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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독 매니아 여러분!
드디어 한국불독오너스클럽이 창단 준비를 마무리지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불독오너스클럽은 불독을 사랑하고 도그쇼에 관심이 있고
또 무엇보다 한국불독 발전에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의 모임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8일 킨텍스 도그쇼에 참가하신 많은 매니아분들이 창단준비모임에 참석해주셨고,
그 모임을 계기로 내년초 출범을 목표로 홈페이지 제작 등의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관 초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회원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은 12월 29일까지 댓글 또는 저에게 쪽지로 알려주시고, 쪽지로 알려주실땐 개인정보(연락처)와함께 메세지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하시지 않는 회원님들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년초 정식 출범 직전에 회장단 및 임원진 선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관의 주요 내용은 파란색으로 처리해두었습니다.
불사모 회원및 운영진.카페지기님 글을 쓸수있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불독오너스클럽 정관 초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한국불독오너스클럽이라 칭한다. 영문은 Korea Bulldog Owner's Club이라 하고, 영문약칭은 K.B.O.C라고 한다(이하 KBOC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KBOC의 본부는 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다.
제 3 조 (목적)
KBOC는 잉글리쉬 불독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육성하며, 건전한 애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 교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KBOC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등록에 관한 사업
2. 불독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단독 견 전람회 개최)
3. 세미나 개최 사업(국내외 유명인사 및 유명 브리더 강연)
4. 양성 사업(심사위원 양성)
5. 수익 사업(사업이익 전액을 KBOC에 귀속한다)
6. 출판 사업(불독 전문지 발행 및 기타 도서 사업)
7. 기타 본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정회원의 자격과 권리)
본 KBOC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불독 애견가로서 정관에 따른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입회한 자
2. 본 KBOC 정회원은 입회비 및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회비: 5만원
(2) 년회비: 30만원
(3) 정회원의 년회비는 매년 1月 이내에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1월중 전액일시납의 경우 25만원으로 한다.
1월 일시납부가 아닌 경우 1월과 7월 2회에 걸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15만원씩 두 번 납입하여야 한다.
(4) 년회비 납입이 지체된 정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5) 납입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일반회원은 불독과 KBOC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입회한 자
(1) 일반회원은 입회비나 년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
(2) 일반회원은 KBOC가 개최하는 행사 등에 초청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성격에 따라 참가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KBOC의 운영에 관해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본 KBOC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가입 및 탈퇴)
1.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KBOC에 가입코자 할 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가입금 납부후 회장에게 통보한다.
2. 정회원으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본인 사진, 보유견 사진과 프로필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3. 정회원은 본 KBOC를 임의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제 8 조 (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정관과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위시한 제반 규정 준수
2. 회비 및 특별 회비
3. 본 KBOC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가
4. 국내 애견단체에서 개최하는 전람회에 년 3회 이상 참가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KBOC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잔여 재산 또는 기납 회비 및 부담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제반 증명서 등을 본 클럽에 반환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 제한)
본 클럽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각종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고 승복한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KBOC 회원 중 다음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참석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KBOC의 목적과 정관 규정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될 때
2. KBOC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회원들에게 클럽 또는 회원에 대한 비방을 했을 때
3. KBOC의 사업을 방해했을 때
4. 전람회에 년3회 이상 참석하지 않았을 때(단, 보유견의 건강문제 및 사망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시 예외로 한다)
5.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으로 회원을 비방할 때
6. 회원이 소유한 불독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헛소문을 낼 때
7. 공식 모임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8. 회원들을 선동하여 화합을 저해시킬 때
9.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10.공식 회의에 연속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구성)
본 KBOC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장 1인
4. 운영이사회: 업무이사 3인, 자문이사 2인
5.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이사회(업무이사 3인, 자문이사 2인)에서 회장의 최종 승인 하에 1명을 선출한다.
3.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방법)
1. 임원 선출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직접 선임한다.(해임은 회장의 권한)
제 15 조 (임원 및 총무의 직무)
1. 회장은 KBOC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KBOC가 매년 주최하는 불독단독전람회 또는 스페셜티쇼 행사 시 예산 부족분을 부담한다. (동 예산 부담액에 대해서는 연말 회계 마감후 남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의 사망 또는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임기를 승계한다)
3. 운영위원장은 회장단(회장, 부회장)과 협의하에 KBOC의 클럽단독전람회, 스페셜티쇼 등의 주요 행사 운영에 관하여 실무를 총괄한다.
4. 자문이사진은 본 KBOC의 대외협력을 위한 자문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본 KBOC의 재산 및 사업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됐을 때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한다. 또한 감사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총무는 클럽의 재산을 관리하고 공식 회의나 각종 행사에 대한 기록 작성 및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 16 조 (임원의 실비보상)
임원은 명예직이지만 임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숙박비, 교통비, 전화비, 기타 실비)
제 17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경우, 제16조 1항 부족예산 부담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차기 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임된다.
(2)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8 조 (회의의 종류)
본 KBOC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 19 조 (총회의 개최 및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하며 매년 1월 3째주 일요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정기총회의 소집은 홈페이지 공고 및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 등의 방법으로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시간 등을 통지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제 20 조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개정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3. 수지예산 및 결산승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중요한 재산의 처분
6. 기타 임원회의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사항
7. 해산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1 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KBOC의 사업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기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3)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규정의 제정 및 변경, 개정
(5) 임원의 임의동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23 조 (기타 회의)
정기모임은 연2회 이상 전회원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정보 교환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 24 조 (의사록)
정기총회, 임원회의의 의사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제5장 <회계>
제 25 조 (회계년도)
본 KBOC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 (경비)
본 KBOC는 임원회의의 월 경비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7조 (회계보고)
1. 회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사업보고서, 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2. 회장은 매 분기별 회계에 관한 보고를 감사의 서명날인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28 조 (가입금의 불반환)
정회원으로써 탈퇴 또는 제명되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KBOC에 납입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 칙>
제 29 조 (해산)
본 KBOC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해산하지 못한다)
1. 해산할 경우의 청산인은 회장이 된다.
2. 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0 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클럽을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을 사회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 31 조 (전임 회장의 예우)
본클럽의 회장직을 맡아 임기가 만료되면 명예회장의 직책이 주어지되, 자격은 정회원과 동일하다.
<부 칙>
제 32 조 (효력 발생)
본 클럽의 정관은 통합 총회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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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랬동안 기다렸던 클럽입니다 정회원 회원가입 하겠습니다
박희두 010-2833-6893
카페 회원님들께서도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입의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요^^
유병환
010-3772-8257
저두여 ㅋㅋ 01045551063
일반회원의로가입하고싶네요 나중에 쇼 나거나하면 정회원으로변경도가능한지요^^~ 장선하01077746056입니다 !!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