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 연수구 약 2000세대 초과
2. 23명의 동대표중 현재 15명(17명 중 2명이 자진 사퇴, 보궐선거 준비 중)
3. 입주민
문의 내용 :
1. 주택법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3번에 걸쳐 약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입대의에서 주민들 관리비(잡수익 또는 잉여금 등)로 납부하려고 의결하려다 실패 하였습니다. 입대의 의결 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2. 부가치세를 세무소에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 부가세(본세,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입대의에서는 의결을 통해 주민들 관리비(잡수익 또는 잉여금 등)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① 이제까지 밝혀진 것은 전임 대표들은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하라는 것을 몰랐고, 당시 회장은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공문에 서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② 관리소는 처음에는 세무소에서 보내온 공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뽀록이 난 상태 입니다. 즉 관리소와 전임 회장만 이 공문을 알았다는 소리입니다.
첫댓글 1.어떤위반이기에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모르겠네요. 부과당사자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로 사용할수 없고 사용하면 횡령이 됩니다
2.세금은 내야 합니다 관리비부가세는 해당하는 주민에게 부과하여 내는것이며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잡수입으로 내면 됩니다. 공문을 받고도 내지 않았다니 소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내지 않아 추가과세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
주택법 위반 입니다. 장충금 사용 위반 1건, 입찰 위반2건 입니다.
본세 주민들 관리비로 납부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입대의의 명백한 과실아닌가요?
세무소에서 부가세를 신고 후 납부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입대의가 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업체와 소송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무소에 민원이 들어가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woo sung 관리주체가 법에 맞게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않았으니 관리주체가 책임있다고 봅니다.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이유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가산세는 관리주체에 보상하라고 요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2. 국세 본세는 어차피 그 때 신고 납부하던, 추징고지 받아 납부하던, 주민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각 가산세, 가산금은 관리주체 책임입니다. 행정업무는 거의 전부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장충금 사용 위반, 입찰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입대의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주택법, 관리규약에 장충금, 입찰에 관한 내용이 있을텐데 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더 문제입니다.
관리소장은 국가 자격을 득한 후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 고용, 피고용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택법과 관련 법령, 관리규약을 소상히 알고 있을 관리소장은 입대의의 의결을 잘 못 내린 결정이라고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주택법, 관리규약에 보시면 관리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동대표들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압력 등을 행사한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관리소장이 소신만 있다면 아파트 비리는 결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인장이 관리소장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방패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표들은 관리소장이 알뜰장 계약서(추가 품목을 4만으로 명시 함 . 그러나 실제로는 2만5천으로 수납)대로 관리를 안한 관리소장을 위해 수정 계약을 해야 한다고 의결 했습니다. 이 위탁관리 회사가 지난 2년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받은 시정지시, 행정지도, 과태료부과를 합치면 30건 됩니다. 그런데도 적격심사제를 통해 현 위탁관리회사를 선정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적격심사평가 때에는 무기명 평가를 실행했습니다. 물론 입찰 공고문의 오류로 구청에서 유찰이라고 했습니다.
@woo sung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은 식인사자 목에 하트 목걸이를 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입대의와 관리소에 조금만 심한 말을 하면 하면 입대의 회의에 명예훼손 안건이 올라온적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의 비판적 글들이 많은 홈피를 폐쇄하고 새로운 홈피로 갈아탈 때에는 주민들 글을 입대의 의결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법률전문가 회장, 노동 활동가 동대표, 시민운동을 하는 동대표들의 행위 입니다...... 아파트 밖에서는 가습기 피해자 보호를 외치고,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면서 아파트 안에서는 경비원들 퇴직금과 연차수당 착취를 모른척 하는 행위.....
@woo sung 현재 알뜰장은 검찰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woo sung
법률전문가던 노동활동가이던 시민운동가이던 간에 주택관련법을 위반했다면 법망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그들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 시킨다해도 법은 엄격하기 때문에 님께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