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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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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간접강제 질문
라반야 추천 0 조회 167 26.10.31 16:4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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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10.31 17:12

    첫댓글 애초에 취소소송이라 가능하죠

  • 작성자 26.10.31 23:42

    감사합니다

  • 26.10.31 21:02

    대법원 1971. 2. 25. 선고 70누125에서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효선언적 취소판결은 형식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안심사(위법성 확인)와 판결(중대명백여부)를 통해 결국은 "취소"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이 아니므로 간접강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 작성자 26.10.31 23:49

    넵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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