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속칭 '리얼돌' 수입 관련 논쟁에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에 관한 논의까지 더해졌다. 지금까지 '리얼돌' 수입 업체 측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기준을 더해 통관을 저지한 것이다.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수입업자 김모씨가 인천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둘 중 어느 쪽이 '성인'이고, 어느 쪽이 '미성년자'일까요?
김모씨 측에 따르면 지난달에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해 국내 통관에 성공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왼쪽 제품이다. 길이 159㎝, 무게 29㎏를 기록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연상시킨다"고 판단한 리얼돌은 중국산으로 오른쪽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길이 158㎝, 무게 27㎏에 달한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 역시 같은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리얼돌의 크기는 약 150㎝, 무게는 17㎏ 정도로 일반 성인보다 작은 사이즈이며, 음모가 없고 얼굴이 앳되게 표현돼 미성년으로 보이는 인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리얼돌', 이제는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해 행정 낭비를 막아야
관세청은 이와 관련 29일 "현재 대법원의 상고 진행 중인 소송 건의 결과를 지켜보고 대법원 판결 취지 및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수입 통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실리콘에 나이가 있느냐", "인형 나이도 결정하는 법원", "리얼돌이 성인을 본뜬 것이라는 기준은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라며 대법원의 '미성년'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첫댓글 그래 나이따지지말고 리얼돌 자체를 금지시켜
인간이 어디까지 천박해질수있나 내기하는급임
오른쪽 옷이 스쿨미즈 생각나서 그런가
나이따지고 있는게 어이없어 그냥 리얼돌 자체로도 문제아님?
다 똑같네 그냥 전면 금지해 제발 토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