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의 벌금을 최고 80%까지 줄여주는 한시적 ‘사면 프로그램’의 혜택 시행 후 7개월동안 13만여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주 및 각 지역 정부가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과다하게 물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 의회에서 추진된 이 사면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지난해 10월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8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행 시작된 후 2015년 10월1일~2015년 12월31일까지 첫 3개월 동안 6만872만명이 혜택을 받아 월 평균 2만291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월1일부터 4월31일까지 7만2,007명이 혜택을 받아 월 평균 1만 8,002명이 사면을 받았다. 이는 시행 후 7개월 동안 총 13만2,879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시행 전 61만2,000여명이 교통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이며 약 330만개의 벌금티켓이 사면 프로그램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별로는 가주 전역 58개 카운티 중 LA카운티가 2만6,422명이 혜택을 받아 가장 많은 수혜자가 있었고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1만2,81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새크라멘토, 알라메다, 프레즈노 카운티 순이었다.
높은 교통위반 벌금과 미납 때 이어지는 면허정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더 심한 생활고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13년 1월까지 납부마감이었던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올 6월24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에 따라 50%에서 80%까지 벌금이 감면되며 ▲올 6월24일 이후로 티켓을 발부받은 미납자들은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벌금과 수수료를 다달이 나눠낼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해서 제대로 납부하게 되면 면허정지는 복구된다.
기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벌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내지 못할 경우 밀린 벌금과 수수료 등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한 정지된 운전면허 복구는 불가능했다.
사면 프로그램은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증 소유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티켓을 발부받은 법원에서 사면 프로그램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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