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모델도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사회가 돈 생기는 일이라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있다.
농심신라면이 설렁탕과 영양가가 같다는 것도 거짓말로 판명 났다.
어디 그뿐인가
소뼈의 설렁탕 국물이 돼지 뼈가 80%라고 소비자고발에서 판명 났다.
보람 상조회가 고객 가입자돈 100억 원을 횡령했다.
아무튼 거짓선전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보매체가 발달하면서 TV나 신문광고의 위력은 대단하다.
거기에 유명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의 광고모델의 위력은 대단하다.
가까운 예로 김연아가 벤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김연아가 모델로 출연하는 상품은 품귀현상을 빚었다.
박지성 광고상품도 마찬가지다.
유명스타가 모델로 출연한 상품을 소비자들은 대부분 믿고 선호한다.
광고주는 소비자가 유명스타들을 믿는 점을 노려서 허위광고를 한다.
결론적으로 모델이 선전하는 상품을 샀는데 소비자를 속였을 때
사업주와 모델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모델은 사업주의 거짓선전으로 소비자가 거짓말에 속는 원인 제공자 역활을 한것이다.
도둑놈의 물건을 산 사람도 장물취득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것은 앞으로 도둑물건을 사지 말고 물건을 살 때도 내용을 잘알 고 사라는 경고다
광고모델도 출연료만 받는 고용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모델도 출연한 광고의 내용에 책임을 져야만 이 허위광고에 출연을 안 하게 되고 광고주를 골라서 모델이 됨으로서 허위광고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게 된다.
광고모델들은 명예도 없나?
돈이라면 사기꾼의 광고에도 출연하여 소비자를 울려야 한단 말인가
도덕적이라도 허위광고 모델은 책임을 져야한다.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