최태규 세무회계문제 소득세4-7을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때는 원천징수할 당시의 근로소득에
근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시에
1년분의 근로소득을 통산해서 다시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 하구요..
이상한 점은 원천징수시에 이미 연말에 적용할 세율을 알고 원천징수를
한건데요... 문제에서 '연말정산시 적용한 세율은 35%이다' 라고
말해서 원천징수시에도 적용한건가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ㅡㅡ
=> 최태규님 책이 없어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급여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첫댓글 제가 문제를 잘못 애해한듯해요.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