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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년 이상 10년 미만 기업의 비즈니스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2026년 ValueUP(밸류업)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확대, 경영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고 더 큰 도약과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는 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장
사 업 명 : 2026년 ValueUP(밸류업) 지원사업
운영기간 : 2026. 3. ~ 2026. 12.
지원대상
- 창업 2년 이상 10년 미만 창업기업
- 전년도(2025년) 매출 2억 이상(증빙 필수)
※ 공고‘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조
선정규모 : 창업기업 2개社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최대6,000만원 지원), 창업 컨설팅 및 멘
토링, 시제품(기술)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 자기부담금 10% 대응 필수
신청자격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인자(주민등록 기준)
- 창업 2년 이상 10년 미만 창업기업
- 전년도(2025년) 매출 2억 이상 되는 창업기업(증빙 필수)
- 타 지역 기업의 경우 안동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자
※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 아닌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기간 이내 안동시로 주소 이전 해야 함.
|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
| ▶ 신청가능 업력 : 2016년 05월 ~ 2024년 05월 기간내 사업자 등록기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구성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전원‘신청자격’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 - 창업여부 기준표[붙임 1]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법인)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우대사항 - 전년도 창업 경진대회 창업자 부문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 가산점 부여 - 전년도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교육분야 사업 수료자 가산점 부여 *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사업단 내부적으로 확인 후 우대사항 적용 | ||
모집 분야 및 지원 대상 업종
| 분 야 | 지 원 대 상 업 종 |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
| 지식창업 | 지식 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서,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 *6차 산업 창업 |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
| 일반창업 |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지역 본사 프랜차이즈 창업 등 |
| <*6차산업 관련 사업분야> | |||
| ∙ 가 공 :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 ∙ 농 가 외 식 : 농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 농촌교육농장 : 농업농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 시킨 형태 ∙ 농어촌 민박 :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 농촌체험관광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 ∙ 유통직매장 :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단,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성실 납부 기업은 신청 가능)
※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 체납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 폐업 후 3년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등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신청 사업자와 동종업종 1년 이상 사업자를 보유한 기업
- 공고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 및 도용하여 제출한 기업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기타 일자리사업단에서 참여 제한의 사유가 판단되는 기업
신청 제외 업종
| 분 야 | 제외 대상 업종 |
| 금융 부동산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
| 요식숙박 | 숙박, 음식점업(단,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 |
| 유흥접객 |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
| 레저 |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
| 기타 | 전년도 동사업 참여기업 및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
신청기간 : 2026. 5. 6.(수) ~ 5. 19.(화) 14:00까지
※ 기간 경과 후 신청 건은 정상적으로 접수 되지 않으므로 시간 준수할 것
신청방법: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홈페이지(https://andongjob.kr/) 신청
제출서류
| 구분 | 목록 | 유의사항 | |
| 제출서류 | 서식 1 | 사업 신청서 | [붙임]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 사용불가 - 반드시 서명 란에 날인 |
| 서식 2 | 사업 계획서 | ||
| 서식 3 | 창업황동비 집행계획서 | ||
| 서식 4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
| 서식 5 | 창업지원 및 유지 서약서 |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 등록 일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대표자 명의 발급 - (발급처) 세무서, 홈텍스(온라인) | ||
| (해당시)폐업사실확인서 각1부 | 폐업사실 여부 및 기간 확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포함된 모든 폐업사실 - (발급처) 세무서, 홈텍스(온라인) | ||
| (해당시)보유중인 모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동종창업 여부 확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포함된 모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
| 국세완납증명서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발급처) 홈택스(온라인) | ||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온라인) | ||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2025년도 매출액 확인 (발급처) 세무서, 정부24(온라인) | ||
| 유의사항 | ①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홈페이지(https://andongjob.kr/) → 지원사업신청 내 공고문 확인 ② 제출서류 작성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제출 ③ 한 가지 서류라도 미제출 또는 미비 시 결격사유에 해당 ④ 서류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 당사자에게 있음 ⑤ 반드시 직인 및 서명란에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⑥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에서 관련 추가 관련증빙자료 요청 가능 ⑦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은 신청자에게 미비서류를 안내할 의무가 없음 | ||
※ 제출기한 내 단 하나의 서류 미비시 서면심사 불가
추진절차
| 1 | 신정서 접수 | ⇨ | 2 | 서면(적격)심사 | ⇨ | 3 | 선정심사 | ⇨ | 4 | 결과통보 및 오리엔테이션 |
| 신청서제출 | 서면(서류) 심사 :적격 여부 검토 | 대면(발표) 심사 | 최종선정자 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 |||||||
| 5월 19일 까지 | 5월 26일(예정) | 6월 09일(예정) | 6월 16일(예정) | |||||||
※ 상기 절차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1. 1단계 평가 : 적격 여부 검토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참여제한) 여부 등 적격여부 검토
※ 제출기한 내 서류제출 미비시 서면심사 불가
2. 2단계 평가 : 서면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기업별 항목에 따른 평가 실시
- 창업아이템의 적정성 및 사업 분야와의 연관성 검토
3. 3단계 평가 :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
※ 평가시간 : 20분 이내(발표 10~15분 이내 + 질의응답)
최종선정 : 기업별 사업화 지원금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선정심사 기준(예시) | ||||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
| 창업가의 역량 | ◦ 창업가의 사업수행 역량 (전공,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평가 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
| 현실성 | ◦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 |||
| 기술성 | ◦ 기술개발 능력 및 전문 인력 보유 여부 ◦ 원천기술 등의 보유 여부 | |||
| 성장가능성 | ◦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력 ◦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 |||
| 고용창출 및 지역 기여도 | ◦ 신규고용 계획 실행 가능성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 |||
※ 사업 여건에 맞게 선정 기준 조정 가능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2월 까지(7개월 내외 예정)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 당 최대 6,000만원
지원조건 : 시비 지원금 + 자부담 10%
【사업비 구성】 ※ 최대 지원금 금액 기준 (단위: 원)
| 총 사업비 | 시비지원금 | 자부담 (10%) |
| 66,000,000 | 60,000,000 | 6,000,000 |
지급방법 : 2회 분할지급
- 상반기 50%, 하반기 50% 분할지급
- 하반기 사업비는 중간정산(현장점검) 이후 지급
(중간점검 시 사업 진행률 40%이상 충족 및 중간보고서 제출 필수)
지원분야
| 비 목 | 비고 | 비목 정의 |
| 재료비 | 총 사업비 50% 미만 |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 |
| 외주 용역비 |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 특허권/무형자산취득비 | ▪ 사업화하고자 하는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소요되는 비용 | |
| 지급 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회계감사비 등] | |
| 광고선전비 |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 인건비 | ▪인건비는 창업기업 신규채용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 교육 훈련비 | 총 사업비 10% 이내 | ▪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➀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동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며, 다른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사업비 전액 환수, 안동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➁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반환 조치될 수 있습니다. ➂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본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선정된 자는 공고문,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 있음
평가 관련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부득이할 경우 과제책임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천재지변, 중병, 교통사고 등을 의미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에 배정된 창업기업 선정 규모와 관계 없이, 서면평가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선정 관련 유의사항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사업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음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선정된 창업기업은 공고문 및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지원사업 운영지침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운영기관이 정한 기한 내 자부담을 지정(사업비)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중간정산, 현장점검 및 최종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업기간 완료 후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기관의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업기간 완료 후 1년의 관리기간 동안 안동시 창업을 유지하고, 휴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시 기 집행된 사업비 전액 환수하여야 함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선정기업 대상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OT 진행 예정
국립경국대학교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사무실 :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지역산학협력관 6층 601호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창업커뮤니티센터
연락처 : 054-820-6944
| 붙임 1 | 창업 여부 기준표 |
| 신청기업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
| 이종 | 창 업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
| 이종 | 창 업 | |||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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