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가을은 어김없는 약속처럼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평함의 이치를 알리려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자연을 초월한 그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계수되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강의를 들으며 젊은 교수님들이 다르게 보이고, 아니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는 더욱 교수님이 보배같이 귀하게 여겨짐은 유득 저만이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교수님의 명강의에 용기를 얻습니다.
아, 질문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서 두시 또는 서울과 수원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두시장 또는 서울시장과 수원시장 공동입안인지요?
도지사 또는 건장이 입안하는 것인지요.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연휴가 시작되는군요.
기쁜 추억 만드시는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질문이
첫댓글 인접한 특.광.시.군이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걸치는 특.광.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수립하므로... 서울과 수원에 걸치는 경우라면... 협의하여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는데...여기서 공동으로 입안하다 협의 성립이 안되면... 시와 도에 걸치는 경우이므로 협의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에는 건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추석명절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