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희망과 설레임으로 새로운 한해를 잘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맑은샘교육공동체에서도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2023년 맑은샘학교 부모일꾼을 뽑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적극 지원 및 추천을 부탁 드립니다.
ㅇ 뽑는 대상 : 2023년 부모일꾼 7명, 특별위원회 이끄미 1명
- 으뜸일꾼 : 교사 으뜸일꾼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 부모회를 대표하여 일한다.
- 버금일꾼 : 학교 밖 다른 모임과 연대를 이루는 일과 부모으뜸일꾼을 도우며, 으뜸일꾼 부재 시 대신한다.
- 재정일꾼 : 재정모둠을 대표하여 학교 재정을 챙기고 회계를 보는 일을 한다.
- 교육일꾼 : 교육모둠을 대표하여 함께 부모들의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한다.
- 시설일꾼 : 시설모둠을 대표하여 학교 시설 돌보는 역할을 한다.
- 살림일꾼 : 살림모둠을 대표하여 학교 살림 챙기는 역할을 한다.
- 알림일꾼 : 알림모둠을 대표하여 학교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특별 위원회]
- 법인위원장 : 법인(과천 마을교육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학교 법인화 등 법인 관련 일을 한다.
ㅇ 신청기간 : 2022년 11월 17일 (나무날) ~ 12월 10일 (흙날)
ㅇ 신청 또는 추천 방법, 그 밖 참고사항
1. 신청자는 부모 으뜸일꾼이나 각 모둠별 일꾼께 스스로 신청합니다.(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2. 주변을 둘러보아 일꾼으로 적합한 훌륭한 분을 적극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3.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시면 먼저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신청기간 중 부모일꾼이 되기 위해 막걸리를 돌리는 등의 일체의 향응제공 행위를 적극 장려합니다.
5.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거를 통해 경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올해는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ㅇ 궁금하신 사항은 으뜸일꾼 또는 일꾼 모둠별 부모 일꾼께 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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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맑은샘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제8조(부모으뜸일꾼, 부모버금일꾼)
1. 회원 중에서 부모으뜸일꾼과 부모버금일꾼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한다.
2. 부모으뜸일꾼은 학부모회를 대표해서 일한다.
3. 부모버금일꾼은 학교 밖 다른 모임과 연대를 이루는 일과 부모으뜸일꾼을 돕는 일 따위를 한다.
4. 부모으뜸일꾼과 부모버금일꾼은 맑은샘교육공동체 운영모임 일을 맡는다.
5. 만일 부모으뜸일꾼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모버금일꾼이 그 일을 맡는다.
제9조(모둠과 일꾼)
1. 학부모회는 학교의 또 하나의 기둥이다.
2. 학부모회는 그 안에 교육, 재정, 살림, 시설, 알림의 다섯 모둠을 두며,
누구나 하나 이상의 모둠에 참여한다. 또한 학교발전위원회, 교육연구모임, 조례연구모임을 두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 교육모둠은 부모들의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일 따위, 재정모둠은 회계를 보는 일 따위,
살림모둠은 터전 살림을 돌보는 일 따위, 시설모둠은 터전 시설을 돌보는 일 따위, 알림모둠은 학교를 알리는 일 따위를 한다.
4. 모둠마다 대표를 정하고, 일꾼으로 부른다. 일꾼은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1인씩 선출하며 넓힌운영모임에 참여한다.
제10조(부모일꾼모임)
1. 부모으뜸일꾼, 부모버금일꾼, 다섯 모둠의 일꾼들로 구성된다.
2.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3. 부모들의 뜻을 모아 운영모임에 의안을 낼 수 있다.
4. 학부모회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 권고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일꾼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