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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고상철교수 질문란 고상철교수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
기쁨이 추천 0 조회 158 07.09.21 19: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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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24 18:34

    첫댓글 인접한 특.광.시.군이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걸치는 특.광.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수립하므로... 서울과 수원에 걸치는 경우라면... 협의하여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는데...여기서 공동으로 입안하다 협의 성립이 안되면... 시와 도에 걸치는 경우이므로 협의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에는 건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추석명절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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