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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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본부 2009-010 시행일자 2009.05.12
수 신 : 검찰총장(임채진 총장)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참 조 :
제 목 : 황우석 박사 기소관련 공소취하 결단 요청
1. 귀 검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황우석 박사 사기.횡령혐의 기소관련 문제점 지적
2006.5월 검찰발표 당시부터 검찰은 국민의 기대와는 반대로 억지수사와
억지기소라는 의혹을 많은 국민으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사기.횡령 기소부분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문신용 박사의 연구비 유용 문제, 서울대 조사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던 체세포 복제줄기세포 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최종보고서에는
누락되어 공식 보고서 위.변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밝혀 졌으며 이에 대해
정명희 조사위원장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석연찮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9.4.29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차병원 정형민 박사에 대한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수립에 관한 연구를 승인한 반면 2009년4월초 황우석 박사가 신청한
동 사안에 대해선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생윤위‘) 심사조차 상정하지 않고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2008년도 황우석 박사의 복지부 연구승인 신청당시 복지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법리해석 결과 검찰기소에 따른 재판 진행중인 이유를
내세워 법적요건이 충족함에도 연구불승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의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증인을 채택하여 의도적인
재판지연으로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 재개에 고의적인 방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많은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2009.4.29일 복지부의 차병원에 대한 연구승인 조치는 간접적으로 황우석 박사가
수립하였던 줄기세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부인으로 해석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 현재 특허증 발급단계에 있는 호주특허와 각국의 줄기세포 특허심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줄기세포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볼때
심각한 국가이익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정책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국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에서는 황우석 박사가 수행하였던
방식대로 연구를 진행하여 상당부분 황우석 박사가 과거 수립하였던 수준까지 접근하여
외국의 줄기세포 수립 발표는 사실상의 시간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반면 차병원 정형민 박사의 경우 외국과의 심각한 수준차이에 따라 차병원의 줄기세포
수립에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 자칫 차병원의 연구 수행중 외국의 줄기세포 수립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황우석 박사가 검찰의 기소로 인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적요건을 충족함에도 연구 불승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국익을 고려한 검찰청의 중대결단 요청
현재 심사중인 줄기세포 국제특허는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국민의 재산으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상실하는 국내적 요소에 의해 국민재산권인 줄기세포 국제특허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소속한 H-Bion도 서울대와의 줄기세포
국제특허 출원인 지위이전 협약에서 줄기세포 특허 등록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은 국가에
양도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 국내연구 방해의 결정적 요인인 검찰의 기소처분은 이미 시간끌기란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재산권의 심각한 훼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의 공소취하 등의 역사적 결단 등 적극적
시정조치를 요청하며 검토결과를 당본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사 무 처 장 이 문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