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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7누70467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1. 김주태
서울 관악구 약수암길 13-16
2. 송석운
서울 관악구 약수암1길 6-3
3. 김순자
서울 관악구 약수암길 21-3
4. 박길수
서울 관악구 약수암길 15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황인상
피고, 피항소인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관악구 호암로 494, 1층
대표자 조합장 신태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성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선고 2017구합6502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2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5. 11. 18. 자 조합 정기총회결의 중 제5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316-55 일대 35,140m2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이하‘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8.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8. 정기총회(이하‘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으로‘사업시행계획(안)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기총회에 조합원 총 269명 중 197명[= 서면결의서 제출 없이 직접출석 14명 + 서면결의 183명(서면결의서 제출 후 직접 참석한 조합원 55명 포함)]이 출석하였고, 그중 187명(= 197명 – 반대 4명- 기권무효 6명)이 제5호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7. 9. 28.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22,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써 그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게 되면 이제는 그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그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7737 판결 등 참조).
관악구청장이 2017. 9. 28.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7호증의 3(사업시행인가 조건 및 안내사항)의 기재에 의하면, 그 사업시행인가에 “현재, 조합과 조합원간 진행 중인‘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의 제반절차 이행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부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관악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나 동시에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직권 취소 등을 유보하고 있어 이 사건 결의 부분이 단순히 행정처분에 따르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효력요건 또는 선결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별도로 다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의의 유효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의 조합원 수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국ㆍ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여 총 273명이며, 이 사건 결의 이후에 관악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다른 국ㆍ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ㆍ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총회의 안건은 정비사업비를 약 2배로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안의 의결정족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의 설립과 같이 조합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3) 설령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더라도,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조합정관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총회 전일인 2015. 11. 17. 조합 총무가 가지고 온 서면결의서 9장이 조합정관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대리인에 의한 접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부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접수를 받은 서면결의서는 155장에 불과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선출을 위한 접수대장(갑 제6호증)만을 작성하였고, 제2호 내지 제11호 안건에 관한 접수대장(갑 제11호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접수대장에는 서면결의서 183장이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문서이며, 실제로 이 사건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182장에 불과하여 위 접수대장의 기재와도 맞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서면결의서 182장(을 제37호증의 1 내지 182)에는 위와 같이 접수 거부된 9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투표함에 부정하게 투입된 서면결의서 18장 등 총 27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총 273명의 2/3인 182명 미만)로 무효이다.
4) 설령 접수 거부되거나 이후에 부정하게 투입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고 하 더라도, 서명ㆍ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인 서면결의서 3장(유종권, 이세경, 이주현)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서면결의서 5장(강경숙, 홍난희, 최호철, 서옥녀, 조남미), 조합설립동의서(갑 제 29호증의 1 내지 16) 등을 통하여 본인의 실제 필적과 서면결의서(을 제37호증의 1내지 182)를 대조한 필적감정결과 상이한 필적으로 보이는 서면결의서 3장(김칠용, 이병안, 임석태) 등 총 11장을 유효한 서면결의서에서 제외하고, 반대를 한 서면결의서 3장(나정자, 남기용, 원병희)을 추가로 제외하면 재5호 안건에 찬성한 서면결의서는 총 168장(= 182장 - 11장 – 3장)이고, 현장 출석하여 위 안건에 찬성을 한 조합원 9명을 포함해도 찬성자는 최대 177명에 불과하므로, 총 조합원 273명의 3/4은 물론 그 2/3인 182명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총 조합원의 수 및 국ㆍ공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동의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제1항 제1호 다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ㆍ공유지에 대하여는‘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제5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2,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6. 19. 조합설립변경인가 당시 피고의 조합원 수가 274명(토지소유자 17명, 건축물소유자 16명, 토지ㆍ건축물소유자 241 명)
인 사실, 위 조합원들 중 토지등소유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관악구’,‘관악구청’,‘서울시’,‘국(건설부)’,‘국(건설교통부)’,‘국(재무부)’이 있는 사실, 이들을 제외한 자연인인 조합원은 269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국ㆍ공유지 소유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4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동의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 수는 273명(= 자연인 269명 + 국ㆍ공유지 토지등소유자 4명)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인가의 처분청인 동시에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겸한 관악구청장으로서는 인가처분을 통하여 피고의 사업시행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에 국ㆍ공유지의 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국가가 소유한 토지들의 관리청들이나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나 서울특별시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국가(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나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들도 모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38 판결,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결정족수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2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갑 제5, 9호증, 제2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의 제5호 안건은‘사업시행계획(안)승인 및 사업시행 인가신청’으로 당초 조합설립 당시에 정한 정비사업비 78,696,245,212원을 146,616,327,000원으로 증액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의 제5호 안건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에 해당되어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따라서 명시적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총회의 의결에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조합총무가 가지고 온 서면결의서 9장의 유효 여부
갑 제2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2015년 정기총회 서면출석 및 의결서’하단에‘※ 서면 출석 및 의결서는 총회 전일 18:00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선거관리위원장 원병희는 2015. 11. 17. 오후 4:33에 조합총무 이경숙과 조합장 신태산이 서면결의서 9장(김성술, 정인숙, 강경숙, 최문규, 최종열, 유평순, 김진희, 남기선, 이재희)을 가지고 오자 제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접수를 일단 거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정관 제 22조 제2, 3, 4항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이 대리인을 출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정관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대리인의 자격과 그 증빙서류가 요구되고, 서면결의서는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면결의서가 반드시 조합정관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대리인의 자격과 그 증빙서류를 갖춘 자에 의하여서만 접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유효한 서면결의서가 조합에 도달하면 그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적법하지 아니한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제출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2015년 정기총회 서면출석 및 의결서’하단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할 뿐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달리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원병희, 남기용의 각 증언에 의하면, 조합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들은 2016. 11. 18. 이 사건 총회 장소에서 위 서면결의서 9장을 유효하다고 보아 이를 서면결의서에 포함시킨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조합총무가 가지고 온 서면결의서 9장을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결의 당시 부정하게 투표함에 투입되었다는 서면결의서의 유효 여부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6, 11호증, 을 제4, 5, 6, 18, 25호증, 제37호증의 1 내지 18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정흥순, 남기용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총회 당시 제1호 안건인‘조합임원 선임의 건’에 관한 서면결의서(파란색 봉투)와 제2호 내지 제11호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흰색 봉투)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받은 사실, 제1호 안건에 관한 접수대장(갑 제6호증)에는 서면결의서 155장이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호 내지 제11호 안건에 관한 접수대장(갑 제11호증)에는 서면결의서 183장(= 155장 + 조합총무가 가지고 온 9장 + 19장)이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선거관리위원장 원병희는 제1호 안건의 서면결의서에 관한 접수대장을 작성하였고, 제2호 내지 제11호 안건의 서면결의서에 관한 접수대장은 사무보조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한 정흥순 과장이 선거관리위원들의 확인 아래 작성한 사실, 제2호 내지 제11호 안건에 관한 접수대장(갑 제11호증)의 기재화는 달리 실제 이 사건 결의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모두 182장이며 나머지 1장은 조합원 손웅성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여 이미 접수하였던 서면결의서를 피고로부터 반환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선거관리위원장 원병희 및 선거관리위원 남기용의 진술을 담은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호 안건에 관한 접수대장(갑 제6호증) 외에 별도로 접수대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한 접수대장(갑 제6호증)에는‘제1호 안건 서면결의서’의 접수만을 위한 것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 제2호 안건 내지 제11호 안건에 대한 접수대장을 작성할 필요성이 커서 이를 접수하면서 접수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 손웅성의 서면결의서의 경우 접수대장에 기재된 이후에 반환되었으나 접수대장에 그 반환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접수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접수대장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서면결의서 19장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서명ㆍ날인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서면결의서의 유효 여부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종권과 이세경은 서면결의서에 현주소, 성명과 주면등록번호(생년월일)를 기재하고 안건의 찬반기표란에 모두 찬성 표시를 하였으나 작성일자와 서명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주현은 서면결의서에 현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안건의 찬반기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작성일자와 서명란에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유종권과 이세경의 서면결의서는 누가 서면결의를 하는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이주현의 서면결의서는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갑 제14, 16, 17,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남미, 홍난희, 최호철, 서옥녀는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9, 16, 17, 23호증, 제27호증의 12, 제29호증의 2, 을 제3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남미, 홍난희, 최호철, 서옥녀는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가족이 작성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진정인 대표 오세호가 조남미, 홍난희, 최호철, 서옥녀 등의 서면결의서 위조를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2017. 5. 30. 같은 이유로‘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3)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서면결의서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대리인의 자격과 그 증빙서류를 갖춘 자에 의하여서만 접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4장의 서면결의서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경숙의 남편 조종근은 피고 홍보요원들의 강요에 의하여 강경숙 대신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강경숙의 의사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강경숙 명의의 서면 결의서는 유효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나정만의 서면결의서 미작성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을 제27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나정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주현1), 강경숙의 서면결의서 2장이 무효로서 제외하여야한다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6) 본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서면결의서 3장의 유효 여부
갑 제13호증, 을 제33호증의 3, 제37호증의 20, 116, 146의 각 기재와 감정인 고주홍의 필적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병안의 서면결의서(을 제37호증의 20) 상단의 성명, 주소 부분은 이병안 본인의 시필 등과 상이한 필적이고 하단의 성명 부분은 동일한 필적인 사실, 김칠용의 서면결의서(을 제37호증의 116) 중 전화번호와 성명의 기재가 김칠용 본인의 시필 및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와 상이한 필적인 사실, 임석태의 서면결의서(을 제37호증의 146) 중 주소ㆍ숫자ㆍ성명 부분이 임석태 본인의 사실확인서(을 제33호증의 3)과 상이한 필적인 사실이 인정된다.
1) 다만, 을 제37호증의 1내지 18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접수된 서면결의서 182장 중 1장이 형식상 무효표이고, 이주현의 서면결의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병안의 서면결의서(을 제37호증의 20)의 경우, 안건의 찬반기표란에 표시가 되어있고 서명한의 기재가 이병안과 동일한 필적으로 밝혀진 이상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김칠용의 서면결의서(을 제37호증의 116)의 경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신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정인 대표 오세호가 김칠용 등의 서면결의서 위조를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김칠용 본인이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서명과 무인이 본인의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서면결의서에 찍혀있는 무인은 위 감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김칠용의 서면결의서는 적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임석태의 서면결의서(을 제37호증의 146)의 경우, 을 제3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서면결의서에 기명날인하여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확인서와 서면결의서의 필적이 일치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석태의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제3자가 임석태의 의사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무효인 서면결의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임석태의 서면결의서 1장이 무효로서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론
총 조합원수 273명 중 유효한 서면결의서를 통해 찬성을 표시한 176명(총 182장에서 반대를 한 나정자, 남기용, 원병희 3명과 무효로 보이는 이주현, 강경숙, 임석태 3명을 제외), 현장 출석하여 찬성을 표시한 9명, 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에 대하여 인정되는 동의자 수 4명을 합치면 동의자 수는 총189명으로서 총 조합원 수의 2/3인 182명 이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_________________
판사 문주형 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영 _________________
별지
관계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⑤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⑥ 제3항 제9호의2 및 제10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 및 제 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5.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피고 조합의 정관(2010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것, 갑 제8호증)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9-2.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도정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도정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대의원의 선출을 위한 안건은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한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끝.
첫댓글 필승
나중에 정독하겠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