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06호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식품산업)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 12. 31일까지
ㅇ 사업대상자: 식품산업 또는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ㅇ 사 업 비: 340,000천원(보조 200,000천원, 자부담 140,00천원)
ㅇ 지원보조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 단,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ㅇ 지원내용: 바이오 제품(원료 등) 제조를 위한 미이용 해조류(괭생이모자반, 구멍갈파래 등) 세척 건조 등 가공 설비지원 1개소
- 미이용 해조류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미이용 해조류 원료로 소비가 가능한 식품 또는 바이오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설비
(1) 기존 가공시설에 해조류 가공(건조, 세척)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이를 위한 가공 기계류 도입(단순 가공기계류만 구입하는 경우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 관리 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확인서를 득한 자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법인 설립 후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이상
ㅇ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ㅇ 동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제한.
ㅇ 하나의 주소지내 하나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지원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됨.(2023년~2025년 사업 포기자도 적용하여 사업 지원제한)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단체 또는 법인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3. 접수 및 제출서류 “붙임 서식 활용 할 것”
ㅇ 접수기간: 2026. 5. 8.(금) ~ 2026. 5. 22.(금)
ㅇ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해양산업과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2026. 5. 22.(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원본과 E-mail(kgj1006@korea.kr) 동시 제출
【공통사항】 (1) 공고 상 사업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수산물가공업 등록증(신고필증) 등 (2)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1부 (3)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2) 1부 (4) 사업계획서(서식 3, 3-1) 1부 (5) 법인(단체)인 경우, 단체 소개서(서식 4) 및 정관 1부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조합원 명부, “해당사업 신청”을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 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1부. * 아래 법인 추가서류 확인 필요 (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5) 1부 (7)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6) 1부 - 어업법인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약서 (서식 7) 1부 * 공고 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8)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9) 토지 등기부등본 등 시설부지 확보 증명서, 시설부지 토지대장 및 지적도 각 1부 * 임대 사용 시, 토지(대지) 사용 승낙(임대차계약서)서 첨부 (10) 설계내역서(기본 설계도면), 견적서 등 산출내역 세부자료 1부 * 타인내역서(견적서) 포함 1부 (11) 사업목적 자부담금 확보증명서(은행발급, 은행잔액증명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가 되었다는 증빙서류 1부 (12)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1부 (13) 공장입지기준확인서(건축 연면적 500㎡ 이상일 시) 1부 (14) 지방세 납세확인 1부
【법인의 경우 추가서류】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라는 증빙서류 1부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3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서류 1부 (법인 조합원별 출자내역 및 출자금 증빙서류) -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조합원 명부 1부 -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서 1부(참석자 명단 포함) 1부 |
ㅇ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필요시 신청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 신청자 부담으로 함
4. 심사 및 통보
ㅇ 부서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과 통보
5.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064-710-3252)
붙 임 : 신청서식 각 1부. 끝.
| | < 유 의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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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064-710-3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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