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양 당사자의 기여도주장 및 입증이 필요한 것이므로 보증금 또는 부동삼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유재산이라는 부분은 특유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혼인기간에 따른 기여도주장을 해 올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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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이혼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재혼한지는 약 15년가까이 되고, 현재는 별거중 입니다.(9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녀사항은 아버지 - 2남 / 새어머니 - 2녀이고 현재 다들 성인입니다.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조금씩 별거중에도 조금씩 연락은 했고 가끔씩 용건이 있으면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때 아버지가 이사짐을 옮겨주는 등) 재혼하고나서 한 번도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 (저희집은 지방, 저쪽 집은 수도권) 예전에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 쉬는 날이나 휴가때 며칠씩 놀러가고 놀러오고 했던 정도로 교류했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계기 1. 제 관점에서, 제가 중학교 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편찮으신 할머니(부축없이는 보행불가)와 같이 살게 되었었는데, 약 2년 후 병세가 안 좋아지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계기로 새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해서 그 집에 가서 살게됐는데, 처음은 괜찮았으나 일정기간 후에 덕이 되지 않는 행동들(히스테리, 구박, 음주 -> 술먹는 부분이 할머니와 아버지, 형과 저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인 힘듦을 가져다줬습니다. 몇 해 전에는 음주단속에 걸려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시작되면서(원래부터 했었는데 할머니때문에 잠깐 숨겼던) 결정적인 계기랄것 없이 이 즈음부터 자연스럽게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갈등이 생겼고 이혼관련 이슈가 생겼다고 합니다. 약 6개월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 새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당신은 당신 어머니냐 아니면 나 둘 중에 선택하라' 라는 식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2.얼마 후에 할머니가 혼자 새어머니 집에서 화장실에 가셨다가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때 저희 할머니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A(간병인)씨와 저희 할머니가 종교가 같은 이유로 친해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랑도 친분이 쌓이게 됐습니다. 할머니 간병인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법의 시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친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었는데, 새어머니가 그 상황에 대해서 외도를 한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관계라던지 그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요구에 응해 문자내역까지 다 뽑아다줬었습니다. 그 간병인과 아버지는 애인관계로 발전을 한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가 없었어도 그 부정한 행위의 해석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고요. ^^; 시간도 이미 10년이 넘어버려서 말입니다. 새엄마가 따로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재판을 거는 것도 그걸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어쨌건그 후 부터 1년 2~3차례 인사치레정도의 연락 이외에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예 연락이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재혼 생활중에 경제적은 부분(생활비)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새엄마쪽에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전세집을 구하는 부분으로 8천만원(저희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현금+토지) (그 당시 전세계약은 새엄마 명의로 했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저 돈이 어떤 형태로 저들의 삶에 녹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정하진 않지만 20~30만원 정도씩 그 쪽 딸 용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 변수는 위에 1번에서 말씀드렸던 이혼 이슈가 떠오를 당시에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문자로 전세금 8천만원은 이혼 위자료로 당신 가지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근데 새어머니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이혼 의사에 관해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흐지부지되어 지금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이혼을 전제로 8천만원을 가지라고 한 것이고, 지금 그 문자내역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이 더 된 일이라 핸드폰 교체등의 이유로 증거가 소멸해버렸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우리집에 온건 옷, 선풍기랑 만났을 때 용돈 몇 만원씩 준거....외식때 밥값과 반찬등등... 이 정도입니다. 집을 사거나 할 때도 금전적 유동없이 전적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아서 구입하는등... 일체 경제적으로 융통된 것이 없습니다. 양육의 우선순위도 저는 밀려있었습니다. 저쪽에 동갑이 딸이 있는데 저 친구는 대학에 진학하고, 저는 대학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대학을 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사실 최악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조차 못내는 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새어머니가 나는 너희 아빠한테 한푼도 받은게 없다라고해서 부족한 우리아빠랑 같이 살아주시는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이 먹고보니깐 그게 아니더라고요...가증스럽게 말이에요...^^; 제 말이지만, 엄마가 생긴게 아니라 저쪽에 아빠가 생겼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일정기간 아예 연락이 없었고 최근 4월 아버지가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사실상 정상생활이 힘든 상탠데 그 후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저희 형 결혼식에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들어오는 축의금만 챙겨서 밥만 먹고 갔습니다. 이틀 전에 전화가 왔고 언쟁을 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하냐, 그러면서저희 집안 식구분들 흉을 뜯길래 본인이 잘못한건 생각안하냐, 그리고 왜 아빠한테 전세값 받은거는 아예 싹 잘라놓고 얘기했냐라고 반론했더니 기분 나쁘다고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고 이건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상담 글까지 쓰게됐습니다. 생각나는대로라면 글 내용의 범위가 더 넓고 내용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판단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질까 염려되어 여기까지만 쓰려고 합니다. 쓰고보니 이미 충분히 주관적인 글이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이혼소송을 했을 때 재산분할로써 전세금 명목으로 저쪽으로 들어간 돈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절반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전세금 8천이 위자료라는 의사를 밝힌 아버지가 보낸 문자가 새엄마의 핸드폰 교체등의 사유로 없어졌을 때의 가정상황과 / 그게 현재 보존이 되어있다고해도 위자료의 조건이었던 이혼이 안된 이유로 다른 법적해석이 가능한지 & 새엄마쪽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가 조부모님의 유산인 부분) 2. 아버지의 10년전 간병인과의 연락이 현재계획중인 이혼소송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때 아버지가 뽑아다 준 내역을 보존하고있다라는 가정상황/ 그게 아닐때의 가정상황, 통신사는 6개월분의 자료만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3. 고유재산/기여도 조부모님으로부터 남아있는 재산( 현재 지방에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으로 구매한 집입니다. 그리고 임야 토지가 약 7백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여나 상대측에 법적 대응에 의해 재산상의 손실이 생길 위험이 있는지 여부 ( 같이 산 기간은 6~7년정도이지만 그래도 법적 혼인기간이 15년정도 되니깐요.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