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술=15ml 작은술=5ml 컵=200ml
소스와 드레싱의 차이점
소스류
동 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이거나 또는 이를 발효 숙성시킨 것으로서 식품의 조리 전 후에 풍미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단,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드레싱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식품의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용유, 식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당류, 향신료, 알류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고 유화시키거나 분리액상으로 제조한 것 또는 이에 채소류, 과실류 등을 가한 것으로 마요네즈, 유화형드레싱, 분리액상드레싱, 샐러드드레싱, 프렌치드레싱을 말한다.
(1) 유화형드레싱
드레싱 중에서 반고체상 또는 유화액상으로 균질하게 유화시킨 형태의 것(식물성 식용유 10%이상이어야 한다)으로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프렌치드레싱이 아닌 것을 말한다.
(2) 분리액상드레싱
드레싱 중에서 분리액상인 것(식물성 식용유 10%이상이어야 한다)으로 프렌치드레싱이 아닌 것을 말한다.
(3) 마요네즈
난황 또는 전란을 사용하고 또한 식용유(식물성 식용유 65%이상이어야 한다), 식초 또는 과즙, 난황, 난백, 단백가수분해물, 식염, 당류, 향신료, 조미료(아미노산 등), 산미료 및 산화방지제 등의 원료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4) 샐러드드레싱
난황 또는 전란 및 전분을 사용하고 또한 식용유(식물성 식용유 30%이상이어야 한다), 식초 또는 과즙, 난황, 난백, 전분, 단백가수분해물, 식염, 당류, 향신료, 유화제, 효모, 조미료(아미노산 등), 산미료, 산화방지제 등의 원료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5) 프렌치드레싱
유화형드레싱 또는 분리액상드레싱 중에서 후추 또는 파프리카를 사용하고 또한 식용유(식물성 식용유 35%이상이어야 한다), 식초 또는 과즙, 후추, 파프리카, 단백가수분해물, 식염, 당류, 토마토 가공품, 난황, 난백, 향신료, 향료, 유화제, 효모, 조미료(아미노산 등), 산미료, 산화방지제 등의 원료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