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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0142호
2026년『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계획(2차) 공고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개발 애로사항 해소와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지원계획(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 1 | 지원개요 |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제품의 완성도 지원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사 업 명 | • 2026년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
| 사업내용 | • 기업 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시금형 제작 지원 |
| 지원규모 | • 2차 20개사 내외 |
| 지원자격 | • 전북특별자치도 內 직전년도 매출규모 100억원 미만 중소․벤처기업 |
| 지원유형 | ① 공 모 형 : 도내 중소·벤처기업이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② R&D연계형 : 기 수행한 R&D과제 결과보고서 및 관련 공문 제출 필수 ③ 글로컬대학연계형 : 글로컬대학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 |
| 추진방식 | • 기업 주도 컨소시엄(신청기업-지원기업(관)), 시제품 제작 지원기업/기관 참여 필수 ,단 신청기업은 본 사업의 타 컨소시엄의 지원기관 참여 불가 |
| 특이사항 | • 기술이전(특허) 과제 우대(3점), • 특구 연구소 기업 우대 (3점), 2회 연속 수혜기업은 지원불가 |
| 매칭비율 | • 도비지원금 80%, 민간부담금(현금) 20% |
| 2 |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
| 구 분 | 공모형 | R&D연계형 | 글로컬대학 연계형 (전북대/원광대) |
| 지원목적 | ◦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제품의 신속한 사업화/상용화 촉진 | ◦ 기 수행 R&D 과제를 후속 지원하여, 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경쟁력을 한 단계 강화 | ◦ 글로컬대학이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상용화 촉진 |
| 지원규모 (과제당) | 34백만원 | 40백만원 | 34백만원 |
| 수행기간 | 4개월 | 4개월 | 4개월 |
| 지원조건 | - | ◦ 기 수행 R&D의 제품 업그레이드 - (증빙)R&D 수행결과보고서및 성공 판정 공문 | ◦ 컨소시엄에 글로컬 대학 포함 필수 (발표 평가 시 대학교수 참석 필수) ◦ 대학은 시제품 설계 및 최종 시제품 시험평가 역할 등 수행 (시제품 제작기관은 별도 구성) |
| 지원분야 | 시제품 · 시금형 제작지원 | ||
| 지원자격 | ◦ 전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매출규모 100억원 미만) ◦ 대학, 연구소, 센터, 기업 등이 지원 기관으로 참여가능 ◦ 동일 대표자가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일 경우 1개 기업 지원 | ||
| 추진절차 | |||
| 도비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80%이내 | ||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총사업비의 20%이상(현금) | ||
| 지원제외 |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능력 및 준비가 결여되어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 사업으로 지원 받았거나 예정인 경우(중복지원 불가) ◦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기업의 신용이 크게 불량하거나 법적 소송이 크게 문제가 되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지정 상태인 경우 ◦ 지원기(업)관 없이 단독수행 계획인 경우 ◦ 선정기업과 지원기업 동시 수행 불가 ◦ 서식(양식) 미준수 및 시스템 접수 최종 제출 미완료 시 ◦ (R&D연계형) R&D 수행과제와의 차별성이 없거나 추가 업그레이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동 사업에 대해 ‘24-’25년 연속 2회 선정기업은 지원불가 | ||
| 우대사항 | ◦ 기술이전(특허) 과제 우대(3점) ◦ 특구 연구소기업 우대(3점) | ||
※ 유형별 선정건수, 지원금액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예정
| 3 | 지원 분야 |
□ 공모형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 시작금형제작 지원
※ 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지원금은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에 관련된 사항으로만 사용 가능
- 구매 확약서 제출 과제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공인시험분석비로 사용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 지원규모 : 총 15개 과제 내외 510백만원(과제당 34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변동가능
○ 기업부담액(현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예: 총사업비 42.5백만원, 지원금 34백만원, 민간부담금 8.5백만원
○ 지원방법
- 선정기업↔전북테크노파크, 선정기업↔지원기관(업) 협약 후 선정기업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전북테크노파크에 1차 지원신청
-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중간점검 추진 후 선정기업에서 총사업비 30%를 전북테크노파크에 2차 지원신청
- 지원금 신청 시 공급기업 발행 세금계산서 제출 필수이며, 지원금 지급 이후 1주 이내로 전북테크노파크에 민간부담금 이체증 제출 필수 (9p 지원절차 참고)
- 제작 금형 중 평가 시 양산금형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50% 이내로 하향 조정
□ R&D연계형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 시작금형 제작 지원
※ 업체당 1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금은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에 관련된 사항으로만 사용 가능
- 구매 확약서 제출 과제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공인시험분석비로 사용 가능
○ 지원자격 : R&D 기 수행과제의 제품 업그레이드 과제
※ 본 사업신청서의 국가/도비지원 R&D과제 요약문 작성 제출[서식 2-2호], 미제출 시 지원제외
※ R&D 수행완료 또는 최종보고서 표지(직인 필) / 전담기관의 성공판정(공문 등)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지원제외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 지원규모 : 총 2개과제 내외 80백만원(과제당 4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변동가능
○ 기업부담액(현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예: 총사업비 50백만원, 지원금 40백만원, 민간부담금 10백만원
○ 지원방법
- 선정기업↔전북테크노파크, 선정기업↔지원기관(업) 협약 후 선정기업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전북테크노파크에 1차 지원신청
-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중간점검 추진 후 선정기업에서 총사업비 30%를 전북테크노파크에 2차 지원신청
- 지원금 신청 시 공급기업 발행 세금계산서 제출 필수이며, 지원금 지급 이후 1주 이내로 전북테크노파크에 민간부담금 이체증 제출 필수 (9p 지원절차 참고)
- 제작 금형 중 평가 시 양산금형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50% 이내로 하향 조정
□ 글로컬대학 연계형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 시작금형 제작 지원
※ 업체당 1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금은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에 관련된 사항으로만 사용 가능
- 구매 확약서 제출 과제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공인시험분석비로 사용 가능
○ 지원자격 : 컨소시엄에 글로컬대학(전북대/원광대) 포함한 과제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
○ 지원규모 : 총 3개과제 내외 102백만원(과제당 34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변동가능
○ 기업부담액(현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예: 총사업비 42.5백만원, 지원금 34백만원, 민간부담금 8.5백만원
○ 지원방법
- 선정기업↔전북테크노파크, 선정기업↔지원기관(업) 협약 후 선정기업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전북테크노파크에 1차 지원신청
-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중간점검 추진 후 선정기업에서 총사업비 30%를 전북테크노파크에 2차 지원신청
- 지원금 신청 시 공급기업 발행 세금계산서 제출 필수이며, 지원금 지급 이후 1주 이내로 전북테크노파크에 민간부담금 이체증 제출 필수 (9p 지원절차 참고)
- 제작 금형 중 평가 시 양산금형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50% 이내로 하향 조정
□ 우대사항(공통사항) - 단, 구매의향서는 해당 없음
○ 구매처P/O(Purchase Order)에 의한 기존보유개발제품 설계 및 스펙(Spec) 변경 지원과제 우대. 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접수 시, 수요처 구매확약서 제출 필수(외국어인 경우 번역본 첨부요망), 아래 내용 미충족 시 불인정
| 구매확약서 인정 증빙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 (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
| 필수기재사항 | 주문수량, 주문금액, 개발품목명, 개발품목 사양(납품조건 Spec등), 계약기간(Delivery Date) |
○ 기술이전(특허) 과제 우대(3점) * 등록된 특허만 가능
※ 본 사업신청서의 기술이전 개요 작성 제출, [서식 2-1호],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접수 시, 신청서에 체크 및 서식과 증빙자료 첨부 요망(미첨부시 우대 인정불가)
○ 주의사항
- 공공재정환수법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2020.1.1. 시행)
·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본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준수하오니 사업 신청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신청 및 접수방법 |
□ 공고기간 : 2026. 5. 6.(수) ~ 2026. 6. 8.(월) 16:00까지
□ 접수기간 : 2026. 5. 20.(수) ~ 2026. 6. 8.(월) 16: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https://rnd.jbtp.or.kr/main/)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전북테크노파크 R&D관리 홈페이지] 참조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 접수 마감시간(2026. 6. 8.(화) 16:00) 경과시 접수 불가하며, 16:00까지 제출한 자료로 선정평가추진
□ 평가절차 및 일정
| 공고 | ⇨ |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접수 | ⇨ | 서류점검 (현장점검) | ⇨ | 선정평가 (발표)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
| 2026.05.06. ~ 2026.06.08. | 2026.05.20. ~ 2026.06.08. | 2026.06.11. ~ 2026.06.17. | 2026.06.22. ~ 2026.06.26. | 2026. 6월 말 | 2026. 7월 중 |
※ 상기 일정은 전담기업 및 주관(지원)기업(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장점검의 경우 TP 사업 수혜이력이 없거나, 창업 1년 미만, 본사 도외 기업이 대상(사업장 세부검증 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 홈화면 → 지역R&D 공고에서 확인
| No | 제출서류 | 유 형 | 비고 | ||
| 공모형 | R&D연계형 | 글로컬대학 | |||
| 1 |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 ※ 서식1호, 1-1호, 2호 | 필수 | 필수 | 필수 | 주관 |
| 2 | 산출내역 증빙자료(도면 및 견적서 등) ※ 견적서 제출 시 원본대조필 | 필수 | 필수 | 필수 | 주관, 참여 |
| 3 | 최근 2년간(‘24~’25) 결산확정 재무재표 각1부* | 필수 | 필수 | 필수 | 주관 |
| 4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 공장 미등록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필수 | 필수 | 필수 | 주관, 참여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사업공고 시점 이후로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 필수 | 필수 | 필수 | 주관, 참여 |
| 6 | 국가/도비지원 R&D과제 요약문 [서식 2-2] & R&D 수행완료 또는 최종보고서 표지(직인 필) or 전담기관의 성공판정(공문 등) 각 1부 ※ R&D연계형 과제 신청기업 | × | 필수 | × | 주관 |
| 7 | [우대사항]국가/도비지원 R&D과제 요약문 [서식 2-2] & R&D 수행완료 또는 최종보고서 표지(직인 필) or 전담기관의 성공판정(공문 등) 각 1부 ※ 우대사항 신청기업 | 필요 시 | 필요 시 | 필요 시 | 주관 |
| 8 | [우대사항] 구매처 P/0 ※ 시험인증비 사용 시 필수 | 필요 시 | 필요 시 | 필요 시 | 주관 |
| 9 | [가점] 기술이전 과제 요약문 [서식 2-1] & 기술이전 증빙서류 각 1부 ※ 기술이전 과제 우대 가점 신청기업 | 필요 시 | 필요 시 | 필요 시 | 주관 |
| 10 | [가점] 연구소 기업 등록증 ※ 연구소기업 가점 신청기업 | 필요 시 | 필요 시 | 필요 시 | 주관 |
※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No. 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 : 1. R&D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_(주)테크노파크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_(주)테크노파크
* ‘25년도 재무제표 경우,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결산확정)된 제출
- 단, ’25년도 이후 설립기업은 접수마감기준 ‘25년 재무재표(날인본)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 본사가 도외일 경우, 입주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관련문의 :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단 R&D지원팀 강우석 주임
(☎ 063-260-9334, e-mail : wskang@jbtp.or.kr)
| 5 | 평가기준 |
□ 상용화 및 사업화 위주의 과제 선정
| 검토항목 | 평가지표 | 세부내용 |
| 계획의 적정성 (10) | ㅇ 개발목표의 명확성/달성방법의 적정성 |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 과제성과 및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 - 기초데이터, 특허, 개념설계 등 과제의 사전준비 |
| 기술성 (40) | ㅇ 제품화대상기술 | - 신청과제(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제품화 가능성 - 과제 책임자의 전문성 |
| ㅇ 기술개발우수성 | - 국내외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 |
| ㅇ 파급효과 | - 타 분야(제품)로의 기술적 파급효과정도 | |
| ㅇ 기술성 관련 권한 | - 특허, 실용신안, 기술이전 등의 권리 보유 | |
| 사업성 (30) | ㅇ 시장전망 | - 시장규모, 수익성(투자효과), 시장진입‧확대 가능성 |
| ㅇ 사업화전략의 적정성 | - 제품 및 기타 개발전략(사업화전략)의 적정성 | |
| ㅇ 사업화가능성 | - 제품의 판로개척(마케팅) 가능성 | |
| 지역경제 기여도 (20) | ㅇ 지역경제파급효과 | - 제품의 생산성 및 매출 향상 가능성 |
| ㅇ 일자리창출효과 | - 제품을 통한 고용창출 증대 가능성 |
※ 평가는 기업 대표 또는 과제 책임자(팀장급 이상) 원칙으로하며, 평가장 입장은 발표자 제외 추가 1명까지 가능함. (단, 4대보험 가입확인서 제시 必)
※ 글로컬대학 연계형은 발표평가 시, 글로컬대학 교수 발표평가 참석 必
| 6 | 지원절차 |
□ 공모형 / 글로컬대학 연계형 / R&D연계형
| 신청서 접수(2월, 6월) | 신청기업 → TP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및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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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심사/선정 | TP | •제출 서류 검토 •타당성 심사 및 업체 선정 •기업 대표이사(사업책임자) 인터뷰(발표) •과제 책임자는 팀장 이상급 | |
| ▼ | |||
| 원가분석 | 원가분석 전문기관 | •적정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원가분석 후 지원금 결정 – 5~10% 사업비 조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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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선정기업 ↔ TP ↔지원기(업)관 | •협약서류 검토 및 체결(이행보증 증권 발급 필수) - 단독신청기업의 경우 협약 전까지 지원기업 선정 필수 •1차 지원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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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 지급 (사업기간 초기시점) | TP → 선정기업 선정기업 → 지원기(업)관 | •선정과제 사업비 70%를 선정기업에 지급 •선정기업이 지원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증빙 제출 후, 1차 지원금 지급, 1주 이내 민간부담금 이체증 제출 | |
| ▼ | |||
| 중간점검 | 선정기업․지원기(업)관 ↔ TP | •제작 또는 진행과정 확인(서류) ※공모형은 상황에 따라 현장실태조사 진행(직접방문) | |
| ▼ | |||
| 최종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 ↔ TP | •선정기업은 2차 지원금 신청 후, 사업비 30% 지급 •선정기업이 지원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증빙 제출 후, 2차 지원금 지급 • 과제 종료기간 전까지 주관기업이 지원금 신청 •선정기업이 지원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증빙 제출 후, 1차 지원금 지급, 1주 이내 민간부담금 이체증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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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 | 선정기업 → TP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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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점검 | 선정기업․지원기(업)관 ↔ TP | •결과보고서 및 사업 수행 결과물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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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TP | •지원성과 분석 및 홍보 | |
* 상기 절차는 전담기업 및 선정기업, 지원기업(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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