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6.10 민주화운동이후 89년 결성되어 24년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참교육 활동과 사학비리 및 교육비리 척결, 혁신학교의 확대 등으로 교육개혁을 선도해온 교육단체입니다. 차별과 경쟁의 늪으로부터 아이들에게 돌봄과 배움의 희망을 만들어온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그동안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규약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설립 취소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친일 및 독재 미화의 한국사교과서에 이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14년 동안 참교육을 실천해온 전교조를 불법화하려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이것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하여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정권의 속셈일 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은퇴자, 해고자, 심지어 학생까지 교원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은 정부나 사용자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교원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교원조합(EI) 등 국제사회도 해직자 조합원의 자격유지를 권고해왔습니다.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대기업노조나 방송사노조 등 일반적인 노조와 달리 유독 전교조의 가입 대상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공무원과 교사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적, 반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이미 국내 노동법학회 등 학계와 국가인권위 등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를 요구해왔고, 정부 관계기관들도 법률검토 결과 노동조합법 시행령만으로 합법노조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하여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불법화하려는 시도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실현과 특권교육 및 경쟁교육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친일독재 미화의 우매한 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의 또 다른 추악한 모습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전교조와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다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 밖으로 �아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이며 반교육적 처사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교육자적 양심을 버리라는 요구는 어떠한 것으로도 명분을 얻을 수 없는 국가 권력의 폭거일 뿐입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경쟁과 차별의 교육을 협력과 평등의 교육으로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 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풀뿌리 교육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교육운동을 꿈꾸는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말살하려는 정권에 맞서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입니다.
2013. 9. 26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