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충돌하여 내가 다쳤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내 부상은 크게 상대방 잘못과 내 잘못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 잘못으로 입은 피해액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반면, 내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내 잘못으로 내가 입은 부상 등의 피해부분이므로 ‘자기신체사고’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내 잘못으로 인한 내 신체피해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내 보험회사로 받는 것이 본질이다.
자기신체사고 중 ‘자기’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본인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도 포함한다. 내 차량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태우고 외식을 하러 가던 중에 상대차량과 충돌하였다고 보면, 상대차량의 과실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나’를 포함한 내 가족 모두가 상대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게 되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내 가족모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엄밀히 보면 내 자신과 내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타인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생활중심은 가족중심이라는 점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는 것은 전통적인 관념인 점 ▲내 가족이 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에 근거한다. 이때 내 보험회사로부터 내 가족이 받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대인배상 1을 초과한 금원이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은 나와 내 가족구성원을 별개로 보아 가족구성원을 타인으로 취급하므로, 내 보험회사는 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내 가족구성원들의 피해액에 대하여는 대인배상 1에 근거하여 대인배상 1의 한도액까지 보상하는 것이다. 대인배상 1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