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소득처분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과세를 위해 귀속자를 밝히게 되는데 그경우에 배당 상여 기타소득 이 세가지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라는게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같은경우 소득을 지급할때 미리 일정금액을 떼서 주는제도인데..세무조정시에나 발견이 되는 소득처분을 어떻게 미리 원천징수를 할수가 있나요 법인의 입장에서..그렇게 되면 법인은 손금불산입된 금액만큼 법인세를 내고 원천징수를 하지 못해 추가적인 가산세를 내게 되는거 아닌가요..
즉 법인은 회사장부에 기장할때 손금으로 인정될꺼라 생각하고 회계처리했는데 세무조정시에 손금불산입이라는 것을 알게 될것이고 그때가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었다라고 말해봐야 법인은 원천징수를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이미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버렸으니깐요..
음..질문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실한 답변좀..급해서요..
첫댓글일단 손금불산입된 항목은 국세청에서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특수관계자에 대한 편법적인 이익 분여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국세청 조사에서 1억의 매출누락이 있고 기장도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고의적인 매출누락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은 손금인정 못받아서 세금 더 내야하고, 법인 대표자는 1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2중과세하는 건데, 과징금 성격이 강합니다. 이때 법인 대표자에 대한 1억 소득세를 법인이 직접 걷어서 내라는 겁니다(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이 직접 걷어서 내라는게 매출누락 1억에 대한 소득세 전액을 말씀하시는건지..원천징수라는게 정부입장에서는 대표자가 신고누락할것이 확실하니까 (왜냐면 법인의 소득처분을 대표자는 알수 없으니) 보험금성격으로 미리 얼마라도 받아놓겠다 이런생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둔게 아닌가요..?중요한건 그 원천징수 부분만큼은 결국 법인이 내게 되는거 아닌가요..??법인은 이미 원천징수를 할수 없는 시기니깐요..그럼 법인세도 내고 원천징수 못한거도 내고 법이이 너무 불리한거 아닌가요...??
제가 배운 바로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도 결국 법인이 1억에 대한 대표자의 소득세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 허술하게 처리하면 세금폭탄 맞죠. 소득처분 부분을 지금 공부하시는거 같은데, 나중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부분에 가시면 저런 상황 여러개 나옵니다. 꼼수쓰면 국세청이 확실하게 뜯어갑니다. ^^ㅋ
첫댓글 일단 손금불산입된 항목은 국세청에서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특수관계자에 대한 편법적인 이익 분여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국세청 조사에서 1억의 매출누락이 있고 기장도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고의적인 매출누락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은 손금인정 못받아서 세금 더 내야하고, 법인 대표자는 1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2중과세하는 건데, 과징금 성격이 강합니다. 이때 법인 대표자에 대한 1억 소득세를 법인이 직접 걷어서 내라는 겁니다(원천징수).
한마디로 꼼수 쓰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ㅋ
소득세를 법인이 직접 걷어서 내라는게 매출누락 1억에 대한 소득세 전액을 말씀하시는건지..원천징수라는게 정부입장에서는 대표자가 신고누락할것이 확실하니까 (왜냐면 법인의 소득처분을 대표자는 알수 없으니) 보험금성격으로 미리 얼마라도 받아놓겠다 이런생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둔게 아닌가요..?중요한건 그 원천징수 부분만큼은 결국 법인이 내게 되는거 아닌가요..??법인은 이미 원천징수를 할수 없는 시기니깐요..그럼 법인세도 내고 원천징수 못한거도 내고 법이이 너무 불리한거 아닌가요...??
제가 배운 바로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도 결국 법인이 1억에 대한 대표자의 소득세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 허술하게 처리하면 세금폭탄 맞죠. 소득처분 부분을 지금 공부하시는거 같은데, 나중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부분에 가시면 저런 상황 여러개 나옵니다. 꼼수쓰면 국세청이 확실하게 뜯어갑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