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써니행정법 p.1106내용입니다.)
기판력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다 끝났는데요
기판력과 3심제도에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판력이라는 것은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이 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법원의 판단내용이 확정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3심을 다 거치는 경우잖아요.
3심제를 다 거치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3심제를 다 거치지 않고 1심에서 2심, 또는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갈 때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심에서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주장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니까 정리를 하면
1. 기판력은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이 돼야 발생한다.
2. 기판력은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예를 들어 3심제를 거치고 있는 소송의 경우 원고는 전심에서 법원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도
다음심에서 그에 반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다.
제 정리가 맞는 건가요?
이제 이 문제만 해결하면 행정법도 거의 이제 회독만 돌리면 되겠네요.
그냥 답변자님들 편하게 제 정리가 맞다 틀리다 정도로만 대답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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