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전·월세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꼼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달 시행됐지만 신고를 피하기 위한 집주인들의 편법 거래가 잇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세입자가 보다 정확한 임대료 시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집주인이 신고내용을 과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매물로 나온 원룸은 보증금 700만원, 월세 29만원, 관리비 29만원에 등록됐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도·시 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비는 전·월세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 관리비는 전기·수도 사용료, 공용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과 함께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원룸 밀집지역인 서울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원룸 관리비는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적은데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10만원 이상으로 올린 곳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월세 매물 가운데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원룸은 전체의 10%로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1%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 은퇴 후 지방광역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A씨는 "정부가 임대소득 내역을 지금 바로 과세 행정에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동안 음성적으로 관리되던 영역을 양성화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도가 무엇이든 결국은 과세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원:머니S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