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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현지 No.1 이민그룹 ‘성공한사람들’ 의 IRCC 아이린입니다.
아이린의 캐나다 이민 칼럼 시간!
오늘 다뤄볼 주제는 ‘취약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Open Work Permit’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LMIA 상담 시에 자주 듣는 질문이 ‘LMIA를 받고 고용이 해지되면 어떡하죠?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LMIA 소지자 분들이 여러 가지 부당한 사유로 고용이 해지가 되었거나 그만두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보통 Closed Work Permit을 소유하여 다른 업체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노동자취업비자 : VWOWP(Vulnerable Worker Open Work Permit) 신청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VWOWP 제도의 목적
1.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처우(*이하 학대라고 지칭함)를 경험하고 있거나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고용주를 떠날 수 있는 Work Permit을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2. 학대의 상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3. 이전 고용주의 학대 관련 조사에 참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워크퍼밋 취소 및 캐나다에서 추방될 위험을 줄여 이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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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se에 대한 정의
1. 폭행 및 강제 감금을 포함한 신체적 학대
- 근로자 감금
- 근로자를 밀치는 등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거나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의 폭력적인 행위
-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이거나 근로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용주 제공 숙소의 생활 조건
- 근로자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
-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또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포함한 성적 학대
- 근로자에게 성관계를 갖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 근로자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굴욕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합의되지 않은 성적 행위에 물리적 힘, 무기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
3. 위협 및 협박을 포함한 심리적 학대
- 근로자를 모욕, 위협, 굴욕, 희롱, 위협(이민 신분 또는 추방 관련 포함), 욕, 고함, 비난, 부끄러움, 조롱, 무례 또는 비판
-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
- 노동자에게 살해 위협하는 행위
- 칼, 총 또는 기타 물건이나 무기로 근로자를 협박, 위협 또는 해를 입히는 행위
- 근로자를 조작, 지배 또는 통제하기 위해 종교적 또는 영적 신념을 사용하는 행위
4. 사기 및 강탈을 포함한 재정적 학대
-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용자가 정정한 명백한 임금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의 돈, 급여 또는 체크를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근로자의 재정 자원을 통제하거나 제한
- 현금 또는 신용 카드 보류
- 근로자의 재정 자원 착취
- 근로자에게 사기 목적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근로자가 돈을 쓰는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
- 노동자의 동의 없이 돈을 쓰는 행위
-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
위의 예는 완전하지 않으며 다른 유형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및 재정적 학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Vulnerable Worker Open Work Permit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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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증거자료 수 | IMMOO17양식 작성 | 온라인 계정 생성 | 어플리케이션 작성 후 업로드 | IRCC 오피스에서 신청자에게 연락 | 인터뷰 |
1단계. 증거자료 수집
신청할 때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증거에는 아래와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대 지원 기관, 의사, 의료 전문가 등의 편지, 진술 또는 보고서
- 선서 진술서 라고도 하는 자신의 선서 진술서
- 경찰 또는 캐나다 보더 서비스에 같은 집행 기관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 사본
- 고용 노동부와 같은 지방 정부 집행 기관에 제출된 공식 불만 사항 사본
- 피해자 진술
-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 급여 명세서 또는 은행 명세서
- 부상 또는 근무 조건을 보여주는 사진
- 증인의 증언
- 그밖에 증거들은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
- CBSA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 human rights tribunals
- provincial employment standards branches and divisions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New Brunswick, Prince Edward Island)
- Ministry of Labour (Ontario)
- Commission des normes, de l’équité, de la santé et de la sécurité du travail (Quebec)
- labour standards divisions (Nova Scotia, Newfoundland and Labrador)
2단계. ‘IMM0017’의 양식을 이용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
IMM0017 Form🔽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documents/pdf/english/kits/forms/imm0017e.pdf
(*양식 폼은 자주 업데이트가 되기때문에 최신버전인지 항상 확인해주세요)
3단계. 온라인 계정 생성 및 로그인
계정생성 주소🔽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ccount.html
4단계. 어플리케이션 작성 후 파일 업로드
1. 계정 생성 후, “Apply to come to Canada” 클릭
2. “Visitor visa, study and / or work permit” 선택
3. What would you like to do Canada : Work 선택
4. What is your current country/territory of residence? : Canada 선택
5. Do you have a written job offer? : No 선택
6. Does this situation apply to you? Do you have a valid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and are being abused or there is a risk of being abused in relation to your job in Canada? : Yes 선택
7. Your results: “Open work permit for vulnerable workers”
8. Continue 선택 후 파일(IMM0017 및 증거자료 등) 업로드
5단계. IRCC 오피스에서 업로드된 서류를 검토 후 추가 서류 요청 및 인터뷰 날짜와 다음 진행에 관한 추가정보 요청 등, 신청자에게 연락
6단계. 인터뷰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자와 3가지 인터뷰 옵션을 갖게 되는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인터뷰
- 전화 인터뷰
- 지원서에 대해서만 서면 검토를 선택하고 면접 포기
Vulnerable Worker Open Work Permit 발급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오픈워크퍼밋의 발급은 LMIA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위한 정부 신청비 등은 전부 면제가 됩니다.
워크퍼밋에 대한 기간은 담당자에 재량에 따라 결정되나 보통 6개월~12개월 정도의 워크퍼밋이 발급되며 배우자 또한 신청비 면제 혜택이 적용되어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VWOWP 자주 하는 질문
1. 캐나다 밖에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캐나다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플래그 폴이 가능한가요?
👉국경 입국 시 혹은 공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비자가 만료되고 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자만료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지금 일하지 않고 고용이 해지되었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학대를 경험하고 직장을 떠난 적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 제시로 담당 심사관이 고용주가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5. VWOWP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6. VWOWP를 신청하면 고용주에게 연락이 갈까요?
👉지원 절차 중에는 고용주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이전 고용주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청에 실패했을 경우, VWOWP에 응모한 것을 고용주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7. VWOWP에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연락이 오나요?
👉IRCC가 신청을 받은 후, 담당자는 면접을 위해 신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본문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2979897637
이렇게 취약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오픈 워크퍼밋 신청방법인 VWOWP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고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서로 만들어 가고 노동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아는 성숙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한 캐나다 생활을 응원하며 이와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성공한사람들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상 ‘성공한사람들’ 아이린이었습니다.
본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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