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2조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2009.12.31 제목개정) ]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 [ 양도소득세의 분납 ]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4.12.31 개정)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994.12.31 개정)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1994.12.31. 개정)
소득세법 제106조 [ 예정신고납부(2009.12.31 제목개정) ]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11조 [ 확정신고납부(2009.12.31 제목개정)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