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정책 심의위
부동산 가격 상승 반영
<YONHAP PHOTO-4492> 방기선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3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06-03 16:17:0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등 물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 안돼 과도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세대 간 자본 이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여세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모·조무보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어가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같은 무상증여 한도를 두고 납세자들 사이에서 세대 간 증여에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의 부동산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구체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적공제액이 1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원으로,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최근 재산 가치 급등 영향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인원과 규모는 증가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 소관 세수 중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전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21만4603명)에 이미 20만명을 넘겼다.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기재부는 확정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