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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도안신도시내 20BL (서구 가수원동 842) 행복주택 182호 |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1951.09.30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 신청대상 및 공급일정 요약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요약으로써 반드시 본 공고문을 끝까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대상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해당지역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해당지역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2. 사회초년생 계층 - 사회초년생 : 해당지역 직장에 재직중이며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미혼인 자 - 재취업준비생 : 해당지역 직장을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해당지역 직장에 재직중이며 혼인 합산기간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대학생신혼부부 : 상기 대학생 계층 요건을 갖추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상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 요건(혼인요건 제외)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4. 고령자 : 대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자 5. 주거급여수급자 : 대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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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형별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대상 | 공급호수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입주 예정 | 구조 및 난방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천원) | |||||||||||
기타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16 | 16A | 16.93 | 10.9375 | 2.7067 | 4.6189 | 35.1931 | 대학생 | 22 | 44 | 12,784 | 2,556 | 10,228 | 66 | +1,000 | 13,784 | 61,000 | ‘17.12 |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 난방 |
-10,000 | 2,784 | 99,330 | ||||||||||||||||
사회초년생 | 22 | 13,536 | 2,707 | 10,829 | 69 | +1,000 | 14,536 | 64,000 | ||||||||||
-11,000 | 2,536 | 105,660 | ||||||||||||||||
26 | 26A | 26.18 | 16.9134 | 4.1855 | 7.1426 | 54.4215 | 사회초년생 | 1 | 1 | 20,772 | 4,154 | 16,618 | 107 | +9,000 | 29,772 | 62,000 | ||
-16,000 | 4,772 | 160,330 | ||||||||||||||||
주거급여 수급자 | 9 | 9 | 17,310 | 3,462 | 13,848 | 89 | +5,000 | 22,310 | 64,000 | |||||||||
-14,000 | 3,310 | 135,660 | ||||||||||||||||
고령자 | 4 | 4 | 21,926 | 4,385 | 17,541 | 113 | +10,000 | 31,926 | 63,000 | |||||||||
-17,000 | 4,926 | 169,660 | ||||||||||||||||
26B | 26.18 | 16.9134 | 4.1855 | 7.1426 | 54.4215 | 고령자 (주거약자용) | 3 | 3 | 21,926 | 4,385 | 17,541 | 113 | +10,000 | 31,926 | 63,000 | |||
-17,000 | 4,926 | 169,660 | ||||||||||||||||
36 | 36A | 36.77 | 23.7550 | 5.8786 | 10.0318 | 76.4354 | 신혼부부 | 28 | 28 | 31,480 | 6,296 | 25,184 | 162 | +19,000 | 50,480 | 67,000 | ||
-25,000 | 6,480 | 245,330 | ||||||||||||||||
36B | 36.77 | 23.7550 | 5.8786 | 10.0318 | 76.4354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 | 2 | 29,906 | 5,981 | 23,925 | 154 | +18,000 | 47,906 | 64,000 | |||
-24,000 | 5,906 | 234,000 |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6형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먼저 동일평형 주거약자용外 고령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주거약자용外 고령자의 물량 역시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주거약자용 주택外 고령자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26형의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먼저 동일평형 주거약자용外 고령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주거약자용外 고령자의 물량 역시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6A 원룸형 주택에는 식탁 겸용 책상, 미니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자격 |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중 대학생 계층‧사회초년생 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및 신혼부부 계층 중 예외적 사항 제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3-1. 대학생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9.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복학예정인 자 ①-㉯ (취업준비생)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 아닐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소득)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자산)신청자 본인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합산가액이 12,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 이하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말함.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간주함
※ 일반공급은 공급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함
※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가능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의미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란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9.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순위를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대전광역시 서구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자 (취준생) 거주하는 자 |
2순위 | 대전광역시 서구 외 대전광역시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자 (취준생) 거주하는 자 |
• 배점
구분 |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대학생 | 부모거주 | 부모 모두 대전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 | 3점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전시 서구 외 대전시에 거주 * 단, 부모 모두가 대전시 서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 1점 | ||
취업준비생 | 본인거주 | 대전시 서구에 3년 이상 거주 | 3점 |
대전시 서구에 3년 미만 거주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배점 항목 적용 제외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우선공급 | 1순위 | 순위 → 배점 → 추첨 |
2순위 | 순위 → 추첨 |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3-2. 사회초년생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9.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⑥, 재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⑥)을 모두 갖춘 자
①-㉮ (사회초년생)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일 것 ①-㉯ (재취업준비생)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⑤ (자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일 것 ⑥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말하고,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인정함
※ 직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로 확인함
※ 취업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합니다. (단, 대학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기간 제외)
※ 일반공급은 공급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함
※ 사회초년생의 해당 세대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9.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순위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대전광역시 서구에 | (사회초년생)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자 (재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2순위 | 대전광역시 서구 외 대전광역시에 | (사회초년생)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자 (재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 배점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대전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거주 | 3점 |
대전광역시 서구에 3년 미만 거주 | 1점 | |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3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2순위 사회초년생 및 재취업준비생은 배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적용 제외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3-3. 신혼부부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대학생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 ⑦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일 것 ①-㉯ (대학생신혼부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상기 지역 소재의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 아닐 것) ①-㉰ (예비신혼부부) 위 ①-㉮ 또는 ①-㉯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예비신혼 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를 말함)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자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예정인 배우자를 말한다)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⑥ 혼인 중일 것 ⑦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말함
※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말함.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인정함
※ 직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로 확인함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공급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 중 ①-㉮㉯, 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됨.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됨
※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또는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9.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순위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대전광역시 서구에 | 거주하는 자 |
2순위 | 대전광역시 서구 외 대전광역시에 | 거주하는 자 |
• 배점
구분 |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직장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자 | 3점 |
대전광역시 서구 외 대전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자 | 1점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3점 |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1점 | ||
대학생신혼부부 대학생예비신혼부부 | 학교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학교 기준 | 3점 |
대전광역시 서구 외 대전시에 소재하는 학교 기준 | 1점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3점 |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1점 |
※ ‘학교소재지‘는 신청자가 “대학생“인 경우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대학교이며, 신청자가
”취업준비생“인 경우 졸업 또는 중퇴한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의미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순위 지역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3-4. 고령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만65세 이상인 자
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자산)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4인 이상인 세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9.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순위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대전광역시 서구에 | 거주하는 자 |
2순위 | 대전광역시 서구 외 대전광역시에 | 거주하는 자 |
• 배점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나이 | 만 75세 이상 | 3점 |
만 70세 이상 〜만 75세 미만 | 2점 | |
만 70세 미만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대전광역시 서구에 5년 이상 거주 | 3점 |
대전광역시 서구에 5년 미만 거주 | 2점 | |
대전광역시 서구 외 대전시에 거주 | 1점 | |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3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납입한 자 | 1점 | |
추가가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순위 지역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3-5. 주거급여수급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순위요건을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대전광역시 서구에 | 거주하는 자 |
2순위 | 대전광역시 서구 외 대전광역시에 | 거주하는 자 |
• 배점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대전광역시 서구에 5년 이상 거주 | 3점 |
대전광역시 서구에 5년 미만 거주 | 2점 | |
대전광역시 서구 외 대전시에 거주 | 1점 | |
추가가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순위 지역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입주자 선정기준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선정방법 |
일반공급대상자 | • 공급대상자별 추첨에 의함 |
우선공급대상자 | •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함 (“3.신청자격” 대상자별로 표기함)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일시 |
2016.10.20(목) 10:00시 ~ 10.24(월) 17:00시 (현장접수: 해당일 10:00~17:00) | 2016.11.3(목) 17:00 이후 | 2016.11.8(화)~11.10(목) 10:00~16:00 | 2016.12.12(월) 17:00 이후 | 온라인 | 2016.12.16(금) 10:00 ~12.20(화) 18:00 | |
현장 | 2016.12.22(목),23(금) 10:00~16:00 | ||||||
장소 | LH청약센터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장애인, 만65세이상 가능) | LH청약센터 | 현장 또는 등기우편 제출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 LH청약센터 | LH청약센터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 받습니다.
※ 인터넷신청은 첫날과 마감일제외하고 24시간 가능합니다. (토,일요일 포함)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현장(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현장 서류제출이 불가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시 우편송부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9층 임대공급운영부 “도안 행복주택 담당자 앞”)입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현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청약자에 한함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인터넷청약→임대주택→ 분양·임대시스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인터넷청약신청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16.11.3(목)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16.11.8(화)~2016.11.10(목), 10:00~16:00]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우편접수시의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행복주택 담당 (우편번호 35236) * 봉투 겉면에 “대전도안 행복주택 서류제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절차】
ㅇ인터넷청약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소득, 거주기간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청약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기간(11.8(화)~11.10(목))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청약 절차
ㅇ기타사항 ․ 인터넷청약신청은 신청접수시작일 2016.10.20(목) 오전 10:00시부터 마감일 10.24(월)오후 17:00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당일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6.09.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계층” 및 “사회초년생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 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대 학 생 계 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해당대학 해당대학 해당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 |||||||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해당학교 건강보험공단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
사 회 초 년 생 계 층 | 사회초년생 |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졸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 해당직장
건강보험공단
해당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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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준비생 | ․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 퇴직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졸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
건강보험공단
지방고용노동청
해당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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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혼 부 부 계 층 | 신혼부부 | ․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해당직장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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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신혼부부 | ※ 대학생의 경우는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해당학교
병무청 이전임대사업자 주민센터
해당학교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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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 신분별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사본 제출 ․ 당사자 2인 모두 현장 방문하여 서류제출 ※ 당사자 1인 방문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위임장, 미방문자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미방문자 인감도장 지참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동봉 | 해당직장
해당학교
해당학교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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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 우선공급신청 시 주거약자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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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악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온라인 계약 (계약기간 2016.12.16(금) 10:00 ~ 2016.12.20(화) 18:00)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청약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SMS 발송) | 청약센터 로그인 (공인인증) | 온라인계약 체결 (전자서명) | 계약서 출력 (1회 제한)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 발송은 청약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 가능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자의 경우에는 SMS 발송되지 않음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하셨더라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약 하여야 함
※ 「계약서 출력」은 1회에 한하여 출력 가능하므로 반드시 프린터 테스트 후 출력하여야 하며, 계약서 인쇄버튼을 클릭 후 개인 프린터상태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도 1회 출력으로 간주
• 현장 계약 (계약기간 2016.12.22(목)~2016.12.23(금), 해당일 10:00~16:00)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현장 방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거주기간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및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계층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
갱신계약등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취업합산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합산기간 5년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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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입주자(해당 세대에 속한 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신청 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후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
현장여건 | ① 지구 및 단지여건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구의 남측및 서측에는 10M 인접도로입니다. • 본 지구의 북측은 산책로 및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동측에는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 일부 단지 외곽에 근린공원이 있어 공원 방문및 산책에 따른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학교및 복지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부디자인 벽체줄눈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가원 학교가 있습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근린공원에 산책로로 인해 일부 세대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 대치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주민 편의시설 측면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1동 6호 측벽 및 102동 6호 측벽에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됩니다. •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난간은 유공판으로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전·후·측면에 재활용품 용기보관소(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및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됩니다. • 주거동 주 출입구 기둥부분만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어 있으나, 여건에 따라 외부수성페인트로 색상을 달리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102동 주변 지하에 전기.발전기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98대(지하주차장 41대, 지상주차장 57대, 근린생활시설 1대)로 되어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통행해야하며, 102동 측벽에 계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102동 측벽에 지하주차장 계단실이 설치되어 측세대에 소음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am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사전방문 및 입주시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안내책자(팜플렛)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분양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방범시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콘크리트 난간 및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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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중앙회,하나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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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20BL |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기계토목 | 한라토건(주) 51% ㈜지산종합건설 49% | - | - |
전기 | ㈜인창 | ||||
통신 | ㈜성보시스템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해당세대 :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을 포함함) ※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공급신청자 본인만 해당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방부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주거약자용 주택(26B형 및 36B형)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주택에 설치 또는 설치가능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설치품목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자 |
출입문 | 통과 유효너비 80cm이상 출입문옆 60cm이상 여유공간 레버형손잡이 설치 | 기본 |
바 닥 | 미끄럼방지용 마감재사용 바닥높이차 없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1)출입문에 방풍턱설치 : 1.5cm 이하 2)현관마루귀틀 높이 : 5cm이하 | 기본 |
비상연락장치 | 거실, 침실, 욕실에 각각 설치 | 기본 |
현 관 | 동작감시센서가 부착된 등 측면바닥에서 75~85cm 수직․수평손잡이 | 기본 |
욕실 |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 위아래 이동가능한 샤워기 설치 좌변기,세면대,사워공간 주위 안전손잡이 미서기문으로 설치 | 기본 |
현관 | 마루귀틀 경사로설치 〔선택〕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거실 | 비디오폰높이 - 바닥에서 1.2m이내 설치 〔선택〕 | |
조명밝기 600 ~ 900Lux, 시각경보기 설치 〔선택〕 | 청각장애인 | |
부엌 | 좌식싱크대 설치 〔선택〕 |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취사용가스밸브높이-바닥에서1.2m 높이에 설치 〔선택〕 | ||
욕실 |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선택〕 | |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선택〕 |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장애인 | |
침실 | 조명밝기 300 ~ 400Lux 〔선택〕 | 청각장애인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욕 실 | 좌변기 안전손잡이 | 고령자, 지체장애인 |
주동․통로 점자스티커 |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동현관 입구의 램프난간, 계단난간, 내부 경사로 난간에 점자스티커 부착 |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대상자별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팸플렛 배부처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 | 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2016.09.30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