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의 인용확정판결에 대한 재처분 의무 미이행시 간접강제는 허용 되지 않는데만일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이 인용확정 되었고 이에따른 재처분 의무 미이행시는 간접강제가 허용 될까요???학설과 판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애초에 취소소송이라 가능하죠
감사합니다
대법원 1971. 2. 25. 선고 70누125에서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무효선언적 취소판결은 형식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안심사(위법성 확인)와 판결(중대명백여부)를 통해 결국은 "취소"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이 아니므로 간접강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넵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애초에 취소소송이라 가능하죠
감사합니다
대법원 1971. 2. 25. 선고 70누125에서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효선언적 취소판결은 형식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안심사(위법성 확인)와 판결(중대명백여부)를 통해 결국은 "취소"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이 아니므로 간접강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넵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