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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상시)공고
|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5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울산지역산업진흥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울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총 약 1.8억원(국비 1.8억원)
- 지원개사 : 8개사 내외
- 지원금 : 프로그램별 상이(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현금))
ㅇ (지원기간) 2026. 5. ~ 2026. 10. (6개월)
ㅇ (지원방법) 참여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
2.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지원자격)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ㅇ (신청자격 요건)
| 구 분 | 신청자격 요건 | |
| 대상 | 1 | ㆍ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 필수 | 1 | ㆍ국비 지원금액 대비 최소 10% 이상 기업부담금 매칭 * 해외유턴기업, 신규가동기업(‘26년),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최소 5% 이상 |
| 2 | ㆍ기존 경쟁력 강화사업 직전 5개년(‘21~’25년)도 지원금액 합이 5억원 미만 | |
◦ (신청제외 대상)
| ㅇ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ㅇ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창업7년 이내 기업은 제외)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3. 세부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 구분 | 세부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지원개사 | |||||
| 닥터 FTZ (사전컨설팅) | (초기진단 컨설팅) 기술, 공정, 조직, 재무상태 및 기업경쟁력 진단 | 8건 | 전액 무료 | 00개사 | ||||
| (심화컨설팅) 기업 현장방문 대면 진단 | 10건 | |||||||
| ↓ | ※ 닥터 FTZ 사전 컨설팅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 참여기업 선정 (메뉴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제외 가능) | |||||||
| 사업화지원 | 메뉴판 지원 (모듈타입 맞춤지원) - 1개사 최대 4종까지 지원 가능 - 서면평가 | 인증/시험 분석 | 최대 20,000천원 (1개 프로그램 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 1건 내외 | 울산 지역 산업 진흥원 | |||
| 특허지원 | 1건 내외 | |||||||
| 디자인마케팅 | 1건 내외 | |||||||
| 기술사업화컨설팅 | 1건 내외 | |||||||
| 시제품제작 지원 (발표(서면)평가) | 최대 20,000천원 | 2건 | 울산 테크노 파크 | |||||
| ※ 사업화지원 은 기업부담금 지원규모의 최소 10%가 매칭 되어야 함(예외사항 2..지원대상 확인) ※ 사업화지원을 신청을 위해서는 닥터 FTZ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 (단, 메뉴판 지원의 경우 사전 닥터FTZ 진행 없이 신청, 닥터 FTZ 매칭 필요시 선정 후 pool 내에서 선택 및 닥터 FTZ 컨설팅 진행) ※ 1. 메뉴판 지원 의 경우 세부프로그램 4개 선택 가능 (프로그램 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기업당 지원한도 2천만원 이내) -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가능, 선정평가 시 사업비 조정가능. - 메뉴판지원은 수혜기업이 공급기업을 통하여 수행 2. 시제품제작 지원을 받고 메뉴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최대 2개(1천만원 이내)로 제한. ※ 일부 지원프로그램 중 수요가 많을 경우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
| ※ 메뉴판지원 신청 예시 | ||||||||
| 신청 프로그램(지원금액) | 지원가능 프로그램 개수 | |||||||
| 인증(500만원), 특허(500만원), 마케팅(500만원), 기술사업화컨설팅(500만원) | 4 | |||||||
| 인증(1,000만원), 특허(500만원), 기술사업화 컨설팅(500만원) | 3 | |||||||
| 인증(500만원), 특허(500만원), 기술사업화 컨설팅(1,000만원) | 3 | |||||||
| 기술사업화컨설팅(1,000만원), 마케팅(1,000만원) | 2 | |||||||
| 특허(1,000만원), 마케팅(1,000만원) | 2 | |||||||
| ※ 메뉴판 지원사업만 신청(최대 4개 프로그램, 최대 2,000만원 이내, 한 프로그램 당 1,000만원 이내) | ||||||||
| 마케팅(500만원), 기술사업화 컨설팅(500만원), 시제품제작지원(최대 2,000만원) | 3 | |||||||
| 특허(1,000만원), 시제품제작지원(최대 2,000만원) | 2 | |||||||
| ※ 메뉴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신청( 최대 2개 프로그램, 최대 1,000만원 이내) | ||||||||
| 시제품제작지원(최대 2,000만원), 기술사업화컨설팅(1,000만원) | 2 | |||||||
| 시제품제작지원(최대 2,000만원), 마케팅(1,000만원) | 2 | |||||||
| 시제품제작지원(최대 2,000만원), 인증(500만원), 특허(500만원) | 3 | |||||||
| 시제품제작지원(최대 2,000만원), 기술사업화컨설팅(500만원), 마케팅(500만원) | 3 | |||||||
| ※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메뉴판 지원사업을 신청( 최대 2개 프로그램, 최대 1,000만원 이내) | ||||||||
ㅇ (지원프로그램 지원방법)
□ 지원한도 : 프로그램별 지원한도(부가세 제외) 및 메뉴판지원기준 참고
□ 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행은 수혜기업이 원하는 공급기관을 통해 수행
□ 정부지원금 지급 절차(메뉴판(모듈타입) 지원사업)
| 구 분 | 주 체 | 비 고 |
| 정부지원금 | • 지급신청 : 지원기업 → 울산진흥원 • 지원금 지급 : 울산진흥원 → 공급기업(관) | • 공급기업(관) : 지원기업에서 선택 • 지원한도 : 프로그램별 지원한도(vat 제외) |
□ 정부지원금 지급 절차(시제품제작, 종합패키지지원)
| 구 분 | 주 체 | 비 고 |
| 정부지원금 | • 지급신청 : 지원기업 → 울산TP • 지원금 지급 : 울산TP → 지원기업 | • 공급기업(관) : 지원기업에서 선택 • 지원한도 : 프로그램별 지원한도(vat 제외) |
ㅇ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용)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항목 | 비고 | ||
| 사 업 화 지 원 | 메뉴판 지원 모듈 타입 맞춤 지원 (서면평가) | 인증/시험 분석 | ○ 지원내용 - 시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한 인증/평가 시험분석 지원 - 국내외 제품인증 및 인증마크 획득 지원 - 성능․안전성 검증 시험성적서 취득 및 인증획득 지원 - 공인인증 시험비용, 인증신청비, 심사비 등 지원 - validation 인증 지원 ※ 공인인증기관, 공신력 있는 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인증을 선정평가에서 선별지원 ※ ISO9001, 이노비즈, 벤처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건 내외 | 울산 지역산업진흥원 |
| ○ 결과물 : 인증서, 시험분석 신청서 및 성적서, 발급기관 공문 등 | |||||
| 특허 지원 | ○ 지원내용 - 국내/외 수출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 출원, 상표, 디자인 출원, 특허 침해 및 선행기술 조사 등 | 1건 내외 | |||
| ○ 결과물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특허 컨설팅 보고서 등 | |||||
| 디자인마케팅 | ○ 지원 내용 - 동영상, 카탈로그, 리플렛,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 - 브랜드, 제품, 포장디자인 등 디자인 개발지원 - 전시회 및 수요기업 대상 홍보용 샘플 제작 | 1건 내외 | |||
| ○ 결과물 : 카탈로그, 홍보물 등 | |||||
| 기술사업화컨 설팅 | ○ 지원내용 - 사업화 유망기업 컨설팅 진행 - 수혜기업 요구에 맞는 전문가 매칭 - 기술사업화 제안(기획)서 도출 등 | 1건 내외 | |||
| ○ 결과물 : 보고서 및 기술사업화 제안(기획서) 등 | |||||
| ※ 메뉴판 : 한 개사 최대 4개까지 지원 가능(서면평가), 프로그램 당 지원한도 최대 1천만원 이내, 사전 닥터FTZ 진행 없이 신청, 닥터 FTZ 매칭 필요시 선정 후 닥터FTZ pool 내에서 선택 및 닥터 FTZ 컨설팅 진행. | |||||
| 시제품제작 지원 (발표(서면)평가) | ○ 지원 내용 - 양산 이전의 성능 개선·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 및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기존 또는 신규 고객 대상 제품 공급을 위한 Sales용 샘플 제작 (바이어(수요기업) 대상 검증용 설명자료(모형 제작 등)) ○ 사업비 불인정 항목 - 단순 완제품 양산, 양산형 금형 등 자산성 물품 제작·비용 - 단순 원재료 구입 비용 | 2건 | 울산테크노파크 | ||
| 공통 | ○ 사업비 불인정 공통 항목 - VAT - 임차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 자산성 물품 구입비,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 단순 경비(출장비, 식대, 인건비, 공공요금 등) - 상품성·단발성(일회성 판매용)·판매용 제품 제작 비용 -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참여기업의 역할이 불확실한 용역비(ex. 3자 위탁개발 등) - 단순 자금 지원, 단순 원자재 조달,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비 -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 그 외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
4. 평가방법 및 기준(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 평가진행)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제재기업여부 및 NTIS) → 선정평가(발표(서면)평가)→현장실태조사(필요시)
ㅇ (평가항목) 평가 상세 내역 및 배점에 대하여 기재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사업계획의 필요성(20) | -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 하고자는 목표의 명확성 |
| - 지원대상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
|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 -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 |
| 타당성(20) |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 - 지원금액의 적정성 | |
| 기대효과(30) | - 지원제품(기술)의 사업화(개선을 통한 자동화, 생산성 향상) 가능성 |
| - 매출 및 고용 창출 가능성 | |
| 기타(10) | - 사업비 운영 적정성 |
| - 사업 활동계획의 적정성 |
ㅇ (선정기준)
| 구 분 |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선정기준 |
| 발표 (서면) 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함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 |
※ 평가위원회 기타 제반사항(평가위원, 선정, 평가기준, 평가표작성)은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 일괄 진행
5. 추진일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기업 모집공고 | ㅇ 신청기간 : 5.08(금) ~ 상시 (예산 소진시 까지) ㅇ 신청방법 : 울산TP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ㅇ 신청·접수처 : http://platform.utp.or.kr ※ 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 | |||||
| 메뉴판 모듈타입 지원사업(울산진흥원) (닥터FTZ 매칭 및 사전진단 없이 신청)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울산TP) | |||||
| ⇓ | ⇓ | |||||
| 선정평가 [추후 안내] | ㅇ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 사전검토 ㅇ 선정평가 : 우수성, 사업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실시 | 닥터FTZ 신청 및 매칭 (진단실시) | ㅇ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 사전검토 ㅇ 닥터FTZ 매칭 및 사전 진단 실시 :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해 기업진단 및 지원유형 협의 등 | |||
| ⇓ | ⇓ | |||||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추후 안내] | ㅇ 선정결과 및 협약체결 (울산진흥원↔지원기업) | 사전진단 안내 및 사업화지원 접수(상시) | ㅇ 사전진단 결과보고 (닥터 FTZ→울산TP) ㅇ사업화지원계획서 제출 (지원기업→울산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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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10월] | ㅇ 사업수행(지원기업↔공급기업(관)) 및 중간점검(울산진흥원) * 닥터 FTZ 매칭 필요시 pool 내에서 선택 및 닥터 FTZ 컨설팅 진행 | 선정평가 [추후 안내] | ㅇ 선정평가 : 우수성, 사업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대면평가 실시 | |||
| ⇓ | ⇓ | |||||
| 결과보고 [~10월) | ㅇ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기업→울산진흥원)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추후 안내] | ㅇ선정결과 및 협약체결 (울산TP↔지원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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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11월] | ㅇ 최종평가 (울산진흥원) ㅇ 사업비 지급 (울산진흥원→공급기업(관) *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최종평가 결과(미흡, 극히미흡)에 따라 환수 가능 | 사업수행 및 최종평가, 사업비 지급 [~11월] | ㅇ 결과보고서 제출(~10월) (지원기업→울산TP) ㅇ 최종평가 (울산진흥원) ㅇ 사업비 지급 (11월) (울산TP→지원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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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 모니터링 | ㅇ 중간 모니터링 및 지원성과 점검(~11월) ㅇ 성과조사 및 만족도 조사(~12월) | |||||
* 상기 일정 및 평가는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여부 | 비고 |
| 1 | 닥터FTZ 참여신청서(기업용) | 별첨1 | 해당시 |
| 2 | 참여기업 사업계획서(직인 날인본) | 서식1 | |
| 3 | 제출서류 목록표 | 서식2 | |
| 4 |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서식3 | |
| 5 |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4 | |
| 6 | 정부지원사업 이력 상세확인서 | 서식5 | |
| 7 | 사업자등록증 | - | |
| 8 |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서 사본 | - | |
| 9 | 2023년 ~ 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 | |
| 10 | 2023년 ~ 2025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연도별 개별 발급 필수 (검색기준 설정 : 매년/12/31 ~ 매년/12/31 (※연말 기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함) | - | |
| 11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 본 | - | |
| 12 |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 | |
| 13 | 사업재편계획 승인 통지서 및 승인결정 공고문(사업재편기업에 해당) | 해당시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기준.
* 닥터FTZ참여 신청서는 메뉴판 지원사업 신청 시 불필요.(필요 시 재안내)
7.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2. 지원대상(신청기업):(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지원제외 대상) 2. 지원대상(신청기업):(신청제외 대상)에 해당기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8.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 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ㅇ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ㅇ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 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ㅇ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9.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ㅇ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별첨2. 이의신청서]작성 후 공문과 함께 “11. 문의처”로 제출
- (작성방법)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0.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성과평가 관리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11.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 |
| 사업문의 | 유홍구 | 울산테크노파크 | 052-219-8641 | neofill@utp.or.kr |
| 전상봉 | 울산지역산업진흥원 | 052-248-5768 | jsb@riia.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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