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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2026년 2차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역혁신 거점 활성화 및 사업화 기술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_ 전북테크노파크
[공고번호 : 전북테크노파크 제2026-0144호]
「20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공고」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역혁신 거점 활성화 및 사업화 기술지원사업 지원기업 2차 모집 공고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가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남원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5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남원시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사)캠틱종합기술원장
지원개요
◦ (사업목적) 남원시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역 안착과 전후방 연계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총 2.37억원
-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 지원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지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연관 전·후방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및 준비 중인 기업
| ※ 자격요건 ·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 :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단백질, 지방산 등 유용한 효능 성분을 함유한 천연물 · 그린바이오산업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산업으로,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가.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자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곤충 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천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전방산업 : 소비자에게 가까운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 · 후방산업 : 원자재, 소재 기업으로써 전방산업에 활용되는 원료를 직접 생산 또는 1차 가공하는 기업 · 연관산업 : 마케팅 측면에서 전후방산업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기업 |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8개 프로그램(17건)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최대지원금 (천원) | 지원규모 | 지원기관명 |
| 혁신화& 성장촉진 |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 ⦁신사업 아이템 발굴, 정부지원 사업 및 R&D 과제 기획,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 9,500 | 2건 | (재)전북 테크노파크 |
| 생산성 향상 | 생산환경개선 지원 | ⦁에너지 절감, 작업 안전 강화, 작업 환경 개선 등 기업의 생산 현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바꾸기 위한 개선 비용 지원 | 20,000 | 2건 | |
| 사업화 지원 | 마케팅 지원 | ⦁온라인 마케팅(e커머스 진출을 위한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마케팅 송출 등) 및 오프라인 마케팅(전시회/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의 국내 맞춤형 마케팅 비용 지원 ※ 외부 전문가 매칭을 통해 기업의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상업적 장벽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별도) 연계 필수 | 20,000 | 3건 | (사)캠틱 종합기술원 |
| 사업화 지원 | 제품 리뉴얼 지원 |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 생산 원물을 사용한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 고시성분, 효능 컨셉 원료 활용 제품의 리뉴얼 제형 개발 및 제품 리뉴얼 비용 지원 ※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 원료 1종 이상 활용 | 25,000 | 3건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
| 시험분석 지원 |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 활용 제품(원료)의 성분, 비임상 기능성 등 시험분석 비용 지원 | 3,000 | 1건 | ||
| 인증 획득 지원 |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원료) 및 활용 제품의 인증 획득 비용 지원 | 4,000 | 2건 | ||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원료) 및 활용 제품의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지원 | 2,000 | 1건 | ||
| 인식개선 | 기술컨설팅 | ⦁제품 기술 기반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 이해 및 제형 관련 컨설팅, 제조 생산 프로세스 이해를 통한 기술 역량 컨설팅 등 기술컨설팅 비용 지원 | 10,000 | 3건 |
* 지원프로그램별 복수지원 가능
** 기업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부가세는 별도, 기업 부담)
*** 기업 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지원금’ 및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 ‘기술지도 연계’는 기업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의 5~10% 이상 현금 자부담
- ‘25년 매출액 기준 : 10억원 미만은 5%, 10억원 이상은 10% 부담
· 2025년 기준 기업매출액 10억 원 미만 : 기업지원금의 5% 이상
※ (예시) 10,000천원(지원금) + 500천원(기업부담금) = 10,500천원(총사업비/부가세별도)
· 2025년 기준 기업매출액 10억 원 이상 : 기업지원금의 10% 이상
※ (예시) 10,000천원(지원금) + 1,000천원(기업부담금) = 11,000천원(총사업비/부가세별도)
- 단,‘생산환경개선지원’은 50% 이상 부담
※ (예시) 20,000천원(지원금) + 10,000천원(기업부담금 50%) = 30,000천원(총사업비/부가세 별도)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동점의 경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안) | 배점 |
| 사업 필요성 (40) | · 사업 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 20 |
| ·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
| 사업 추진 타당성 (35) | · 추진 내용, 범위의 적정성 | 10 |
| ·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 15 | |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25) | · 지원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0 |
| · 고용 및 매출 증대 | 15 | |
| 배점 합계 | 100 |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 3점 |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보유 (확인 및 발급문의 : 중소기업복지플랫폼(1599-9510))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점 |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보유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2점 |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 인증 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점 |
|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확인 | 2점 |
| 6 | 지역 내(남원) 공급기관(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 사업자등록증 | 1점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일정)
| 모집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실태조사 (필요시) | ⇨ | 선정평가 |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주관/참여기관 | 주관/참여기관 | 주관기관 | ||||
| 5.6. ~ 5.27. | 5.6. ~ 5.27. | 5.28. ~ 5.29. | 6월 中 | 6월 中 | ||||
| ⇩ | ||||||||
| 성과조사 |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 | 결과보고 | ⇦ | 모니터링 | ⇦ | 결과통보 및 협약 |
| 주관/참여기관 ↔지원기업 | 주관/참여기관 | 지원기업 | 주관/참여기관 | 주관기관 | ||||
| 수시 | 결과보고 후 | ~ 10월(예정) | 수시 | 6월 中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관기관) (재)전북테크노파크, (참여기관)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사)캠틱종합기술원
*** 지원기업 : 수혜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5. 6.(수) ~ 5. 27.(수)
◦ (접수기간) 2026. 5. 6.(수) ~ 5. 27.(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시스템(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SMTECH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이하 RMS)
* 기관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청기업 사용자매뉴얼(RMS)’ 참조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① [서식 1] 사업 신청서 ② [서식 2]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④ 사업비 세부 산출 증빙자료 ※ 공급(납품)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 견적서, 기타 재료비 산출 내역 등 ⑤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2023~2025) ※ 설립 3년 미만 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가능 ※ ‘25년도의 경우 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가능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⑧ [서식 3] 신청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⑨ [서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⑩ [서식 5]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⑪ [서식 6]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 선택 | ① [서식7] 우대가점 신청 및 확인서,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인증서 등) ② 생산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필수 제출 ③ 기보유 특허, 인증 등 기업의 우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제반 서류 ④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 원료 1종 이상 활용(제품 리뉴얼 지원)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 ※ 사전 제외 대상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 ①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③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3년 부채비율 초과가 시설·설비 투자 등 유형자산 취득에 기인함을 입증하고, 평가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때, 자금의 출처 및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⑧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⑨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 지원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기업부담금 사용 증빙(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
- 경영·기술컨설팅 연계 외부전문가 자격요건 및 제척사항
| ※ 자격요건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산업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관련 산업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주관기관의 심의를 통해 기술력이 인정된 기술전문가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등 기업지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 기타 총괄기관의 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 제척사항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사업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총괄기관의 장이 기술닥터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문의처
| 기관명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담당자 연락처 |
| (재)전북테크노파크 | 혁신화&성장촉진 |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 정채은 연구원 063-219-2138 |
| 생산성 향상 | 생산환경개선 지원 | ||
| (재)남원시바이오 산업연구원 | 사업화 지원 | 제품 리뉴얼 지원 | 정주빈 행정원 강세희 행정원 063-633-8601 |
| 시험분석 지원 | |||
| 인증 획득 지원 | |||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
| 인식개선 | 기술컨설팅 | ||
| (사)캠틱종합기술원 | 사업화 지원 | 마케팅 지원 | 이인상 선임매니저 063-219-0341 |
◦ 시스템 관련 문의처
| 구 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SMTECH 회원가입/기업등록, RMS 과제 신청 오류 등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국번없이)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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