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상의 자료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시 본안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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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8년11월~2019년1월 인테리어업자(채무자)와 구두계약으로 가게 3점포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게 1점포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총공사비용 995만원에서 274만원 카드대납하고 잔금 721만원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비
1.점포 1: 455만원
2.점포 2: 180만원
3.점포 3: 360만원
증거내용
1.채무자 답글이 없는 지급독촉 문자내역
2.점포2,3의 공사대금이 각각 얼마냐고 물어봐서 얼마다라고 얘기한 짧은 대화녹음
3.카드대납한 카드용지사진
4.같이 전기공사한 친형님 진술
5.721만원 적힌 지불각서를 들고갔더니 채무자본인가게만 먼저 정리하자고 매달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55만원 빼달라고해서 채무자 인적사항적고 사인해서 2019.10.31까지 지급하기로한 400만원 공사대금 지불각서
소액소송진행하려다가 계약서나 현장사진 공사내역도 없고 다른 증거내용이 부실할거 같아서 채무자 이름,연락처,주민번호,주소를 알고 있어 지급명령신청 하려고하는데 이의신청하면 본안소송으로 가야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