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모럴해저드 우려로 도마에 오른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에 대한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단독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악용해 지금보다 보장을 강화한 신규 특약을 선보이는 등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수술대에 오른 자동차부상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내 특약이다. 부상등급을 1~14급으로 나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 부상 정도가 가장 경미한 14급의 치료비를 놓고 보험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가입자 모럴해저드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8월부터 논의했던 부상치료비 특약에 대한 개정안을 최근에 최종 확정하고 특약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변경된 특약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없이 발생하는 단독사고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부상등급인 11~14급 판정 시 기존에 50~70만원을 지급하던 보험금을 30만원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무제한이었던 보장횟수는 연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경미한 사고에도 5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금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단독사고 보장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잇따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살짝 삐끗해도 보험금 지급'과 같은 자극적인 마케팅 포인트를 앞세워 과도한 경쟁을 하면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상품 전체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료가 오르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