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남의 다리 긁는 식의 자영업자 보호 발언
윤석열은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받는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윤은 이어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분증 검사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럴듯하다. 맞는 말 같다. 지금까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이 이러한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은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 또는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때 자영업자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처벌하지 않고 있고 설령 기소 되어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왔다.
너무나 당연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그저 웃음만 나온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을 혁신적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당장 이를 시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똑똑한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민생토론회는 이러한 전혀 새롭지도 않은 것을 새로운 것처럼 발언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망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