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10시 30분 정각에 법정에 들어섰으나 판사님 3분만 나란히 않아계셨다. 변호사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15분을 기다리다 45분에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재판장님이 기다리는 모습을 처음 보는지라 놀랍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척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 노객은 훤칠한 키에 꼿꼿해 보였으며 비교적 건강해 보였다. 인정심문 중에 강화도에서 이혼한 부인과 살고 있었다고 (보도된 바론 부인과의 이혼은 보상문제로 다툼하는 중에 이혼했단다)
검찰의 공소사실요지는 “창경궁 방화로 1년6월의 징역에 2년 집행유예기간에 시너 2병과 사다리를 가지고 숭례문에 올라가서 시너를 뿌리고 방화하여 문화재보호법 106조(건조물방화죄)와 형법165조로 기소하였다고 보도된 대로 아주 간결한 공소장 내용이었다.
피고는 현대건설의 아파트건설공사로 수용당한 자신의 4억원 싯가의 땅이 9600만원의 공탁으로 강탈당해 각 요로에 보상금 문제로 자신의 주장을 여러곳 (청와대, 정당, 언론,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 이의제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고, 고충처리워원회에서 “멋대로 하라”고 하여 “멋대로 했다” “그러나 창경궁 방화는 누명을 씌어 빨리 나가려면 죄를 인정하라고 자식들이 소원하여 허위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창경궁 방화는 안했고“ ”전과가 잘못되어 억울하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변호사는 공소내용 인부에서 “모두 인정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방화로 연결한 행동에 대하여는 피고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국선변호인이 정신감정 신청의사를 보였으며
재판장- 전과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심사유는 엄격하고, 진실관계를 밝히려면 소송제도(절차)를 통하여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다툴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데 이는 본 재판권 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 “그 진술서 수사과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휴~우 정말 어이가 없다) 재판장- “증인신청을 신청한다고 다 들어 줄 순 없다“ ”재산문제가 억울하냐? 본인이 진짜 억울하냐?“가 쟁점이기에 합리적인 재판을 위하여 불채택하더라도 오해없기를 바란다”
재판장- “추가 증거제출 할 것 있습니까?” “증인신청은?” 변호사- “없습니다” 재판장- “정신감정에 대한 신청은?” 변호사-“글쎄요”(국선변호인이 먼저 정신감정 신청의사를 보여 놓고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재판장- “필요한 부분인지는 변호사께서 법리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다음 기일 전에 서면으로 답 주세요” “다음 재판기일은 21일(금) 오후 2~5시까지입니다. 재판 마칩니다
1차 공판은 끝났으나 범행동기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히 살펴 감안할 것이며, 정신감정신청 여부로 어떤 결과가 도래될 것인지? 결국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할 일이다.
제목 자녀에게 왜?를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등록일 2008.02.14 조회 205 작성자 이의매
1.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 45분 경에 채종기라는 69세의 노인이 남대문 숭례문에서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혀 국보 1호 숭례문 2층은 전소되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묻는다면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보상과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 왜?에 대하여 자신있게 자녀에게 대답할 수 있을까?
2. 화재진화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답답하였으나 누군들 그 상황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겠는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단 한명도 희생이 없었다는 것이다.
3. 어떤 예방 사후대책보다도 이번 사건에서는 방화동기에 대하여 철저히 되짚어 보는 것이 제3, 제4의 불상사를 막는 첩경이 아닌가 합니다.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붕대를 감는다고 건강해 집니까? 의사가 오진을 하고서야 어찌 환자에 대한 바른 수술과 치료와 건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4. 검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아픈 추억을 되살림으로 말미암아 경각심을 갖듯이
5. 만약에 진실로 억울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복구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초토화된 숭례문의 참상을 지켜보면서 반성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합니다.
6.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과 절망과 슬픔을 해소하는 길은 빠른 완벽한 복구로 외견을 갗춘다고 할지라도 600년의 얼과 혼은 어차피 담을 수 없는 터!
7. <숭례문 방화 피의자의 편지>를 읽어 보셨습니까? 방화범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있기 전에 죄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처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숭례문 복구보다 먼저이며 망가진 국민의 자존심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1. 앞으로 다른 숭례문 관계인에 대한 수사방향과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한다. 과연 문화재를 누가 잘못 보호하였는지? 엄중한 수사로 그 수사결과에 불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2. 이번 사건에서 우선 한 가지 변화한 점은 신중한 경찰 수사발표에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이유인즉 지금까지의 수사발표는 확실한 객관적 증거를 포착하고 난 뒤에 영장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사건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정황으로 봐서 대충 객관적 증거 없이 송치, 기소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본인이 범죄일체를 자백하고 그기에 사용된 증거(옷 신나 라이터 등)를 획득하여 정황으로 봐서 범죄가 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수사상 엄청 신중한 변화가 일고 있음에 -----
3.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서는 처음에는 살인미수를 적용하였으나 공소장에 상해로 바꾸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살인미수에서 상해로 바뀐 것에 대하여도 검찰의 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왜냐하면 재판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소지하였고 등등 객관적 증거 없이도 정황에 의하여 얼마든지 살인미수를 적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수사관행?이였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화살을 발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확실한 객관적 물적 증거 없이----- 화살을 발사하였단다.
그렇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화살을 발사한 증거를 검찰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기꾼들에게 당했을 지라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처벌할수 있고 억울한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믿어오고 생활해 왔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피냄새를 맡고 더욱 찌꺼기라도 물어뜯으려 몰려드는 이리떼들 속에 살아간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절이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사법의 관복을 입고 피냄새를 맡으며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면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도 손잡는 저 짐승의 탈을 쓴 개판검변새들을 꼭 정화해야 겠습니다. 님의 힘도 보태주십시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영길님! 국보1호의 참화 앞에서 모두가 반성의 절호의 마지막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경이님! 기억해 주시니 민망합니다. 님의 아낌없는 수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사법개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달팔님! on, off 양면으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의 멋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호연이님! 오늘 수원까지 넘 감사감사합니다.
이의매대표님의 말씀중에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사법개혁을 앞당기는 길"임을 강조하시며 다른 사법단체의 활동에 있어 항상 호의적인 답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누구보다도 앞장 서 온 열정을 알며 카페에 좋은 활동의 글 자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하나 사법개혁을 향해 돌진......
제2차 공판방청기 ....일사천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자 검사는 더 이상 증거신할게 없다고 답변... 변호인이 증인(아들)신청과 정신감정신청을 하자 증인신청은 채택하고 정신감정신청은 보류함.... 제3차 공판기일은 4월 4일 오후 2시이고 선고일은 5월2일로 잠정합의함. 방청석에 10여명 밖에 없어 쓸쓸......
하늘 땅님! 반갑습니다. 노상 한강을 몇번씩 드나 들 수는 없구요. 특히 그날은 메스컴에 크게 알려진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같은날 재판이 있었다는 얘기를 메모형식으로 표현해 본 것에 불과하지요. 인내님! 각자에게 개성이 있듯이 사법피해자 단체나 사법피해자들이 모두 각자 특징이 보인다는 점이지요. 그 개성과 특징을 잘 살려나갈 때에 사회전체가 바르게 나간다고 봅니다. 손, 발, 위장, 콩팥, 다리, 입, 코, 눈 등이 각각 기능을 수행할 때에 몸이 건강하듯이, 호연이님! 서부지검에 서류마감일이라서 아침에 다시 정리를 하다가 그만 깜빡했습니다. 3시 반 경에 허둥지둥 갔더니, 본인이 다 시인한 죄라서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댓글 채종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나라 사법부에 대한 한이 많았으면 우리나라 국보 숭례문에다 불을 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우리 일입니다.,
♪. 우리는 사법정화의 신화를 ★창조한다. ♬, 동감~~동감..
이의매님 오랫만이십니다. 전에 작은샘(?)님으로 오시지 않으셨나요? 너무 오랫만에 뵈니 닉이 좀 혼동되는군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군데 볼일을 보다가 그중 한군데 평촌 아크로타워 빌딩 돌잔치에 가보았습니다. 음식은 별로인데 상당히 비싸더군요. 요즘 젊은 부부들 아이들 돌잔치도 그런데서 기천만원의 예약을 하면서 하더군요. 세상사 정말 요지경 입니다. 누구는 밥한끼 걱정 노숙걱정하는 신용불량자들이 60여만명을 돌파하고 있는 이시대에 자식의 돌잔치에 기천만을 소비하는 계층이,,, 그렇다고 상류층도 아니면서,,,, 이런시대에 억울함을 느끼며 일생을 헤메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기꾼들에게 당했을 지라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처벌할수 있고 억울한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믿어오고 생활해 왔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피냄새를 맡고 더욱 찌꺼기라도 물어뜯으려 몰려드는 이리떼들 속에 살아간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절이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사법의 관복을 입고 피냄새를 맡으며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면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도 손잡는 저 짐승의 탈을 쓴 개판검변새들을 꼭 정화해야 겠습니다. 님의 힘도 보태주십시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이선생님 후기 감사합니다. 그 열정이 사법정화에 큰 기여를 하실것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뿌리의 상징인 숭례문 방화가 어느정도의 국가의 상실인지를 사법부가 아직도 무감각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더 이상의 불상사를 저질러서도 안될겁니다 . 미꾸라지 한마리의 농간으로 (사법부)맑은물에서 살권리를 약탈당하는 다른 수많은 청정한 미꾸라지들의 절규를 경청하여 법대로의 판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도타고 나도 타고 어디서 살아야하나 슬퍼라 !!
아픔이야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젠 문화재방화는 하지 말았으면 좋겟습니다...!!
이의매님 심명으로 들어 오시니 근방 알겟습니다. 진잔 대전 임여사 재판에서 보고 이러하게 게시물도 대신 대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게시물로 참고 하겟습니다.
.....숭례문 방화사건 노인.....허...참...나원..
영길님! 국보1호의 참화 앞에서 모두가 반성의 절호의 마지막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경이님! 기억해 주시니 민망합니다. 님의 아낌없는 수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사법개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달팔님! on, off 양면으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의 멋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호연이님! 오늘 수원까지 넘 감사감사합니다.
소프님! 이제는 불타버린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남았는 데, 자녀들에게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당동사네님! 이제 마지막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허찬권님! 님의 끈질긴 투쟁에 좋은 결실 있으시길 빕니다. 소담지님! 어이없는 참혹한 일이지만, 엄연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작은샘님..아니 이의매님 하루에 한강을 몇번씩이나 드나들며 모니터링을 하셨군요. ... 그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의매대표님의 말씀중에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사법개혁을 앞당기는 길"임을 강조하시며 다른 사법단체의 활동에 있어 항상 호의적인 답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누구보다도 앞장 서 온 열정을 알며 카페에 좋은 활동의 글 자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하나 사법개혁을 향해 돌진......
제2차 공판방청기 ....일사천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자 검사는 더 이상 증거신할게 없다고 답변... 변호인이 증인(아들)신청과 정신감정신청을 하자 증인신청은 채택하고 정신감정신청은 보류함.... 제3차 공판기일은 4월 4일 오후 2시이고 선고일은 5월2일로 잠정합의함. 방청석에 10여명 밖에 없어 쓸쓸......
하늘 땅님! 반갑습니다. 노상 한강을 몇번씩 드나 들 수는 없구요. 특히 그날은 메스컴에 크게 알려진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같은날 재판이 있었다는 얘기를 메모형식으로 표현해 본 것에 불과하지요. 인내님! 각자에게 개성이 있듯이 사법피해자 단체나 사법피해자들이 모두 각자 특징이 보인다는 점이지요. 그 개성과 특징을 잘 살려나갈 때에 사회전체가 바르게 나간다고 봅니다. 손, 발, 위장, 콩팥, 다리, 입, 코, 눈 등이 각각 기능을 수행할 때에 몸이 건강하듯이, 호연이님! 서부지검에 서류마감일이라서 아침에 다시 정리를 하다가 그만 깜빡했습니다. 3시 반 경에 허둥지둥 갔더니, 본인이 다 시인한 죄라서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