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조건으로 구입하였다.
(1) 취득일자: 2004년 7월 10일 (등기일)
(2) 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 : \ 100,000,000
(3) 취득당시의 시가 : \ 60,000,000
(4) 구입대금 분할 지급조건
지급일자 금액 비고
2004,7,10 \ 50,000,000 계약금
2005, 7,10 \ 30,000,000 중도금
2006, 7,10 \ 20,000,000 잔 금
2. 토지대금은 사전약정된 지급일자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3. 회사는 취득한 토지를 2006년 10월 26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이부자씨에게 시가 \ 70,000,000에 양도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 \ 30,000,000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산하였다.
P.S : 한번 혼자서 해보았는데 틀린데나 계정과목 등 좀 수정부탁드립니다. 꾸벅^^;
제가 해보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봅니다.
2004년이 10기. 2005년이 11기, 2006년이 12기 맞나요?
1. 제 10기
1) 기업회계기준
(차) 토지 \100,000,000 (대) 현금 50,000,000
미지급금 50,000,000
=> 이 부분은 저도 같게 생각합니다.
2) 법인세법
(차)토지 \100,000,000 (대) 현금 5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 10,000,000
=> 이건 차대변이 안맞는데요...?
(차) 토지 60,000,000 (대) 현 금 50,000,000
(차) 상여 40,000,000 (대) 미지급금 50,000,000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매입,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대표이사와 거래이므로 시가 60,000,000원만 취득원가로 보고 나머지는 상여로 처분합니다.
*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40,000,000 상여
익금불산입 토 지 40,000,000 유보
2. 제 11기
1) 기업회계기준
(차) 미지급금 50,000,000 (대) 현금 30,000,000
? 20,000,000
=> 미지급금 중 30,000,000원만 상환하였으므로 이 금액만 처리합니다.
(차) 미지급금 30,000,000 (대) 현금 30,000,000
2) 법인세법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 (대) 현금 80,000,000
? 20,000,000
=> 여기서는 회계상 분개와 차이가 없습니다.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에 유보가 추인됩니다.
3. 제 12기 (2006년)
이때는 잔금청산과 토지처분을 나누어서 보도록 합니다.
- 잔금청산
(차) 미지급금 20,000,000 (대) 현금 20,000,00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차이 없음
- 토지의 매각
1) 기업회계기준
(차) 현 금 등 70,000,000 (대) 토 지 100,000,000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00
2) 법인세법
(차) 현 금 등 70,000,000 (대) 토 지 60,000,000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
* 소득처분 : 토지의 처분을 통해 전기 유보금액이 추인됩니다.
익금산입 토지 40,000,000 유보
첫댓글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