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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 심사 “무효 소송” |
“비합리적 자료제공에 평가절차도 무시돼” |
대구시의 부실 선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청은 5일 최근 대구시가 형식적인 투표 방식으로 달서구와 북구를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수성구는 이번 선정 방식에 대해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편중된 자료제공 △정상적인 평가절차의 결여 △사전내정 후 형식적 심사 등 특구 관련 법령과 평등권, 공무원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수성구는 우선 수성구의 강점인 초·중·고 인적양성부문은 가볍게 취급하고 교육체계나 대도시의 특성상 광역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대학 및 산업인프라를 소재구의 평가 자료로 제공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칠곡군의 영어마을은 대학 소재구의 인프라로 한 반면, 수성구의 E-street와 수성의료지구내 교육국제화 인프라 조성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평가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구법에 맞는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 작성이 없고 채점과정이 생략된 채 일반적인 평가 관행을 무시하면서 심사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함으로써 합목적성,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당초 방침대로 교과부의 평가표를 참고해 평가항목과 내용, 배점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특구조성의 목적인 초·중·고 인력양성 여건이 우수한 수성구의 점수가 크게 낮아진 것도 문제로 꼽았다. 미리 특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짜맞추기식 형식적 심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성구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착수하기도 전 일부 언론에 선정지가 언급된 점을 보면 그간 파다하게 나돌던 특정구 내정설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에 쫓기어 자료 습득 및 평가표 작성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타지역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의도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충분한 평가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심사위원들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형식적 심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번 대구 교육국제화특구 선정 과정은 모든 구·군이 동등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비정상적인 평가과정으로 인해 특구관련 법령과 평가관행에 따른 선정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번 심사 결과가 ‘원천무효’임을 밝히면서 수성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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