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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경비원 |
공무직 |
1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
∘출입 인원‧차량관리 ∘청사 경비‧순찰 업무 등 |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경력․자격 및 우대 요건 : 경력․자격 제한 없음
※ 1년 이상 경비 경력자 우대(서류전형)
❍ 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하지 아니한 자
❍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해고된 경력이 없는 자
3. 고용 조건
❍ 근무부서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서울 도봉구 도봉로 666)
※2018년 10월 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은평뉴타운 3-1지구) 이전 예정임
❍ 근무시간 : 3조 2교대 순환근무(주52시간 이내)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임금협약에 따라 변동)
- 연 봉 : 21,659천원(공무직 1호봉 기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 지급
※호봉은 군경력 3년 이내, 공공기관 근무경력 2년 이내 인정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소요기간 |
모집공고 |
2018.2.28.~3.13. |
홈페이지(서울시, 소방학교) |
13일 |
원서접수 |
2018.3.13.~3.15 (09:00~18:00) |
소방학교 |
3일 |
1차합격자 발표 |
2018.3.19.(월) |
홈페이지(소방학교) |
1일 |
2차시험(면접) |
2018.3.21.(수) |
소방학교 |
1일 |
2차합격자 발표 |
2018.3.23.(금) |
홈페이지(소방학교) |
1일 |
채용후보 등록 |
2018.3.26.~3.27. |
소방학교 |
2일 |
결격사유 조회 등 |
2018.3.27. |
소방학교 |
1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3.28. |
개별통보 |
1일 |
신규 임용 |
2018.4.1.字 |
소방학교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3.13.(화) ~ 3.15.(목) <3일간>
- 접 수 처 : 소방학교(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서초동,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결정 :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소방학교 홈페이지 공고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미 준수시 감점)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표기)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합격예정자만 제출(추후안내)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예정 부서인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의 위치는 현재 서울 방학동에 있으나 2018년 10월 경 은평구 진관동으로 이전 예정임으로 이전 후에도 근무 가능한 경우 응시 바랍니다.
※ 이전예정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은평뉴타운 3-1지구)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교부된 응시표는 면접시험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다음 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 분실시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전형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합격자(예비합격자 중 고득점 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홈페이지 열린마당(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소방학교(총괄운영팀) ‣ 전 화 : 02) 2106-3611, FAX 02) 2106-3700 ‣ 홈페이지 : http://fire.seoul.go.kr/school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서초동 391)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④번 출구(도보 15분) |
02. 응시자 제출서류(공무직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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