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준공업지역(과밀억제권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을 시행하고자 계획중인 단계인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특례 적용 시 같은법 제5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제54조제1항제1호를 보면 과밀억제권역은 주거지역으로만 한정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준용범위가 궁금합니다
1) 제54조 각 호 이외의 부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까지 준용을 하여야 하는지
2) 제54조 각 호(과밀억제권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까지 준용을 하여야 하는지
나.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 비율을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있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20퍼센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회신내용
가. 용적률 상한에 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시면 되며, 제54조제1항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주거지역과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도 조례가 없는 경우는 지자체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연면적의 비율이 20%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 조례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비율인 20%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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