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1월3일저녁 저는 서울교육대학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받고 집에오고 있었고 저녁10시경 집사람에게서 아파트관리실에 구금되어 있다고112에 신고하여달라고 하여 112에신고 하고 관리실에 올라가니 집사람이 여러사람들에게 잡혀 관리실안으로 밀어 놓고 있었읍니다.집사람의가방을 빼앗으려고 2-3명이 집사람응 잡고 있었읍니다. 옆에는 경찰관도 있었읍니다.경찰관은그렇게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채증을 한다고 하며 핸드폰을 들고 있었읍니다.그중한명이 계속 집사람을 다리를 잡으며 계단을 내려와 저의집앞까지 따라와 양손으로 집문앞을 막으며 집에못들어가게 하니 집사람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옆으로 누워버렸읍니다. 저는 집에못들어가고 옆베란다에 않아 (2009년 7월부터아버님이 돌아가시어 문상객을 맞아 절을 많이하여 다리에마비가오고 척추 협착증이라 하여 치료를 하고 있으며 현재도 조금걷다가 다리에 마비비가와 않았다 일어나곤 합니다 또한 지팽이를 의지하며 걷고있읍니다) 저는 112에신고하여 집에들어가게 하여달라고 신고 하였읍니다. 그때안에서 집사람이 문을 열어 저에게 들어오라고 하여집안으로 들어가려하니 그중 한명이 저의 팔을 잡고 못들어가게하니 집사람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려하니 얼른손을 놓아 집으로 들어갈수 있었읍니다. 무슨일이냐고 집사람에게 물어보니 그날 법원에서 재판을 한것이 기각되자 아파트(수도,온수 검침장부)를 빼앗으려 한것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상가와 아파트가 분리되어 관리하여오다 2007년 소송 중에 하나의건물은 관리단이 하나이어야 한다하여 계속 분쟁중이 었으며 집사람이 아파트 자치회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날집앞에 누운 한명이 내가밀어서 머리를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하여(약15일간) 있다가 12월 말경에 저를 고소 하였읍니다.경찰조사 그리고 검찰조사를 받았읍니다.저는 극구 부인 하였고 밀지 안았읍니다 . 그러나 그자리에 없었던사람도 여러명이 제가밀었다고 증언하여 저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았지만3명이나와 증언 하여 1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읍니다.저는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이유서를 내지안았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읍니다 . 즉시항고를 하였읍니다. 즉시항고도 오늘 기각 되었읍니다. 저와 집사람은 작년4월 거기에 있던사람을 고소 하여 2명이 야간 공동 폭행으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각50만원 모욕죄 20만원을 받았읍니다. 상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중 증인들이 허위로 위증하여 CCTVR가있는데 그날 화면이 안나와서 증거가 없는줄알고 한명은 검찰에서 위증죄로 조사를 받고있읍니다 3명 모두 위증을 하였읍니다 또한 상대의 선고는 이달15일 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선배님들 저는 1년6개월을 이사건에 매달려 있읍니다.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혹시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님이 범법자가 된 이유는 증인들의 모해위증 으로 인하였기에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위증에 의해서 범죄가 인정 된 사건이기에 위증자들의 공소장을 발급 받으시여 법원에 재심 청구를 진행하십시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무고죄로 고소도 제기 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하십시요
첫댓글 일에는 순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님이 범법자가 된 이유는 증인들의 모해위증 으로 인하였기에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위증에 의해서 범죄가 인정 된 사건이기에 위증자들의 공소장을 발급 받으시여
법원에 재심 청구를 진행하십시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무고죄로 고소도 제기 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하십시요
내용이 깁니다
10줄이면 좋겠어요
어제는 집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