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퇴충 부인액의 환입시에,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계산식에서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이월잔액 계산할때 말입니다.
강경태샘 세무회계 보면, 기초 b/s 상 퇴충금액 - 당기퇴충 감소액 - 유보잔액
일때, 당기 퇴충 감소액에 전기 퇴충 부인액에 대한 환입액을 가산시켜서 결과적으로
한도액을 감소시켜주고, 유보잔액에는 환입액만큼 감소시켜주어 한도액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결국 고려안하고, 계산을 해도 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유보잔액에 차감해주는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기 퇴충감소액에 전기 퇴충 부인액의 환입액을 왜 더해주는 것인지요
도무지 감이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 질문의 요지가 애매해서 제가 맞게 답변을 드리는건지 좀 헷갈리네요.
교재 관련 질문을 하실 때는 특정교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유보의 추인사유 (1) : 퇴직급 지급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 각 유보가 추인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유보의 경우에는 세법상 유보잔액 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말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50,000,000원이었는데, 전기말 부인액이 10,000,000원이었고, 당기 퇴직금 지급액이 45,000,000원이었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전기말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40,000,000원 밖에 없었지만 최소한 초과 퇴직금 지급액 5,000,000원만큼은 "전기말에 세법상 규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설정한 것이 합리적이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유보의 추인사유 (2)
또 다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유보 추인 사유에는 수정회계처리를 통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전기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을 인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말 유보잔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첫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저도 얼릉 실력을 쌓아 사군자님처럼 다른분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