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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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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대
밝은얼굴 추천 0 조회 37 26.06.22 19: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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