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을 밝히는 등불같은 양심있는 법관이 세상을 향기롭게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안이한 판단이 부른 대혼란
바른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의재정아)
알아야 바르게 재판한다
양심이 세상을 살린다
법관이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공부하여라
한번 실수는 하늘이 용서 하지 않는다
초대종정 효봉스님 이찬형
법관생활 10년이 되던 해, 조선인(독립 투사)에게 어쩔 수 없이 사형선고를 했다.
이 일이 마음에 걸려 자책한 나머지 법원을 떠나
판사에서 엿 장수로 다음엔 스님이 된 사연을 세상은 다 알고 있다
한 걸음 두 걸음, 전후 좌우 어디에도 떨어지지 말고,
산이 다하고 물이 마른다 해도 앞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라!
지귀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낸 법리에 밝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내는 등 비교적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가‘화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일부 지지자들이“이름에서 중국 느낌이 난다”면서
“이름에 귀자가 들어가면 화교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지 부장판사를“구국의 영웅”“애국 판사” 등으로 지칭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작년 2월‘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작년 6월 신축 아파트‘붙박이(빌트인) 가구’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은“적법 기소”반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 아전인수식 해석 말아야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일주일 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와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다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열흘로 규정된 구속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형소법에 따라 구속기간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시간은 제외된다.
수사기관은 통상 이를 날짜로 계산하는데,
재판부는 실제 걸린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소가 구속기간 안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금한
엉터리 망할당, 문재인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법기관인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니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빨리 해산하라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두고 재판을 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 재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공수처와 검찰의 허술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애초 구속 시한을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해
나흘 연장하는 것으로 봤다가,
구속기간이 지날 수 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고 서둘러 이첩했다.
검찰 역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음에도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다시 연장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이틀 연장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33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을 피의자에 유리하게 엄격하게 잡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가 간다.
다만 이제까지 날짜로 했던 통상적 해석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엄격한 적용 사례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계속 논란이 됐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계속 잡음을 일으켰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아직 후속 절차가 남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대응이나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중하길 바란다.
애초 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찬반 집회로 광장이 쪼개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일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지지자를 자극하며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법원은 재판부나 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하급심에선 다른 판단이 나와도 2심, 3심으로 가면서 정리된다.
현직 대통령 구속과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판결의 편차가 크면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자칫 법원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형사 재판의 일부이며,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인 헌재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다.
이번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전체를 부정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으로,
검사가 7일 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서 절차상 큰 하자를 지적한 판결인 만큼 파장이 만만찮다.
법원이 구속기간 오류를 넘어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 확보에 의문을 던진 점이 더 주목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여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만큼
일단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단 선고 일정에 변동성이 생길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오는 14일을 선고기일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과정상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헌재는 최대한 따져봐야 한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심판할 것이라고 한 마당이다.
그간 헌재는 여러 차례 절차적 정당성과 불공정 시비를 자초했다.
탄핵 심판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권유 및 재판관들의 이해 충돌·이념 편향성,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평의에서라도 이번 법원 판결을 제대로 논의함으로써
탄핵 심판에 한 치의 오류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은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 있는 양심으로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세상이 바르게 간다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는 법관이 되어라
법관들이여! 정신 차려 배우고, 옳일을 하여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