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DA농업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설정하고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최소화하는 양자협상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함
○ DDA농업협상의 세부원칙과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영향 분석 및 연구조사가 필요함
2. 범정부적 차원의 통상협력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민관 공동대응체제 확립
○ 쌀 재협상 과정에서 관련 국가의 동향, 협상과정 및 전략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해야 하며, 농업인의 의견수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상협력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농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대응체제 확립
3. 현재 구체적인 식량자급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농업ㆍ농촌기본법의 시행령에 식량자급률 35%, 쌀 자급률 100% 이상을 명문화해 실질적인 식량자급 목표와 자급계획을 즉각 법제화 함
○ 쌀 자급계획에는 국내 쌀 소비량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 투자계획, 적정 비축량 등을 포함해야 하며, 쌀 자급률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쌀을 매개로 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탄력적인 생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함
4. 쌀 생산 농가 소득보장 시스템 구축
○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제도 하에 허용가능한 직불제 등을 활용
5. 수매제 유지, 수매제와 연계하지 않는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 즉각 도입
○ 수매제는 수급조절 기능과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기능, 시장 기준가격 역할이 현재 존재하므로 쌀 재협상 및 DDA농업협상 이후 재검토하고 수매제와 연계하지 않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는 즉각 도입하되 최소 총 수요량의 20% 비축(약 700~800만석)
6. 쌀 생산, 수급, 재고관리, 유통, 소비정책의 강화
○ 2010년을 기준으로 쌀 생산계획 및 소비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탄력적인 생산조정 정책을 제도화하되 대북농업지원을 위해 북한의 필요량만큼 자급기반을 확충
○ 쌀을 매개로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필요량만큼 제공하되 장기차관이나 구상무역 형태로 제공
○ 지역 내 농협 RPC간 사업연합 및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읍면 소재지 내 건조ㆍ저장시설 확충, 과당경쟁과 중복ㆍ과잉투자 방지
○ 정부, 대학 및 초ㆍ중ㆍ고교, 학계, 농업계, 기업, 소비자가 참여해 쌀 소비확대 기구를 구성해 쌀 소비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캠페인 전개, 초ㆍ중ㆍ고교 교육 의무화, 소비 확대 프로그램 참가 시 재정 지원 등 프로그램 시행
1. 농지가 투기대상이 될 경우 생산비의 고비용 구조는 지속될 것이므로 농지보전을 원칙으로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며, 땅값 억제에 따른 소득 손실은 ‘농지보전직불제’를 조기 도입하여 농지보호
○ 현행 국토이용계획법 하에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을 따로 구분해 농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이들 지역을 통합해 ‘농림권역’을 설정함
○ 단기적 정책과제로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의 비중을 최대한 확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전용 권한 위임 한도를 제한, 농지전용 협의ㆍ신고 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여 농지전용 억제
○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림권역’ 내 농지를 보유한 실경작 농업인의 재산권 제한 보상 차원에서 ‘농지보전직불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그 재원은 ‘대체농지조성비’ 제도를 ‘농지전용부담금제도’ 제도로 변경하고 공시지가 대비 30%의 금액을 징수하여 마련
2. 식량안보와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은 최대한 보호
○ 최소 향후 10년의 중장기적인 식량안보와 남북교류를 위해 쌀과 식량작물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감안해 농지면적 필요량을 산출해 최소 논 100만ha은 확보
3. 비농업인의 토지 소유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과다보유자들에 대해서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여 토지의 불로소득을 없애고 지가안정 및 토지용역비 인하를 추진
4.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지소유와 이용 자격을 명확화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
○ 농업인이 출자한 자본금의 1/2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사진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대표이사인 농업법인(주식회사는 제외)에게만 농지소유를 허용
○ ‘농지취득허가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강화하며, ‘농지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비농민 소유 농지에 적용되는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강화함
5. 농지소유와 이용자격이 있는 농업인 간에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며 농지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차료율ㆍ임차료액 상한 설정을 법제화하는 등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비
○ 임차료율과 임차료액 상한은 중앙?시도?시군농지관리위원회에서 매년 협의?결정토록 제도화
○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차 및 임대는 원천적으로 금지
1. UR협상, 2000년 마늘분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농업분야에서 통상교섭본부의 협상권을 농림부로 이관해 국내 농업환경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을 협상테이블을 통해 적극 관철함
○ 지난 제5차 DDA각료회의 이후 데르베즈 초안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개도국 지위 여부와 관세상한 설정, TRQ 확대,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정도에 우리농업의 생사가 달려있으므로 다각적인 총력외교를 펼쳐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 관세상한 철폐, TRQ 확대 저지, 관세 및 보조금의 점진적인 감축에 협상전략을 집중
○ DDA농업협상 전담기구를 구성해 국민과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연구소의 정보독점을 해제하며 협상가이드라인 제시와 상시적인 협상과정공개 및 논의 루트를 마련함
2. DDA협상 전 관련 농민단체와 국내 대책 보완
○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 조기법제화를 비롯한 개방영향으로 인한 피해대책 등 농업?농촌대책 상 배제되어있거나 미흡한 대책의 보완대책 조기 재수립
○ DDA농업협상에 따른 품목별 피해액을 계수화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당 농민단체와 품목별 세부대응방안을 마련
3. DDA 농업협상 돌입 전에 ‘농업발전기금’, ‘국제통상기금’ 신설 등 국내 보상을 마련하고 조기에 시행함
○ DDA농업협상의 급격한 감세와 보조금 감축 논의에 따른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직접적인 소득보장방안 법제화와 세금감면 확대, 학자금지원 등 농민 간접소득보전 프로그램 마련
- 선진국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험제도, 연구지원, 기반시설투자, 소득대책 등 WTO에서 허용하는 지원정책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지지제도 전면도입
○ 수입농산물의 국내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GMO농산물표시제, 검역강화 및 검역물량제 등 WTO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
○ 농산물수입액의 관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농업발전기금’을 제도화 해 수입농산물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 통상확대로 인해 농업부문의 피해 구제제도로 수출업계 등 민간차원에서 통상이익 중 일정액(약 1%)을 피해를 입는 농업부문에 지원하는 가칭 ‘국제통상기금’ 도입
○ WTO 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마련과 WTO 협정 및 규범 해석에 따른 혼란방지,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 수립을 위해 국제규범 및 협정문 해석 규정 마련
1. 농민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한 의사결정의 민주화 구조 완성
○ 농협중앙회 도 지역본부장을 지역 내 조합장에서 선출하여 대표권과 중앙회 당연직 이사를 부여하고 전문경영인인 부본부장에게는 경영권을 부여함
○ 합병의 진전에 따라 회원조합과의 기능이 중복되는 시ㆍ군 지부는 폐지하여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확대
2. 전국적 규모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화기 위한 사업 시스템 전환
○ 참여정부 내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전환과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신용사업의 농림부 관할, 도시민 금융 이익의 중앙회 및 경제사업, 회원조합 지원 등이 보장되어야 함
○ 품목 및 축종연합회의 내실화를 위해 자유 설립을 허용하고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이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조정
○ 연합사업에 대한 법인격 부여, 주산지 지역조합의 품목연합회 정회원 자격 가입 허용, 향후 주산지 지역조합을 전문조합으로 육성, 기초생산조직 강화에 주력
3.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유통 및 가공사업 체제를 구축하여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지원강화와 APC 등 산지유통시설의 적극 지원 및 효율화
○ 행정구역에 따른 획일적인 합병을 지양하되 경제사업 규모화와 자립경영을 위한 회원조합 구조 개혁 단행
○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내부자금 이자율 인하, 직군별ㆍ특기별 인력 충원, 경제사업장 전문 직원에 인센티브 부여 등 회원조합 내부 제도 개선
4. 농민조합원의 사업 참여와 의사결정 확대를 위한 조합 운영 개선
○ 출자배당이나 형식적인 환원사업에서 이용고 배당 중심으로 전환해 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정관, 총회ㆍ이사회 회의록, 결산보고서 등 농협법에서 보장하는 기초자료를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사무소에 비치
○ 상호금융의 예대마진 공개, 구매사업 의 구매원가와 수수료를 공개해 조합원 구입가격의 투명성 보장, 교육지원사업비의 구체적 항목 공개, 대의원총회에서 부속명세서 상세 공개 등 운영공개의 의무화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
○ 상임조합장은 총회 의장을 대의원 대표에서 선임해 조합사업 평가의 객관성 보장
○ 회원조합 전ㆍ상무의 2년 임기 연봉제를 도입해 근무업적을 평가해 재임용하고 회원조합의 경영 상태에 맞는 급여체계를 수립
1.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도입하고 연차별 지원단가 및 소요 예산을 법제화해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안전장치 확립
○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작목을 중심으로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도입해 기준년도 단위면적당 순수익(실질소득 기준)을 보장해 주며, 직불제는 지지제도 하에 운영
○ 목표소득 고려 시 농가의 가계소비형태를 파악하여 월별 농민최저생계비를 산출해 농가 생활의 최저선 보장 하에서 고려
○ 친환경직불제를 친환경농업정책과 연계하여 농업 전 분야에 적용하고, 시행단위를 개별농가 단위에서 마을단위나 지구단위로 광역화시행
○ 조건불리직불제는 조건불리 기준을 세분화하여 농?축산물 전반에 걸쳐 시행
2. 농작물의 소득 손실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공제의 확대를 통해 보전하고 농지 및 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 재해대책과 철저한 사후대책 수립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현행 재해대책 중 피해면적 및 피해액에 따른 지원 대상 한정 규정, 융자 및 자부담비율의 경영규모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융자금의 장기저리자금 지원, 농경지 및 농업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비 전액 국고 지원, 농신보 보증한도(3억) 규정 철폐, 선지원 후복구 지원제도 정착 등 피해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지원기준 현실화로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특정산업분야의 집중적인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 신설, 지원금액 차등지급을 위한 경작규모 한정규정 철폐, 복구비용에 대한 융자비율 대폭 경감을 통해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 현실화
○ 현행 과수 중심의 보험 운영에서 모든 농작물로 확대 적용하고 재해범위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규정하고 있는 농업재해로 확대하며, 국비로 지원되는 순 보험료와 운영비 지원 비율을 법제화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내실화
○ 가축공제 대상위험을 폭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운송 중 사고 등 축산농가의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운영비의 일정액을 국가에서 지원, 정부지원과 기금조성을 통한 가축공제의 운영 내실화 도모
○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시적 재해방재?복구프로그램 수립, 기상청의 농업관련 기후예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농진청, 농업기반공사 등과 상시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관련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재해 방지를 위한 예방시설(관?배수, 방풍림, 방파제, 방조제) 투자 확대, 기반시설 복구 시 공사 발주업체와 ‘기간 내 건설 조건부 계약’을 통해 공사 조기 완료, 재해농가 경영회생을 위해 지자체에서 ‘재해 농산물 관리제도’ 시행, 농산물을 이용한 원료제조업체, 요식업체, 학교급식, 군부대 등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해 발생시 비상수급협력관계 체결 등 사전적 재해 예방 및 사후적 회생 지원 강화
3.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농가의 경영상태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과 회생프로그램에 의한 지도금융 실시로 농가의 신용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농가부채대책 수립
○ 농특위 제 2분과위원회를 농가부채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상시적인 농가부채 관리업무를 추진하며 범정부적 협조를 이끌어 냄
○ 농경연과 농협은 농가의 부채양산 유형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부채유형별 DB를 수립하여 부채유형별 회생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협은 농가의 경영상태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과 회생프로그램에 의한 지도금융 실시
○ 원채무자 개인 파산 시 연대보증관계 소멸로 연대보증관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1. 35세 이상 농민을 대상으로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정책을 재시행
○ 2004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정 대상 인원부터 즉각 적용해 재시행하며, 기존 농민도 선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한연령을 45세까지 연장함
○ ‘농업경영종합자금’ 제도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과 별도의 농업자금 지원정책으로 재편해 시행
2. 현행 후계자, 전업농, 선도농가 등으로 분리된 농업인력 육성체계를 영농규모와 경영능력을 기준으로 예비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전문농업경영인-선도농업경영인으로 통합해 일관화 된 농업인력 육성체계 확립
○ 4-H, 전업농, 신지식농업인 등 산재된 농업인력 육성 체계를 정비하고 일관화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최초 지원 금액과 농신보 보증 한도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자금 지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청자의 최소 90% 이상을 선발하고, 산업기능요원 선발 인원을 확대, 담당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영농 정착을 적극 유도
3.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지정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2차 자금 지원 등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상시적으로 운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조직 정비와 기능 강화
○ 취농창업농의 영농 정착과 지원을 위해, 민간 역량(농민단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 마련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중앙정부?지자체?연구기관?농협 등이 연계)
1. 공정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공영도매시장 내 거래제도 정착
○ 중도매인의 법인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효율성을 높이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평가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
○ 상장예외품목제도 정비, 기록상장?전자경매 비리 근절, 거래물량?거래가격의 투명 공개, 대금정산?조세 업무 공정성 확보로 도매시장 내 거래제도 정착
2. 산지 농민들의 물류효율화?고도화 노력을 공영도매시장에 적극 반영
○ 물류표준화 품목에 대한 표준하역비제도 시행 및 참여 농민 지원
○ 하역노조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전직 보상 및 정리
○ 산지유통센터부터 시작되는 전처리 농산물의 냉장유통시스템을 공영도매시장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농협 계통 조직의 산지?도소매 유통 장악력 증대
○ 산지 회원농협의 농축산물 가공?유통업무 강화
○ 대도시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의 대형 소매처 대상 신규 판로 개척
4. 기초생산자 조직?산지유통조직 등 산지유통 시스템 확립?체질 강화
○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브랜드화를 적극 추진
○ 공동생산?선별?출하?계산제 보급 및 정착 적극 유도
○ 산지유통조직 활성화를 위한 우량 조직 지원 강화
○ APC(산지유통센터)?RPC(미곡종합처리장) 등 가공?유통시설의 공동출자?설립?운영을 통해 가동률 제고 및 효율화 도모
5. 농축산물 유통관련 제도 인프라의 체계적 정비 및 운용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음식점까지 확대 실시해 수입농산물의 둔갑 방지 및 국내 농산물의 신뢰 확보
○ 소비자가 농축산물 및 전통가공식품 관련 품질인증제도와 표시 제도를 알기 쉽도록 정비?통폐합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
1. 수입농산물 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800만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을 연내에 개정하고 지방자치정부에서도 조례를 조기에 제정
○ DDA 농업협상을 고려하여 2004년 내 법 개정 완료
○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로 한정해 투명한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2006년까지 학교급식을 100% 직영 체계로 전환
○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국산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지원 명시
2. 학교급식 관련 제비용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 학교급식 시설 설치와 유지 및 영양사 등 인건비를 국가, 지자체가 부담해 급식의 질 저하 방지
○ 급식 경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급식도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지원 확대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물지급을 통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
3.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은 시장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장대응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단기간에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품목은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확대 정책이 필요함
○ 국내산 농산물 사용 식품업계에 대한 세제 인하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 푸드 스탬프를 도입해 빈민 지원 및 우리 농산물 공급 확대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통한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 군납 식재료 보급의 유통 및 공급 기능에 대한 감시ㆍ감독 강화
1. 현재 쇠고기 자급률은 35%로 하락하였으며 DDA농업협상 이후 급격하게 한우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연내 재수립하여 실행해야 함
○ 한우 자급률 목표설정 및 법제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대책을 통해 한우산업 기반을 유지
○ 한우 번식기반 유지와 확충을 위해 중요한 한우다산장려금 제도가 폐지되어 한우 사육두수의 급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실시해 2산은 20만 원, 3-4산은 30만 원, 5산은 5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 부가세 면제, 사료원료에 대해 무관세화, 사료용 완두콩ㆍ겉보리 등의 할당관세 확대, 사료원료용 대두의 수입제한 폐지 등 생산비 절감 정책 시행
○ 추가 발생되는 사료업체 이익 중 일정부분을 출연, 사료값 안정기금 신설
○ 수입생우 반입이 증가해 취약한 한우산업의 기반이 더욱 흔들리고 있으며, 이에 검역물량제, 수입생우 비육에 대한 생산이력제, 격리 관리 철저 시행
2. 철저한 수입축산물 유통체계를 강화해 소비지에서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고급육 시장의 가격차별화를 유도함
○ 수입축산물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연내 법제화하고 단속공무원에 사법권 부여, 위반 시 사기행위로 규정 및 처벌 강화
3.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도입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축산 생산체제 지원을 통한 축산업 품질 및 안전성 제고
○ 도축장, 육가공공장, 정육점, 식육판매코너 등에 HACCP를 적용하고 친환경축산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축분처리업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완화(액비화 허가규정, 퇴비화 판매규정, 자율판매제 도입), 지자체별 공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지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국고보조 비율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4. 가축질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행정자치부내 가축위생시험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역업무를 방역청을 신설해 일원화하고 국가적 재해 수준인 가축질병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제도를 강화
○ 농림부와 행자부의 방역업무를 일원화 하는 방역청을 신설해 전국단위 가축질병 방역 및 체계적인 연구사업 수행
○ 폐사한 가축에 대한 보상 지원 규정 마련과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생산비 보장 등 현실적인 보상 수준으로 확대
1. 북한의 농업은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남한은 농축산물의 상대적 과잉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남북한 농업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대북농업지원을 위해 민관합동의 ‘남북한농업협력기구(가칭)’ 설치
○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지자체, 학계, 농민단체, 농협, 농관련 기업 등이 참여해 통일시대의 농업을 대비하는 생산기반 마련 연구ㆍ조사활동, 학술대회 공동개최, 대북농업지원, 남북농업협력 사업 등을 추진
2. 단기적인 식량 지원을 위해 쌀을 매개로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필요량만큼 제공하되 장기차관이나 구상무역 형태로 제공
○ ‘남북한농업협력기구’ 내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별로 독립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조절 및 장기적인 대북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자체ㆍ지역농민단체 공동 지원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3. 단기적 식량지원과 함께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지원에 집중
○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복구를 위한 중장비 및 에너지 지원
○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기자재(농기계, 비료, 농약 등) 지원
○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종자 지원
○ 북한 농업생산을 지도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지닌 농업경영인이 생산현장 지도
1. 농업회의소를 설립해 경제6단체로서 농업과 연관되는 일반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도 참여, 국민경제 속에서 농업의 위상 확립
○ 농업회의소는 농업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농관련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농업계 현안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 대변
○ 경제6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참여를 통한 비농업계의 올바른 농업관 유도
2. 각종 농정시책의 제ㆍ개정, 시행, 평가에 참여를 보장하며 조사, 연구, 의견수렴, 대안제시 등의 농정활동을 수행
○ 농업피해, 조세제도 등 국가 경제정책 분야 대응
○ 농정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 연구, 의견수렴, 대안제시 등 농정활동을 전담
○ 주요 농업현안 및 농업인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 농업발전과 대국민 농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지역 농업회의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기능 수행
○ 세계 각국의 농민단체 및 농업회의소와의 교류 등 국제협력사업
○ 기타 농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의 대행
3.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구적인 조직 활동 수행
○ 농업인을 비롯한 범 농업계의 의견집약과 정책반영의 합법적 채널 확립
○ 농업인의 경제적 실익 증진에 기여
○ 농민들의 기술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농촌지도와 교육훈련 및 농산품의 품질인증 등 관련사업 수행
1. 119조 투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농가부채 해소, 경영회생 등 농가의 경영 상태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
○ UR이후 10여 년 간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하였으나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생산과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가소득 안정화에 지원해 직불제가 농가소득의 20%이상이 되도록 2007년까지 정착
○ 90년대 투융자사업 자금이 핵심영농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나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생산비의 상승, 농가부채의 누적으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
○ 이에 따라 정부의 119조 투융자사업 자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경영상태의 악화, 보증한도 제한 등 핵심영농계층이 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농가의 경영개선에 집중해야 함
2. 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조합 및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 등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자금 투입
○ 119조 투융자사업은 우선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향상과 조합 및 산지유통센터, 소비지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가들의 경제 사업이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집행
1. 신중한 협상전략 수립과 산업별ㆍ품목별 대책의 투명한 논의를 위해 현행 ‘FTA추진위원회’를 ‘FTA민간합동심의위원회’로 재편하고 농민단체, 협상전문가 등 인력 확대
○ 국민공감대 형성에 기초한 FTA 추진 방식을 확립하고 대상국 선정, 타당성 검토, 국내 이행 등의 절차와 산업별ㆍ품목별 의견수렴 절차, FTA 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추진절차 규정을 마련
2. 추가 진행되는 FTA 협상에서는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농업부문 보호규정 마련
○ 체결 대상국에 따라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 예외적인 관세적용, 재협상품목 설정 등 국내농산물 보호규정 마련
3. 한ㆍ일 FTA의 경우 일본의 실행관세가 높지 않고 비관세장벽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증가분보다 일본의 농축산물 가공품의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1. 지자체에 지역개발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관광자원 개발
○ 참여 가능한 마을 주민의 신청을 받아 일정액을 갹출하여 마을기금을 조성하고 참여 주민은 지자체와의 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협약 체결
○ 초기개발비용을 마을기금과 정부예산으로 공동부담 하고 소득은 협약을 맺은 마을의 신청 주민에게 직접 배당
2.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 산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업인 및 가공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 포도주 및 전통주 생산 시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세금의 감면 폭을 확대함으로써 농민들이 가공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3. 1촌 1사 운동 등 조직적으로 기업과의 시범적인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며 전 사회적으로 농업에 우호적인 교류를 형성함
○ 사업장 식당용 농산물 구매와 직거래 개설, 농번기와 재해 일손 돕기, 농촌주민교류 활성화, 농기계 지원 및 마을 환경개선, 농촌지역 초중교생 교육지원 등 주요 사업을 통해 도농 교류 활성화
○ 시ㆍ군을 광역단위로 묶어 철저한 이행협약 체결 후 계약 재배를 공급하는 등 기업과의 농산물 수급 이행협약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확대
○ 중ㆍ고교 학생의 농촌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점수에 대해 가점처리하고, 현장학습으로 농촌지역 체험활동 확대를 통해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장과 도농교류 활성화
1. 각 당 비례대표를 직능대표로 구성하고 후보자 선정 시 농업계 20%가 당선권 내 포함될 수 있도록 선거법으로 확정
○ 전체 인구 중 농민의 비율은 7.5%, 농업관련 산업은 20%에 이르고 있어 농업이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현실 여건 상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어 제도 개정 필요
○ 비례대표를 직능대표로 구성하고 농업관련 산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당선권 내 20%를 배정하도록 선거법으로 확정
○ 여성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중 30% 이상을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도의회 후보자 중 50% 이상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음
농민 중심의 농업정책!
농업경영인의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농산물 개방 대비 농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
"농민 여러분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
농민소득의 30%까지 소득지불 확충
■ 농산물 개방시 농민소득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어 농민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합니다.
■ 농민에 대한 소득 보전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WTO가 허용하는 보조입니다.
■ 현행 농업예산의 대부분은 "농수산물 관세"와 "농어촌특별세" "일반회계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 "농수산물 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민소득직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소득직불을 농민소득의 30%까지 확충하겠습니다. - 2008년 : 2조5천억, 2013년 : 3조5천억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농지거래 활성화
"농민 여러분의 무거운 짐,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거래 활성화
■ 농민과 도시가구의 소득격차가 확대("02년 도시가구의 73%)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개방화에 의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불균형 악화가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농민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고령화, 탈농으로 농지의 휴경이 가속화되어 묵는 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 농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농가부채를 해결하여 농업구조 조정의 기회를 마련키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농지소유자는 스스로 경작하거나(비농민은 면적제한), 농민에게 임대(일정 면적 이하), 개발(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관리위탁(농업 기반공사, 또는 지자체)토록 하여 농지의 휴경화를 방지 하겠습니다.
■ 보존 필요성이 낮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조합에게 사업상의 인·허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촌개발을 통한 구직, 탈농재촌(�*:�을 유도하겠습니다.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근절
"우리의 식탁을 지키겠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제정
학교급식대책위원회 내실화
■ 다이옥신, 유전자 변형및 광우병 파동, 학교급식 식중독 등 위해식품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이 전체 식품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연 27%의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으며(2001~2002년 기준) 특히 쌀을 제외한 모든 식품 대부분이 그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수입식품의 검사, 검역 체계는 7개부처 4개기관으로 혼재되어 있어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
■ 여러 개의 법률과 소관부처로 흩어져 있는 식품관련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식품안전 체계의 틀을 정해「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업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식품법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급식대책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근절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전염병 방지를 위한 「동식물보건청」 신설
"동식물 전염병을 방지하여 농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동·식물보건청」 신설
■ 조류독감, 광우병, 구제역, 브루셀라 등 최근 빈발하는 전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근 광우병과 조류독감 등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으로 축산업, 축산물 유통업이 붕괴 직면에 있습니다.
■ 국경방역, 국내검역의 강화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 동·식물방역관련 시설과 인력이 흩어져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
■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흩어져 있는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동식물 보건청」을 설치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 활력넘치는 농촌
<목표>
↓
<기본방향>
농림분야 핵심 공약
1.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
▶ 전국 4,000여개 단위농협/지소를 대폭 재정비하고 방만한 인사구조를 혁신해 농협의 경영혁신 달성
▶ 농협조합장 선거폭 재조정 및 전문CEO 영입의 점진적 확대
▶ 금융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연합체 구성 및 독립경영 보장
▶ 신고보상제 채택 등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2. 농어가부채경감법 등 한-칠레 FTA 부속법률의 철저한 이행을 감시 감독
▶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 이행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종합적인 농가부채 해결대책 강구
▶ 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 이행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확대,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만전
▶ 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이행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 제고에 진력
3. 다양한 농업직불제의 채택과 지급단가의 상향조정 등 농가소득보전 종합대책 강화
▶ 논농업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외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소득안정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실효성 제고
▶ 농축어가 지원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금리 0%대 인하
4.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IT, BT를 응용한 신상품 연구개발과 실용화, 농어업분야에 대한 R&D 투자확대를 통해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쌀, 한우를 비롯 고추, 양파, 마늘, 참외, 딸기 등 주요 농축산물의 품종개량, 가공산업, 생산시스템개선 등 지원
▶ 인삼, 김치, 화훼 등 수출유망품목을 집중개발하고 세계일류 상품으로 육성
5.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맞추어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확충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산물 생산이력제 도입 확대
▶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고 신기술개발 집중 지원
6.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 농어업인 정년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법지화 사고시 불이익 방지에 만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농어촌노인 여성농업인 지원프로그램 운영
▶ 독거노인, 치매 등 질환자를 위한 농어촌지역 시럽타운 운영 및 전문인력 배치
▶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늘리고 인력과 장비 개선, 농가119제 도입 및 농가도우미제를 확대하고 국고지원 자원봉사자를 대폭 확대
▶ 농어촌 노령농업인 국공립병원 이용시 ‘당일진료서비스’ 실시
▶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선 차상위 계층 농업인에 의료비 상한제(일정액 이상 정부부담) 도입
▶ 영세민, 고령농, 여성농업인 푸드스탬프제 도입
7. 축산농가 종합지원대책 강화
▶ 육류원산지 표시제 운영 강화, 쇠고기 생산력제 조속 도입
▶ 한우다산장려금제 지속적 확대,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확대 지원, 공익수의관제 도입,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종돈장 가축전염병 정기검사 지원, 가금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생계보장 지원, 축산분뇨 운반차량 지원 등 축산농가 종합지원책 강화
8. 농산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 실시 및 정부지원 확대
▶ 거대 재해발생에 대비하고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가 재보험 인수방안 적극 검토
▶ 농가보험료 부담경감과 농작물보험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미국, 일본 수준의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정부 지원
▶ 재해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복구비 기준단가 현실화, 피해농가 무이자융자 확대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 재해보상에 있어서 선지급 후정산방식 확대 적용
▶ 재해예보능력 개선, 방재전문가 확보 등 종합재해대책체계 개선
9. 농업후계인력에 대한 종합지원책 강화
▶ 현재 1인당 3천만원의 지원금을 1억원 이상으로 현실화
▶ 농업후계인 생활기반 및 영농자재 구입자료 병행 지원
▶ 농업후계인의 산업기능요원 신청시 100% 선발
▶ 농업계 특수목적고 국립화
□ 농협을 전면 개편하여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완전 탈바꿈하겠습니다.
○ 전국 4,000여개 단위농협/지소를 대폭 재정비하고 방만한 인사구조를 혁신해 농협의 경영혁신 달성
○ 농협조합장 선거폭 재조정 및 전문 CEO 영입의 점진적 확대
○ 금융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연합체 구성 및 독립경영 보장
○ 신고보상제 채택 등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의 이행을 철저히 감시?감독하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대폭 줄이고 농가부채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자금의 금리 0%대 인하 및 상환기한 연장
○ 상호금융자금과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
○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금리인하 및 상환기한 연장
○ 부채의 정상 및 조기상환시 이자환급율 확대
○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추가지원
□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농업예산은 국가예산의 10%, 직불제 예산은 농업예산의 20% 확보
○ 녹색농촌체험마을, 1����등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공단지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농외 소득원을 창출
○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의 경영컨설팅을 강화
□ 현재 시행중인 직접지불제의 지급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쌀 수급과 소득안정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 등 시행중인 직불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장치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확대?시행하고 경광보전직불제, 소득안정직불제 등을 조속히 도입
○ 경영이양직불제는 보조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고령?영세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
○ 친환경, 고품질 쌀의 품종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확충
○ 규모에 상관없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한 농가나 경영체를 선별하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
○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금리 0%대 인하
□ 자연재해시 농작물 및 시설피해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을 줄이고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완?개선하겠습니다.
○ 재해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복구비 기준단가 현실화, 재해보상에 있어서 -지급-탕ㅋ���확대적용, 피해농가 무이자융자 확대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 WTO/DDA 농업협상, 쌀협상, FTA 등 농어업협상에 따른 농어민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농어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WTO/DDA 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쌀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하도록 노력
○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 쌀 협상은 우리 쌀 산업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농업인단체, 국민 모두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감대 하에 추진
○ ?FTA이행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피해농업인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대책을 강구
○ DDA, 쌀협상, FTA에 대비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향후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책을 강구
□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생계안정, 처우개선, 복리증진에 힘쓰겠습니다.
○ 농어촌 고령농업인 국공립병원 이용시 ‘당일진료서비스’ 실시
○ 현재 22% 수준인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연차적으로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선 차상위 계층 농업인에 의료비 상한제(일정액 이상 정부부담) 도입
○ 무의탁 독거농업인, 고령농,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 및 전문인력 배치, 간병인 확보, 농가도움벨(농가119) 설치
○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늘리고 인력과 장비 개선
○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농어촌 노인 여성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영세민, 고령농, 여성농업인 푸드스탬프제 도입
○ 고령농의 생계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금의 단가를 상향 조정
○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은퇴 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 일자리갖기 사업 확산 및 운영의 내실화
○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
○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를 연차적으로 확대
○ 농어업인 정년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법제화 사고시 불이익 방지에 만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추진
□ ‘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공공도서관 확충,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교육여건을 개선, 의료서비스 확대,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 지역정보화 등 교육여건을 개선
○ 농어촌 고교생의 학자금 전액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
○ 농어촌 출신 자녀의 특례입학을 확대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한방, 양방 보건의 지원
○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어촌 문화생활을 활성화
○ 농특세는 ‘농어촌삶의질향상특별법‘과 연계하여 농업인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
○ 농어업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
○ 사대출신 교사의 농어촌지역 근무시 병역특례 적용
○ 농촌지역 교사에 대해 가산점 등 인센티브제 도입
□ IT, BT를 응용한 신상품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농어업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충으로 농어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IT, BT를 응용한 신상품의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적극 지원
○ 농어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 농업벤처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우수 연구집단 및 인재양성
○ 서해안시대의 거점 지역인 전북에 대덕 연구단지에 준하는 농업생명공학 연구단지를 조성
○ 신품종, 신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품목개발 및 품목별 차별화를 추진
□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전략수출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도입과 생산이력제를 확대 시행
○ 고품질?안전농산물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
○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대폭 확대,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도입
○ 인삼, 김치, 화훼 등 수출유망품목의 세계일류 상품화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
○ 수출물류센터를 확충하여 생산-물류-수출 체계를 확립하고 전략수출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화를 추진
□ 농축산물의 검역시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등 농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표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농축산물의 밀수단속을 철저히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
○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현지 검역관을 확충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확대하여 건전한 유통과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
□ 축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축산농가 종합지원책을 강구해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품질?안전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육류원산지 표시제 운영 강화, 쇠고기 생산력제 조속 도입
○ 젖소의 산유능력 검정사업 지원, 공익수의관제 도입,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종돈장 가축전염병 정기검사 지원, 가금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생계보장 지원, 축산분뇨 운반차량 지원 등 축산농가 종합지원책 강화
○ 한우다산장려금제 등 한우번식기반 유지 및 품종개량을 위한 지원 확대
○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및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강화로 브랜드화를 촉진
○ 고품질?안전 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브랜드를 육성하여 가격을 차별화
○ 우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학교급식 확대 등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탄력적인 유가조절시스템을 마련
○ 가축공제(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가축 폐사뿐만이 아니라 주요 질별과 운송중 사상 등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보험을 확대
□ FTA, DDA 등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대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혁신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 산지유통시설을 유통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품질?안전관리, 마케팅, 수출, 수급조절 기능까지 담당하는 품목별 대표브랜드를 개발?지원
○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
○ ‘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통 식문화의 세계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적극 추진
□ 농업후계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경영체의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 현재 1인당 3천만원의 지원금을 1억원 이상으로 현실화
○ 농업후계인 생활기반 및 영농자재 구입자료 병행 지원
○ 농업후계인의 산업기능요원 신청시 100% 선발
○ 농업계 특수목적고 국립화
○ 농업계 학교기반시설 및 재학생 졸업생에 대한 지원
○ 농업생산의 계열화, 농작업 위탁, 판매협동화 등을 통한 자생력있는 경영체 육성
1. (직접지불제 확충)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농가소득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ㅇ 논농업직불제를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소득안정계정의 도입 등을 통해 내실화하겠습니다.
ㅇ 농업조수입의 변동과 연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표소득직불제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하여 농업전체의 친환경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ㅇ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추가비용을 보전하겠습니다.
ㅇ 조건불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촌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제를 2005년에 도입 하겠습니다.
2. (재해부담 경감)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해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ㅇ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재해범위도 병충해를 제외한 모든 재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형재해에 대비하여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재해보험 운영비를 100% 지원하는 등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ㅇ 복구비 지급시 선지원 후복구 방식을 취해 나가고, 복구비에 대한 정부보조율도 농경지 100%, 농림시설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 (부채대책 및 금융제도 개선)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하고,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개방하는 등 농어업 금융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농어가부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하여 부채문제를 수시로 해결해 나가고 농가파산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ㅇ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개방하고 상호금융금리도 인하해 나가겠습니다.
ㅇ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정부출연을 확대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가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다기화된 정책자금을 종합자금제로 일원화하고 금리도 시중금리의 일정수준 이하로 연동해 나가는 변동금리로 전환하겠습니다.
4. (농외소득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농공단지 확충 등을 통해 농외소득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2008년까지 500여개의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전원주거공간도 개발하겠습니다.
ㅇ 전통민속주의 상품화 및 브랜드 개발, 향토문화축제의 발굴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ㅇ 농공단지를 내실화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산단지는 소수 정예품목 중심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5.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연금, 건강보험 등 농어촌의 사회안전망을 도시근로자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확충하겠습니다.
6.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농어촌에서도 자녀교육을 안심하고 시킬 수 있도록 학비와 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전체 농어가 고교생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전액을 융자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농어업인의 5세 이하 영유아 양육비를 저소득층 수준으로 지원하고, 읍면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ㅇ 농어촌학교 근무교사의 근무수당 신설, 교대 교육감 추천입학제 확대 등을 통해 우수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ㅇ 통학거리 내에 있는 인근학교와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운영하는등 소규모학교의 운영을 대폭 내실화하겠습니다.
7. (농어촌 보건?의료 등 복지서비스 강화)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충하는 등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과 노인의 복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ㅇ 보건지소를 1차의료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배치하겠습니다.
ㅇ 보건소는 농부증 등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보건진료소는 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하겠습니다.
ㅇ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건립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민간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화 하겠습니다.
ㅇ 읍?면에 건강기구 등을 구비한 건강관리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농어촌 영세노인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여성농업인센터를 2008년까지 전국 시?군당 1개소 수준인 160여개소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ㅇ 농가도우미제도의 이용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지원범위도 질병 및 사고시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8. (지역개발 활성화 및 기초생활여건 개선) 소도읍을 농어촌 지역 산업 및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도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ㅇ 매년 20개의 소도읍을 농촌지역의 생활중심지로 개발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은 지역별로 특성화하겠습니다.
ㅇ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농지의 이용?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농어촌주택을 쉽게 신?개축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2008년까지 암반관정 1600개소 개발, 마을하수도 2500개 정비, 농경지내 농로 6,000km 포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영농규모화를 통해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2만호의 경쟁력있는 축산농가와 11만호의 원예선도농도 육성하겠습니다.
ㅇ 농업관련학교 졸업자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매년 1,000명씩 선정하여 경쟁력있는 창업농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ㅇ 경영이양직불제의 확대 개편, 농지은행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경영이양 및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
ㅇ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현장밀착형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0. (친환경?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친환경직불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을 통해 친환경?고품질?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촉진하여 개방화에 대처하겠습니다.
ㅇ “농장부터 식탁까지” 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ㅇ 재배방법, 농약사용량, 사육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생산이력제」를 본격 실시하고, 축산물 유통과정에도 이를 적용하겠습니다
ㅇ 다수 농업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ㅇ 화학비료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퇴비) 보조사업은 확대하겠습니다.
ㅇ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고,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위해요소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1. (유통혁신 및 농협개혁) 산지유통시설을 유통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전국대표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농협은 판매?유통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습니다.
ㅇ RPC, APC, LPC를 산지 생산, 유통, 마케팅의 주체로 삼아 품목별 전국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ㅇ 유통센터와 산지간의 총공급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파렛트 출하 등으로 물류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각종 표시제, 인증제 등 농산물 기초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통폐합하겠습니다.
ㅇ 농협을 개혁하여 일선조합은 농산물 판매?유통 전문조직으로 구조조정하고, 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겠습니다.
12. (수출진흥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고품질 농산물의 공격적인 해외수출,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 농식품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ㅇ 수출에 특화된 생산?물류?브랜드체계를 강화하고, 고품질 농식품으로 중국?일본의 고소득층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ㅇ 한식?전통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업체간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전통 식문화를 세계화하겠습니다.
ㅇ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농산물이 사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음식점 육류원산지 표시제」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식품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여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 (가축 방역체계 강화) 각종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의 강화와 정확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축산업의 소비기반을 안정시키겠습니다
ㅇ 국경 검역활동의 강화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방역교육, 혈청검사 확대, 농장단위의 비발생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하여 사전예방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을 강화하고,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질병의 조기종식을 유도하겠습니다.
ㅇ 가축질병으로 인한 인체에의 영향을 정확히 홍보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육류소비의 위축도 방지하겠습니다.
ㅇ 「공익수의관제」를 도입하고, 방역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14. (농업 성장동력 기술 개발) 농업혁신을 주도할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농업과 IT를 접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ㅇ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지역농업 혁신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친환경농업, 신품종 개발, 전통농업의 산업화, 수출지원, 농가소득제고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R&D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우리의 종자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겠습니다.
ㅇ 품목별 종합정보 시스템, 농업경영 소프트웨어, 농식품안전포털사이트 등 IT와 농업의 접목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 (협상 및 개방화 대책) DDA협상, 쌀재협상 등에서 우리 농어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쌀재협상과 DDA협상에서 우리 농어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도 설정하겠습니다.
ㅇ 개방화에 대비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의 투융자계획, 「FTA이행지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특별법이 착실히 이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투융자계획은 중간 재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ㅇ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RPC 등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여 쌀값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경영부실이나 도산한 농가?농업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와 예산지원을 통하여 회생 가능한 농가와 농업경영체에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장된 농업 시설 및 기자재는 재활용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고, 72세이상 은퇴 농어업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어가부채 발생에 즉시 대처하는 상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투자위험?사후결과를 관리하는 「농어가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고정자산을 유동화하고 농작물?수산물을 담보화하는 다양한 「농어업금융」을 개발하여 농어가경영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농어업재해보험제도?소득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수지 맞는 농업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2008년까지 1%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다양한 농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 시?군, 지자체 단위로 지역별 고유브랜드를 개발, 품질고급화, 유통개혁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세계적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수급 조절을 위하여, 쌀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금을 ha당 현행 53만원에서 2008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량농지는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쌀 전업농을 육성하며 쌀 전업농을 육성하며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 농업분야 3대 핵심공약
- 민주노동당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 인식
- 17대 총선 3대 목표
- 농업분야 3대 핵심공약
□ 농업 10대 분야 주요공약
1. 자주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민족농업을 보호?육성하겠습니다.
2. 쌀 수입개방을 막아내 농업의 근본이며, 국민의 생명줄인 쌀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식량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3. 농민이 주인이 되고 농업이 보호되며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개발하겠습니다.
4. 농축산물의 가격보장과 직접지불제도를 확대?도입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5. 재해피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복구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농민본위의 협동조합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7. 농촌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무상교육으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하며, ‘농촌생활기본선’을 제시해 살 맛 나는 복지농촌을 만들겠습니다.
8. 생산주체로서 여성농민의 지위 보장과 노동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농정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9. 농민이 참여하는 지역분권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0.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분야 3대 핵심공약
○ 민주노동당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 인식
농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경제적 일자리 제공, 농촌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환경보전과 생태질서의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경관의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즉, 농업은 이제 단순히 농민계층의 경제적 생계수단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농민?비농민을 아우르는 전체 국민의 식량주권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사회경제의 중요 분야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추진해나갈 농정은 전체 국가경영전략의 차원에서 농업의 그러한 사회?경제적 역할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농업을 유지하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17대 총선 3대 목표
- 조세혁명! 복지혁명! 완전고용 실현!
- 자주화! 반전평화! 한반도 평화 실현!
- 식량주권의 수호! 환경친화적인 삶의 실현!
○ 농업분야 3대 핵심공약
- 쌀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목표를 법제화하며, 식량주권?환경보호?국민의 식생활 안전?통일대비 농업구상을 위한 ?(가칭)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를 구성해 농업을 회생시키겠습니다.
- 의료?주거?교육?고용?노인생활 등 5대 영역을 보장하는 ‘농촌생활기본선’을 정하겠습니다. 여성농민의 지위보장과 농정참여 확대, 지방분권형 농정,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살 맛 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공적자금을 조성해 농가부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9대 직접지불제를 즉각 도입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작업 재해 무상의료를 도입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10대 분야 주요공약
1. 자주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민족농업을 보호?육성하겠습니다.
<해설>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세계 민중들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경제의 경제적 불평등을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있다. WTO 농업협상은 각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각국의 국내농업 보호정책을 폐지시킴으로써 농업을 초국적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WTO 농업협상의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와 같은 농산물수입국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칸쿤에서 열렸던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일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기초로 삼고자하는 일반이사회 데르베즈 의장안의 경우 실질적인 관세인하와 국내보조의 감축이 불가피한 반면에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에 대한 고려의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와중에 지난번 제5차 각료회의에서 힘을 과시했던 G-21(중국, 인도, 브라질 등 농업수출개도국 모임)의 연대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트에서 농업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 시작한 케네디라운드(1964-67년)와 농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등장해 농산물 무역과 관련 독자적 교섭을 추구했던 도쿄라운드(1973~79년)을 거쳐 우르과이라운드(1986~93년)에 이르러 농산물 시장은 완전히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그 이래로 세계적 차원에서 농업은 세계 농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과 그에 맞서서 안정되고 안전한 식생활 권리, 농업생산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전세계 민중들 사이의 전장(�)이다.
때문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통해 전세계 민중들의 안정된 식량생산과 안전한 식생활 유지시키고자 하는 전세계 진보세력과 농민운동 세력은 신자유주의 반대! WTO 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농업은 신자유주의 초국적자본에 의한 교역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전세계 진보세력?농민운동세력과 적극적인 연대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17대 총선을 통해 신자유주의 반대!?WTO 반대!를 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세계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 농민운동 세력과 함께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과제로 ▲WTO협상에서 농업분야를 제외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원칙으로 석유의존형 농업, 유전자조작 농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생태환경과 전세계 민중들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칭)식량?생태?식품안전을 위한 서울라운드?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또한, 경제발전과정에서 공산품수출 확대를 이유로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과 파탄을 초래하는 그 어떠한 논리와 정책에 반대하며, 이미 시작된 쌀 재협상에서 자주적인 통상협상으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이 참여하는 ?농업통상본부? 설치, ▲쌀 수입개방 반대입장을 관철해서 “관세화 유예” , “최소시장접근물량 현해 수준 동결”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이미 개시된 쌀 재협상에서 국내 농업의 기초인 쌀 산업 보호와 그것을 통한 식량주권의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쌀 시장 관세화 개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호주 등과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통상협상을 펼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식량주권의 유지와 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쌀 수입개방을 막아내 농업의 근본이며, 국민의 생명줄인 쌀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식량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해설>
쌀은 전체 농가의 78%가 재배하며, 쌀 소득은 농업소득의 약 55%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주소득 작목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쌀 자급률의 비중이 약 90% 수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쌀은 우리 국민의 1일 칼로리 섭취량의 30.5%를 차지하는 주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쌀 산업의 보호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것이자 전체 국민의 식량자급을 유지하는 중대한 국가정책 과제이다.
반면에, 세계 곡물시장에서는 2003/2004년도 국제 쌀 재고율이 20.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수준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재고율 17~20%에 근접하는 수치로서 세계 쌀수급 의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쌀의 교역량은 생산량의 5~7%에 불과해 생산변동에 따른 가격불안정이 매우 심한 품목이며, 특히 한국의 주식인 자포니카계통(중단립종)의 교역량은 생산량의 1% 미만으로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의 의무수입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쳐 가격이 특히 불안정한 대표적 품목이다. 또한 더욱이 쌀 농업은 홍수조절, 공기정화, 지하수 확보 등 연간 약 26조원의 비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 ?2015년 식량자급률 40% 목표? 설정 ▲수매제 유지 및 1000만섬 수준의 공공비축제 도입 ▲학교급식에 안전한 국산농산물 사용 법제화 및 저소득층 식량구호제도(food stamp) 도입 ▲ 최소 300만섬 이상 대북 식량지원 법제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또한, 국민 식량주권의 수호는 양의 문제만이 아닌 질의 문제이다. 농업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생산?제공함으로써 국내 농업보호의 필요성은 다시금 강조된다. 민주노동당은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과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 전환-2015?를 제시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제공하고 국민적 합의속에 보호되는 농업?농촌을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회생 국민협약기구? 구성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의 ?(가칭)식품안전대책위원회?설치 추진 및 ?(가칭)식품안전법? 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3. 농민이 주인이 되고 농업이 보호되며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개발하겠습니다.
<해설>
농촌정책의 목표는 추상적으로 말하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고용기회의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사회, 복지, 문화적 여건이 적절히 갖추어지고 농촌지역의 역사와 환경이 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촌정책은 본질적으로 종합적이고,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본계획(grand design)이 필요하다.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삶의질 특별법’)?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과 종전의 부처간 협의수준의 사업집행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 ?(가칭)농촌개발법?,?(가칭)지역농업촉진법?,?(가칭)조건불리지역진흥특별법?을 제정해 분산된 농촌개발 정책을 종합화?체계화?단일화?분권화 ▲?(가칭)농촌주체역량강화법?제정을 통한농민 주체역량의 강화와 후계인력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경제활동의 다원화’,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비농업인 농지소유 확대로 인한 투기성 농촌개발, 농업생산 위축을 근거로 단호히 반대한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은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과 ‘농지은행’ 설립을 통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의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구준해 농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비농민의 농지소유 금지, 농지거래의 공공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 180만ha의 적정농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농업진흥지역을 전체 농지의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4. 농축산물의 가격보장과 직접지불제도를 확대?도입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해설>
민주노동당은 농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산지유통의 낙후성, 도매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질서의 혼란성, 소비지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지에서의 생산자 조직화?규모화가 절실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산지공동마케팅 시스템’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과 품목별 협동조합의 생산계획과 조정, 판매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앞에서 강조한 국가기간산업으로써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미 WTO체제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직불제 예산은 농림부문 예산 9조 8,286억원의 5.5%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19.8%(‘00), 캐나다 43%(’96), 일본 9.2%(’01), 대만 11.2%(‘00), EU 전체 77%(’98)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농업소득 중 직접지불 보조금의 비중은 미국 47%(‘99), 캐나다 38%(’96), 스위스 55%(평야)~108%(산악), EU 35%(‘96)이다.
다양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은 단지 농가소득지지의 목적을 넘어 식량주권 유지, 국토환경보전이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은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CTE) 등 많은 선진국에서 일종의 사회계약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단지 농가소득지지의 목적을 넘어 국토환경보전이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차원에서 추진될 때, WTO DDA농업협상에 대비하고 재정부담형 직불예산 수립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농가부채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잘못된 농정으로 인해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약 15조원의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담으로 이자동결과 원금 상환기간의 20년 장기연장을 실시하고, 농가부채특별법을 개정해서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의 이자를 1%로 낮추고,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연대보증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한다.
5. 재해피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복구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설>
농업은 공업 등 여타 산업과 달리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와 그로 인해 생산기반의 복구의 경제적 피해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농업재해 지원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들 법은 간접지원과 재해복구비용의 비현실성 등 재해보상이 아니라 구호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기준도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다.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발생한 평균 피해면적은 연간 15만7000ha이며, 피해액은 약 5,700억원인 데 반해, 지원액은 연평균 704억원으로 피해액의 12.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준다. 결국 나머지 피해액은 모두 농가의 손실과 부채로 떠넘겨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구호 수준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대체해 ▲재해구호, 재해보상, 재해보험을 통합한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WTO규정에서도 허용되는 정책(green box)으로서「자연재해보상 직접지불제」 도입으로 피해액의 70~90%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할 것이다.
농작업 노동으로 인한 농부증, 농약중독과 비닐하우스증후군, 농업기계화가 진전되고 농약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농작업 사고 증대 등으로 농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1999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28.5%가 농부증, 44.6%가 농부증 의심으로 나타났으며 농민들의 대책은 대부분 ‘그냥 참고 견딘다’(25.1%)로 조사되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인 농협의 농업인안전공제의 경우, 정부 지원 50%와 농민부담 50%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크고 국고지원액이 낮아 가입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가입률이 저조하다. 또한 계약기간 1년, 재해사고로 사망시 계약금액의 30% 지급, 입원 치료 및 통원치료시 지원 상한금액 100만원, 1년에 2회 이상 지급 불가 등 제한 조건이 있어 농작업 사고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농작업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생계보전과 장기 요양이나 재활훈련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요양?자활 등 재해 사후대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같이 농작업 재해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6.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농민본위의 협동조합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해설>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할 뿐 아니라, 농정활동?지도?교육?감사 등 비사업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계 유례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농협이 본래의 임무인 경제사업은 등한시하고 돈놀이(신용사업)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농민 조합원의 협동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협중앙회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현행 농협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각각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고, 중앙회는 고유의 업무인 농정활동,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비사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다.
중앙회의 개혁과 더불어 지역농협의 개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즉 조합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일선조합의 합병?규모화, 사업연합 등을 통한 경제사업역량의 확대, 지배구조의 개선, 이익환원 시스템의 개선 등이 추구되어야 한다. 특히 농협의 RPC, APC 중심으로 농산물 산지유통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7. 농촌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무상교육으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하며, ‘농촌생활기본선’을 제시해 살 맛 나는 복지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해설>
농어촌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의료, 교육, 복지, 문화 등)와 사회간접자본(주택, 도로, 상하수도, 교통, 정보, 통신)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즉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의 관점에서 전국민이 농촌이나 도시 전국 어디에 살던 최소한 누리고 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복지정책과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는 농촌지역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 지출이 요구된다.
현재 농가의 빈곤율은 IMF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1년 현재 약 12%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가의 이러한 빈곤율 증가는 경지규모 기준으로는 1ha 미만의 농가(농가중 17.2%),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농가중 20.7%)에서 가장 높이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영세 고령 농가의 빈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농가의 빈곤율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 추계치(2001년 4.4% ; 보사연, 2002.1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 농업, 농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저소득층 노령농가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예, 노후주택과 농지의 재산포함,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38.8%~61.4% 수준에 불과)
국민연금의 경우 22만원부터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나눈 표준 소득 월액 등급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가입된 소득등급분포는 1등급에 31.2%, 9등급까지 51.3%로 최저 소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민연금 농어촌가입자의 경우 현재 보험요율은 7%이며, 2005년 7월부터 9%까지 증가될 예정이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4.5%(9%의 1/2은 사업자가 납부)와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이며, 이에 대한 농어민들의 개선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농가의 보험료 산정시 재산금액 비중이 무려 70~83%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으나 농가의 재산금액이 농업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료 책정시 농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농민에게 자동차(화물자동차)는 생산수단임으로 택시나 운수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외되어야 하나 재산으로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전체 의료시설과 인력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도시지역의 국민들에 비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며, 농민의 의료기관 접근 비용 또한 인접지역에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교통비와 기회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 2, 3차 진료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 시지역과 군지역 사이의 의료의 질적인 격차가 크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높은데 비해 보건인력에 의한 가정방문 관리비율은 독거노인 5.4%, 와상노인 및 거동불편자 19.4%에 불과해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농촌지역 교육의 경우 농촌 지역의 대부분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 학교 규모 과소화, 교사들의 농어촌 근무 기피,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원이나 평생학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녀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지역 보육의 경우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이 넓어 개별 아동의 보육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도시가계의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가의 소득수준으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읍?면지역 아동모의 취업률이 51%로 40% 수준인 도시에 비해 높고 농촌지역의 근로형태, 농한기와 농번기의 작업시간 등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농촌지역형 보육이 제시되어야 한다.
8. 생산주체로서 여성농민의 지위 보장과 노동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농정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해설>
현재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여성농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조정능력 미흡,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여성농민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은 전체 농업예산의 0.2%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여성농민 관련 직접예산은 0.04%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농민의 여성농업인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활동이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여성농민의 정책을 전담할 부서와 인력, 예산의 확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52.5%(2000년)나 되지만 여성농민의 노동가치는 주변화?차별화되고 상대적으로 하향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민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농가의 소득보장과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를 위해 여성농민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농민 대상교육은 기관별, 단위별로 여러 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생활교양, 합리적 농가생활과 가족관계, 건강관리 등의 일회성 일반교양과 생활개선교육이 중심인 반면 여성후계인력의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교육, 문화, 상담, 쉼터의 공간으로 읍?면단위를 중심으로 한 여성농민관련시설을 최소 1군 1개소씩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는 도시와 농촌간의 구분없이 모든 여성에게 일괄 적용되고 있어 농촌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농업노동 형태의 변화와 시설재배의 증가로 대부분의 여성농민이 몇 가지의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으나 농림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농민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농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는 진료가능한 질병이 제한되어 있어 일상적 건강관리가 어렵다. 또한, 농가도우미제도는 출산에 한정되어 있어 활용 폭이 좁다.
9. 농민이 참여하는 지역분권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해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농업관련단체?지방정부?중앙정부의 올바른 역할 재정립, 즉 올바른 농정 추진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노무현 정부의 농정 추진체계는 종래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근거한 중앙정부 주도의 경쟁력과 효율성 지상주의 농정을 추진하는 체계이다. 다시 말해 각 농정주체의 올바른 역할의 재정립에 실패했다. 이제 정부는 정책만능의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 추진체계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정부역할의 한계에 대해 겸허한 성찰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는 농정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개별법률로 지방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관한 농림업 관련 법률이 100여 가지 이상에 이른다.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서 자율사업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사업내 자율에 그칠 뿐, 사업간 우선 순위는 중앙정부의 자금 배분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또 이 통합실시 요령에 보조금 신청주의가 반영되어 있으나, 시?군이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중앙에서 사업별 배정한도액이 설정?시달되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부서가 삭감 조정하여 시?군별로 배분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농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 농업(농촌)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식량안보, 사회보장, 가격 및 소득, 통상외교, 연구개발 등과 법?제도 정비 및 기초 서비스 등은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구조정책(지역농업 조직화정책)이나 조건불리지역정책, 환경보전정책, 지역농특산물 생산?유통?가공 및 지역개발정책 등 지역특성을 살려야 할 분야는 권한과 예산을 최대한 지방에 이양하여, 중앙정부는 커다란 방향 및 틀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나 집행은 지방정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기획?집행?평가단계를 포함한 환류체계(feedback system)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유의 자연?역사?문화?사회경제 조건을 살려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및 판매, 가공, 소비, 지역개발 등에 걸쳐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농업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획일적 농정체계를 지방분권적 자율적 농정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담당해온 투융자사업의 계획 및 집행권한은 지자체에 이양하고, 중앙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개발관련 예산을 지자체가 한데 묶어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자율농정에 의한 지역농업체제는 무엇보다 지자체 농정에 대한 농민(농촌주민)의 참여와 자치 실현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도 농민이 농정의 계획단계부터 참여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10.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설>
정부는 2002~2003년 동안 매년 약 40만톤 규모의 쌀과 약 20만톤 규모의 비료를 지원했으며, 전체 농업교류협력에서 약 75~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1998년 이후 5건의 농업투자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현대아산의 금강산 온실농장만 현재 운영중이며, 기업의 주요활동은 소규모 거래성 교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민간단체는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1998년 이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영농자재, 농장개발과 같은 농업개발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한 농업교류는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통일대비 농업정책 비젼이 없다. 그 동안 정부차원의 농업교류협력은 쌀과 비료의 지원과 같은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왔으며, 북한의 식량문제를 고려한 민족적 식량안보라는 정책목표 부재, 남북한의 상호보완적인 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과 비젼 등 통일을 대비하는 적극적인 농업정책 비젼이 전무한 상태이다.
둘째, 다른 분야의 남북교류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농업교류 협력 또한 정부의 선 북핵문제 해결입장이 남북 농업협력의 진전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이다.
셋째, 농업교류협력의 기반조성에 소극적이다. 4대 경협 합의서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세부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민간차원의 농업투자협력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전기, 에너지, 통신, 도로, 철도 등 북한 내부의 인프라 부족이 농업부문을 포함한 남북간 경제협력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① 쌀 관세화 유예 및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정책 전면 개편
② 농지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③ DDA 농업협상에 대비한 강력한 통상협상전략 마련
④ 농민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기구 및 사업체계 개편
⑤ 농가소득 보장 및 농가경영 안정 장치 마련
⑥ 후계농업경영인 중심의 지속적인 농업인력 양성 및 확보
⑦ 농민과 소비자 중심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⑧ 학교급식법 개정 및 국내농산물 소비확대 정책 수립
⑨ 품질차별 및 유통합리화를 통해 축산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및 생산기반 보호
⑩ 남북농업협력기구 설치와 대북 농업지원 및 남북농업교류 확대
⑪ 농업회의소를 설립해 국민경제의 일주체로 보장
⑫ 119조 투융자사업의 실질적인 농업인 사업 지원 확대
⑬ 한·일, 한·아세안 FTA의 신중한 협상전략 수립
⑭ 도농교류와 지역산업을 통한 농외소득 확충 및 가공산업 지원
⑮ 농업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를 직능대표로 구성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라 국내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27%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국내 쌀 농업은 향후 WTO협상 전망에 따라 생산농가와 인구수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쌀 농가 소득 또한 2010년까지 약 3조~4조원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쌀 농업의 위축은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농업전반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쌀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아직까지 ‘쌀관세화유예’를 기본으로 한 명확한 협상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총선을 앞둔 대부분의 정당에서도 ‘피해최소화’라는 입장만 견지할 뿐 공격적인 협상전략과 쌀농업보호 차원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쌀재협상에서 ‘쌀관세화유예’ 입장을 표명한 유일한 정당은 새천년민주당이다. 새천년민주당은 또한 한농연에서 주장한 ‘민관공동대응체제 확립’이라는 과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량주권과 통일대비 식량자급률을 명시하고 법제화하는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쌀농가의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WTO가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직불제를 실시하고 지급단가를 높이는 소득보전차원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추곡수매제유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쌀재협상에서 쌀관세화유예 또는 쌀관세화, 어떤 것도 우리 쌀농업과 식량주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견해다. 즉 쌀개방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민관공동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정책으로는 현재의 양곡유통위원회를 폐지하고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해 양곡정책 전반에 걸쳐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양정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 4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쌀재협상과 WTO등의 통상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이 참여하는 농업통상본부 설치를 제시했다. 추곡수매제유지 공공비축제 조기도입에는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대북식량지원 법제화 추진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쌀농가의 목표소득지지제 도입과 농가소득보전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쌀관세화유예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제시한 열린우리당은 피해최소화를 제시했다. 이는 현 정부의 쌀재협상전략의 모호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식량자급률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에서 민관공동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정책도 빠져있다. 추곡수매제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은 목표소득직불제도입과 쌀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이다. 이는 한농연에서도 공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유민주연합은 쌀관세화유예와 협상시 농민참여,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추곡수매제에 대해서도 폐지나 유지의 주장이 없다. 다만 공공비축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소득보전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금을 2008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관세화와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정책 개편 등에 대해 유연하든 명확하든, 옳든 그렇지 않든 간에 위에서 언급한 4개의 당은 쌀농업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유일하게 한나라당만은 정책이 전무하다. 쌀재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핵심인 쌀농업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은 당전체가 과연 우리 농업의 회생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농지는 개별 농민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농업생산수단이자 자산가치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써 2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체 곡물자급율이 30%선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의 의의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농업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소외지역의 농지가격 하락과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 및 농지소유?거래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농지제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식량안보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농업경영규모 확대라는 어려운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의 농지제도 관련 공약 중 상당수는, 한국 농업의 특수성과 농지제도의 중요성을 충실히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새천년민주당은 농지제도 관련 공약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자유민주연합은 ‘우량농지는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정책 선언에 그쳤다. 열린우리당 또한 ‘농지의 이용?소유?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출하여, ‘실질적 여당’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언적 공약만을 제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농지제도 개편 공약과 관련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다. 한나라당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보존 필요성이 낮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조합에게 사업상 인허가 혜택을 부여하여 구직?탈농재촌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농민에게도 농지소유를 허용하되 상한 면적을 제한’하고 ‘농업기반공사나 지자체의 농지관리 위탁’ 및 ‘농민간 농지임대차 허용(일정면적 이하)’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농지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한 농지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효과적인 농지보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계획적?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칭)농촌개발법■■, ■■(가칭)지역농업촉진법■■’을 제정하고, 조건불리지역 지원을 위해 ‘■■(가칭)조건불리지역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하여, 농지보전 및 농촌지역의 합리적 이용 방안을 내놓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농지거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농지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소 180ha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전체 농지의 8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농지의 이용?전용 규제가 훨씬 강화되는 농업진흥지역 편입 농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재산권 보상방안과,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방안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해야만, 민주노동당의 농지정책은 농촌 현장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최대 농정 현안 중 하나인 DDA 농업협상 대응 관련 정책에 관련한 각 정당의 공약사항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거나 아예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제17대 국회 원구성 이후 쌀 재협상의 향배까지도 갈라놓게 될 DDA 농업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응방안이 잡혀있지 못할 경우, 자칫 WTO 협상장 안팎에서의 ‘국내언론 보여주기 식’ 투쟁만으로 일관할 뿐, 정작 구체적인 협상 대응방안 제시나 사후 대책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DDA 협상 관련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우리 농어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새천년민주당도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만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연합은 ‘?농어업?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구조개선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119조원 농업투융자 계획과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정책 대안 마련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노동당이 DDA 협상 관련 농정공약 사항을 비교적 많이 제시하여 눈길을 끈다. 하지만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제외 추진’ 및 ‘■■(가칭)식량?생태?식품안전을 위한 서울라운드? 추진’과 같은 재야 단체 장외투쟁 방식의 대안만을 제시할 뿐, 원내 진입 이후를 염두에 둔 제도권 내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 및 관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농민이 참여하는 ?농업통상본부? 설치’ 공약은 그간 민주노동당이 제시해 온 ?농업?농촌위원회? 설치 공약과 일맥상통하며, 농민들의 공식적인 통상교섭과정 참여 통로 확보라는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의 개방농정 기조에 효과적으로 제동을 가하여, 농업통상협상에 관한 농민들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와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근본적인 농협 개혁은, 한국 농업?농촌?농민의 회생을 위한 중요한 기초이자 핵심고리이다. 농협중앙회와 회원농축협의 조직?운영관행 등에 대한 개혁 작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고 조합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농민중심적인 농협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정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폐지와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체 전환을 포함한 한농연 및 전국농민연대의 3대 핵심 개혁과제를 반영하고 있다. 자유민주연합은 ‘농업인과 관련 단체의 견을 존중하여 관계 예산과 법안 등을 보완’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삼업협동조합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13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는 ‘옥상옥’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지역연합체 구성 및 독립경영 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기존 농협 시군지부 및 시도지역본부의 개편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언급했을 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회원조합 중심의 유통?가공사업 체제 구축을 통한 농민조합원들의 산지시장 장악력 증대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관련된 미래상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정당은 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었다. 새천년민주당 및 자유민주연합은 일선 협동조합의 재정비 혹은 구조조정만을 원론적으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연합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및 관련법령 개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현행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부실조합 정리 사업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회원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 당의 정책 대안 제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새천년민주당은 ‘신고보상제 채택 등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언급하였으며, 자유민주연합은 ‘조합원 권리 찾기 운동 전개’나 ‘?무료법률구조사업?과 같은 실익증대사업 강화’를 제시하여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산물개방과 각종 농업재해 등으로 갈수록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으며, 불안정한 소득구조로 인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농가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만연해 있는 농가부채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한다. 농가부채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제시되어 부채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영농의욕은 되살아나고 영농제기를 통한 소득창출에 적극적으로 매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매년 평균 2회 이상 겪을 수밖에 없는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업재해는 농가경제를 단 한 번에 파탄 낼 수 있는 농업경영상의 결정적 위험요인이다. 농업재해에 대한 안정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농가부채대책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농산물시장의 대외개방에 의한 영농의욕 상실은 농업재해보다 장기적인 심리적 불안요소이다. 무엇보다 농산물의 가격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작목전환에 따른 농업 전반적인 소득하락의 결정적 요인이 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한 정당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당도 있다. 농가부채, 농업재해, 농가소득보장 이 세 가지 사항은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필수요소이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사안들이다.
한나라당은 농가소득에 대한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농수산물 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민소득직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