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aver.me/5ODTnTDi
헌재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서 제외...합헌”
“사용자 경제적 부담 가중...근로조건 악화하는 부작용 초래” 헌법재판소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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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초단시간근로자니까 당연..
22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퇴직금도 퇴직금인데 주휴수당도 안 주려고 알바 쪼개쓰는 곳 천지임…
44 요즘 알바 공고 다 주14시간이야
첫댓글 초단시간근로자니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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