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6-028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참여 여행사 4차 모집 공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를 입은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7일
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모집기간 : 2026. 5. 7. ~ 5. 15.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사업내용 :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비 지원
사업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행사*
* 대상업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12·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사(휴·폐업 중인 여행사 제외)
3.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 단, 동일 대표자가 타 지자체(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예시, 동일 대표자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별도의 관광사업체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근거 :「관광진흥법」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추진절차
모집 공고 | ➡ | 신청 접수 | ➡ | 선정 심사 | ➡ | 선정결과 발표 | ➡ | 여행상품 등록 | ➡ | 보조금 지원 | ➡ | 여행상품 운영 |
| ’26. 5.7.~15 | ’26. 5.7.~5.15. | ’26. 5. | ’26. 5. | ’26. 5.~ | ’26. 5.~ | ’26. 5.~10. |
전남관광 재단 | 재단 이메일 접수 | 전남관광 재단 | 전남관광재단 홈페이지 | 전남관광재단 | 전남관광재단→ 선정여행사 | 선정 여행사 |
지원대상 :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여행사(300개사 내외)
지원금액 : 업체당 2백만원 내외
지원방법 :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이후 여행 온라인 플랫폼에 여행상품 등록*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전남관광재단 홈페이지, 타사 OTA 등
신청기간 : 2026. 5. 7. ~ 5. 15. 16:00시까지
신청방법 : 전라남도관광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rksek@ijnto.or.kr)
문 의 처 : 전라남도관광재단 해외마케팅팀(☎ 061-802-2152/2154)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수량 | 비 고 |
| 1) 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1부 | 서식 제1호 |
| 2)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계획서 | 1부 | 서식 제2호 |
| 3) 여행공제 가입증권 | 1부 | 신청일 현재 유효한 가입증권 |
| 4) 통장 사본 | 1부 | 업체 명의 |
| 5) 사업자등록증 | 1부 | - |
| 6) 관광사업자등록증 | 1부 | - |
※ 서류 제출 후 접수 확인 필수 (☎ 061-802-2152/2154)
상품요건 : 전라남도 소재 숙박 및 유료 입장 관광지 등 전남 관광자원을 포함한 여행상품 구성
* 실제 운영이 가능한 여행상품으로 고객 문의 시 응대 가능해야 함
여행일정 : 당일(4시간 이상) 또는 1박 이상 여행 프로그램 개발
심사평가
- (1차) 신청자격 결격 여부 확인(증빙서류 미제출, 중복 신청 여부 등)
- (2차) 여행상품 개발 계획서 평가(70점 이상 시 선정)
평가기준 : 상품 매력도 및 차별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결과발표 : 2026. 5월중 예정
선정결과 : 전라남도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 전라남도관광재단 누리집 : https://ijnto.or.kr/
가. 신청서 내 기재된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 등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동 사업에 대하여 타 지자체(전라남도관광재단 포함)와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지원금 중복수령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및 기타 이익을 취한 업체에는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라. 본 사업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관광재단의 방침과 해석에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