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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 비율(%) | 금액(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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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 15,340 |
인건비 | 소계 |
| 75.00 | 11,510 |
①기본급 | 2020년 최저임금 8,720원 | 56.84 | 8,720 | |
②주휴수당 | 5일 만근시 1일 유급휴일, 시급의 1/5 | 11.40 | 1,750 | |
③연차수당 | 18일 기준(원단위 절삭), 18/260*기본급 | 3.90 | 600 | |
④공휴일수당 | 13일 기준 (2021년 공휴일,근로자의날) | 2.86 | 440 | |
운영비 | ①+②+③+④를 75%로 했을 때,25%에 해당하는 금액 | 25.00 | 3,836 | |
※비고 1) 이 금액은 연장수당과 휴일8시간 이상 근무시 가산수당 100%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2) 공휴일 수당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근기법 개정사항으로 수가에서 반영할 경우, 매달 달라지는 공휴일 숫자에 대한 적절한 지급방식을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임 3) 전담인력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관리인력의 역할이 사회복지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의 책정이 필요함 4) 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수가 외로 편성해야 함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음. 즉 정부가 정한 수가가 장활사업을 운영하는 거의 유일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도 수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은 활동지원기관의 편법적 운영을 정부가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급여제공 범위, 인력관리, 서비스운영, 회계관리의 원칙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법과 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 또한 기초지자체는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매년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하여 감사하는 등 관리를 함. 즉 정부는 원청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임
- 민간기업에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개선하려면 원청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임. 특히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추겠다는 관성적인 예산책정을 벗어나야 함
-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는 것이 수년간 관행이 되고 있음. 문제는 단가 인상에서 차기 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고 누적되어온 낮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 201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면 평균 7.1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장활수가 인상률은 5.8%임.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해결되지 않음.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0으로 할 때, 활동지원 단가는 73에 불과함. 이 차이를 반영하여 장활 수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기 어려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2018년 2월 28일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함. 2021년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공휴일을 뺀 공휴일과 근로자의날을 모두 포함하면 유급휴일이 13일임. 이에 대해서 수가에 반영하여야 함
- 그동안 정부가 책정하는 수가는 주휴일수당 정도만을 염두에 두고 인상을 수가 공방을 벌여왔음. 그러나 이제는 유급휴일과 연차미사용수당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수가책정이 필요함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명목임금이 하락할 위험이 있음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노동자 일인당 최대 9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경우 실질적인 수가는 14,017원으로 볼 수 있음
: 14,017원 = 수가 13,500원 + 517원(일자리안정자금 시간 환산금액)
* 517원 = 90,000 ÷ 174시간(주40시간 근무시, 월평균 노동시간)
- 활동지원기관은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서 연차수당 등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다수임. 민간사업주들은 2020년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없어지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활동지원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임
- 2021년 임금인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을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올해 수가보다 사실상 낮아질 수 있음
- 이 상 -
6. 사회서비스노동자는 90%가 여성이며, 50대 이상이 69.1%(2018년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서비스노동이 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중고령 여성의 노동착취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가현실화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2021년 수가가 15,340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그 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도 반드시 책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7. 귀 사의 관심과 게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사]
에이블뉴스 :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534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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