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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및 건설위치 |
■ 2개 단지 5호
주 소 | 주택개방일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로 19 | (삼가동 134-1번지 해피보람빌) | 10.14(금)~10.15(토) 10:00~16:00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로 17 | (삼가동 134-3번지 해피보람빌) |
2. 임대기간 및 조건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 (유형) 전용 면적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모집대상 동호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최초 입주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합계 | 모집 호수 (5호) | 동 | 호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용인 처인구 삼가로 19 | 59 | 59.53 | 11.37 | 70.90 | 8 | 1 | 103 | 201 | 83,152 | 16,600 | 66,552 | 2~5층 (1층필로티) 개별난방 | ‘12.12 |
59.85 | 12.26 | 72.11 | 1 | 103 | 502 | 81,510 | 16,300 | 65,210 | |||||
용인 처인구 삼가로 17 | 55 | 55.43 | 11.44 | 66.87 | 8 | 1 | 201 | 402 | 70,878 | 14,175 | 56,703 | 2~5층 (1층필로티) 개별난방 | ‘12.12 |
59 | 59.70 | 11.73 | 71.43 | 8 | 1 | 202 | 402 | 86,264 | 17,252 | 69,012 | |||
59.70 | 11.73 | 71.43 | 1 | 202 | 501 | 83,844 | 16,768 | 67,076 |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는 없으나, 2016년 5월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어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
리됩니다.
※ 모집공고 후 공가발생 증가 등의 사유로 모집호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은 개별난방방식이며,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 상기 주택은 기 준공된 주택으로 반드시 본인이 주택개방일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각 유형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위 임대보증금은 현재의 임대조건(당첨자 계약체결시의 임대조건으로 예정됨)으로 신규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지 또는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6.10.05)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요건을 갖춘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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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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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하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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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 |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재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예비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
■ 공급일정
신청접수일 | 접수장소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주택 보는 날 |
'16.10.18(화) 13:00~17:00 | LH 용인권주거복지센터 5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 소공빌딩 5층) | 자격심사 후 적격자 개별 통보 | '16.10.14(금)~10.15(토) 10:00~16:00 |
* 접수기간 중이라도 모집인원 충원 시 접수를 마감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 선착순 입주자 선정 절차
도착 시간 | 도착시간별 선착순 입주자 순위결정 방법 |
13:00 이전 | • 접수기간 중 오후 13시 정각 현재 도착한분이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순번등록대장에 등록된 순서에 따라 추첨을 통해 신청접수 순서를 결정하며,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원하는 주택을 동·호 지정하여 접수합니다.(중복신청불가) • 13시 이전에 도착한 경우 접수현장에 비치된 추첨순번 등록대장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추첨순번 등록대장에 미등록 시 추첨 불가) ※ 추첨순번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순번에 의거 추첨실시 → 선착순입주자대장에 등록 → 서류접수
※ 추첨순번 등록대장은 LH 용인권주거복지센터 5층에 비치하며 도착순서대로 대장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13:00 이후 | • 13시 이전 도착자 후순위로 도착순서에 따라 선착순입주자 대장에 등록 |
※ 공급대상 단지별로 동·호 지정하여 신청접수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청약 불가)
※ 주택소유여부, 소득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문 후면에 양식 게시)
※ 입주자격을 조회(주택소유, 소득 등 검색)하여 입주적격인 경우 계약체결을 안내하며,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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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소득・유주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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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유주택 소명요청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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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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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개별통보) |
• 신청자(세대구성권 전원포함)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5. 신청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 (2016.10.05) 이후 발행분)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양식)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전원이 서명 후 접수 시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서약서(입주자격) | •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양식)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후 접수 시 제출 | 신청자 작성 | 1통 |
신분증 및 도장 등 | (본인이 신청 시)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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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는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제출 가능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6. 당첨자 계약안내 |
■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 변경시 변경 내용을 용인권주거복지센터 (031-280-4731)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 안내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납입 후 확인 서류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 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제시된 임대조건은 현재 적용 되는 금액으로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순위자 계약시 후순위자 예비자 자격은 소멸됩니다.
7.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 비율을 적용함.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주원료는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용인권주거복지센터 031-280-4731,4733 |
2016. 10. 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