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닌 것이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인고 예로 이전,명도, 금지, 퇴거,중지(판례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 증인의 출석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만... 저 예들이 왜 비대체적 부작위의무가 되는 건가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남이 대신 할 수는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 예가... 왜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가 되는건지... 당최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첫댓글 비대체적 부작위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나 이전 같은 것을 국가나 제3자가 대신 해줄 수 없단 말이지요. 판례에서 나오는 것도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을 행정청이 대신하여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을 하게되는 겁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