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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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상의 연체정보는 금융권에서 공유하여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범위에서 ‘고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구직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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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왜 폐지되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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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라는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금융기관에게는 연체정보 공유를 통해 부실대출을 예방하고 금융이용자에게는 무분별한 차입 및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신용사회 구축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일률적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고용시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정보가 금융기관에서 개인신용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보다는 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체계적인 신용평가 능력의 배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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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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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에 맞는 금융거래 관행을 촉진합니다. 현재와 같이 획일적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각 금융기관별로 각자의 신용평가시스템, 영업전략 등에 기초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운영하게 됩니다. 비록 기존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각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금융거래가 계속 제한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거래 실적, 채무상환 이력 등 개인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거래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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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향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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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용경력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입수한 신용정보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경력 관리를 잘 한 사람은 금리, 대출금 한도 등 금융거래 조건에서 우대를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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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폐지와 함께 신용정보관리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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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정보’는 ‘신용거래정보’로 통합됩니다.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는 ‘신용거래정보’와 통합되어 관리합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금융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연체금 상환 후의 기록보존 기간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연체금 상환 후 그 기록을 최장 2년 간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관리하되 상환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만 관리합니다. 그러나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종전대로 5년 간 관리됩니다. 연체정보 공유 금액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30만 원 이하라도 3건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공유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50만 원 이하라도 2건 이상 연체한 경우에 대한 신용정보가 공유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