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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네시아 HOSTUM(아웃소싱 철폐 및 저임금 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 ||||
작성일 | 2012-08-31 | 작성자 | 조주희 ( zzyuee@kotra.or.kr ) | ||
국가 | 인도네시아 | 무역관 | 자카르타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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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HOSTUM(아웃소싱 철폐 및 저임금 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2012-08-31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인도네시아는 지금 HOSTUM(Hapus Outsourcing dan Tolak Upah Murah) 전쟁 중 ㅇ HOSTUM은 인도네시아 노조연대(KSPI)의 구호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계의 외주인력 증가와 관련이 있음 - HOSTUM은 (1) 아웃소싱 철폐와 (2) 저임금 거부 라는 두 가지 사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아웃소싱 인력은 생산 공정 등 기업의 핵심 영역에 투입되는 것이 금지되며, 청소, 음식조리, 경비, 운전 등 비핵심 영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됨.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1,900여개의 인력공급 업체가 있으며 기업의 핵심 활동 분야에 근로자를 제공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 - 지난 7월 12일에 버카시 지역에서 HOSTUM 구호아래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있었으며, 이의 여파로 경제조정부와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생활물품을 현재의 46개 품목에서 86 - 122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 ㅇ 아웃소싱 철폐 주장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인근 국가들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음. 인도는 마루티 스즈끼(Maruti Suzuki)사의 아웃소싱 외주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 임금지불이 문제가 되어 대규모 폭력 파업사태가 벌어졌으며, 베트남의 경우 최저임금 35%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음. □ 최저임금에 대한 인도네시아 노조연대의 주장, 얼마만큼 설득력 있나 ㅇ 인도네시아 노조연대(KSPI)는 현재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이 (1) 태국, 필리핀 등의 주변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2) 현재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46개 생필품 품목이 품목수 및 품목종류에서 실제 최저생활 지수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품목 추가 및 품목별 가격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음. ㅇ 노조연대(KSPI) 측은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US 120 달러인데 반해, 주변국 중 태국은 US 320 달러, 필리핀은 US 250 달러, 말레이시아는 US 350 달러, 브루나이는 US 500 달러로 인도네시아 임금 수준이 열악함을 주장 ㅇ 한편 KOTRA가 자체조사한 인도네시아 인접 국가 및 아시아 비교국가의 1인당 GDP 및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자료원 : WB Doing Business 2012, KOTRA 자체보유 자료. *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경우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 관계로 빅맥가격 대신 현재 가장 인기있는 즉석식품 매장인 럭키세븐 햄버거(캄보디아), 롯데리아 햄버거(베트남)의 가격을 입력하였음(자료는 해당 무역관제공) ㅇ 소비량, 소비빈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빅맥(햄버거)지수와 식용유 가격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와 물가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국가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이며, 이들 세 국가의 1인당 GDP 및 최저임금이 모두 인도네시아보다 월등히 높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물가 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게 측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노조연대의 주장은 임금 대비 구매력(빅맥가격 및 식용유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한편 위의 표에서 1인당 GDP 기준 인도네시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해 본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필리핀의 1인당 GDP 가 인도네시아보다 약 500달러 정도 낮은데 비해 최저임금 수준은 약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아시아 지역 이외 국가까지 포함시켜 1인당 GDP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해 본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음.
자료원 : 각 해당국 KOTRA 무역관 국가정보 종합 * 시리아의 경우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 관계로 KFC 햄버거가로 대체(자료는 다마스커스 무역관 제공) ㅇ 물가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와 가장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와 우크라이나임. 이집트의 경우 1인당 GDP 가 인도네시아보다 낮음에도 최저임금이 인도네시아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저임금의 차이가 3배정도 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 문제, 향후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① 삶의 질 및 인권의 문제로 확대 ㅇ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삶의 질과 결부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인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임. ㅇ 노조연대가 내세우는 아시아 비교국 태국과 필리핀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약 180 - 200 달러까지 인상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유도요노 대통령 또한 공식 연설 등에서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을 언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 될 것으로 보임. ㅇ 최저임금이 180 - 200 달러로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는 반면, 제조업의 생산설비 및 기지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함. ㅇ 또한 공장의 생산라인과 같은 고정 업무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자 인권문제로 확대되어 데모, 소송 등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한 노조 연대의 기업 압박이 예상됨. ② 실질적인 투자 대체지의 부재로 인한 임금 인상 가속화 ㅇ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최저임금 지역의 대안으로는 방글라데시(65달러), 캄보디아(66달러), 파키스탄(82달러) 스리랑카(약 77달러)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비교한 동 국가들의 투자 인프라 환경 순위는 다음과 같음
자료원 : WEF(World Economic Forum), World Competitiveness Index 2011-2012 ㅇ 캄보디아, 스리랑카의 경우 적은 인구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의 대체지로 적합하지 않음 ㅇ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는 인구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나 인프라 경쟁력 및 노동 유연성 등이 인도네시아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도네시아 대체지로 보기 어려움 ㅇ 투자 대체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향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상승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건 제한 등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투자 기업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공식, 비공식 과세는 계속되어질 것이 예상됨. 자료원 : Jakarta Post, WEF World Competitiveness Index, KOTRA 자체 보유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