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형제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더니
주소불명이라며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에 주민등록초본을 떼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의 형은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이 경우 둘이 형제지간이니까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차와 방법 및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그렇게하면됩니다.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 조정 에서는 가 능할것 같으나 ~ ?
일단 보정명령으로는 안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 하면 주민등록 초본은 발급 해줍니다만 그외 다른 서류 발급은 안 됩니다주민등록 번호는 몰라도 어느 주소를 지칭 하면 주소로 찾아 줍니다(거주 하던 주소)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 두명 중 한명은 주민번호를 아는데 한명은 모르고 회사주소만 알고 거주지 주소는 모릅니다. 두명은 형제입니다.
제 같으면 피고 1은 홍길동(주소를 암)피고 2는 홍순자(주소모름)이라고 하면.........저는 피고 2의 주소를 .................서울 00구 000동 0000번지 홍길동 방 홍순자 귀하로 ..........보정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급명령 다음에 소송을 하면 1. 피고1에게 부모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제출하라고 하고2. 또는 구청에 사실조회신청해도 되고......
지급명령에서는 초본외에는 안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제 동사무소에 갔더니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면 초본을 떼어 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1은 떼었고 2.는 못떼었습니다. 그래서 1은 보정하고, 2는 취하하려고 합니다.
첫댓글 그렇게하면됩니다.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 조정 에서는 가 능할것 같으나 ~ ?
일단 보정명령으로는 안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시 하면 주민등록 초본은 발급 해줍니다만 그외 다른 서류 발급은 안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몰라도 어느 주소를 지칭 하면 주소로 찾아 줍니다(거주 하던 주소)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피고 두명 중 한명은 주민번호를 아는데 한명은 모르고 회사주소만 알고 거주지 주소는 모릅니다. 두명은 형제입니다.
제 같으면
피고 1은 홍길동(주소를 암)
피고 2는 홍순자(주소모름)이라고 하면.........
저는 피고 2의 주소를 .................서울 00구 000동 0000번지 홍길동 방 홍순자 귀하로 ..........보정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급명령 다음에 소송을 하면
1. 피고1에게 부모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제출하라고 하고
2. 또는 구청에 사실조회신청해도 되고......
지급명령에서는 초본외에는 안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제 동사무소에 갔더니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면 초본을 떼어 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1은 떼었고 2.는 못떼었습니다. 그래서 1은 보정하고, 2는 취하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