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대구.경북지역 유아교육과 학생회가 발족한지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동안 이루어 놓은 유아교육과 학생회의 명성과 자부심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과 욕심, 개인이기주의와 독단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참사랑을 실천하는 정직한 유아교육과 학생회가 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학생회장 출마자격 조차 되지 않은 사람을 버젓이 당선 시켜놓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떠들고 다니며 불법으로 개정한 학생회칙을 묵인하고 자격미달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대구.경북 제24대 총학생회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누구를 위한 학생회이고 정당함을 주장하는 학우들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이 기분과 정에 이끌려 사리분별도 못하는 대구.경북 제24대 총학생회야 말로 다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1일 “유아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생략......2006년도 유아교육과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선거가 있으니 참석바랍니다..” 란 게시판문구 하나로 지난 1월7일 대구.경북 유아교육과 학생회의 불법적인 만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생회칙 제6장(선거) 제25조(자격) 1항
“학생회장은 해당지역 거주학생으로 3학년2학기를 등록한 자로 4학기이상 연속 등록한 자..이하생략”
그러나 이회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학생회칙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고, 학생회칙의 근거조차 지키지 않고, 학생회장 입후보 등록기간 조차 공지하지 아니하고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후보”를 내세워 치러진 선거가 정말로 진정한 학생회의 자아상이란 말입니까?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무관심에 저 역시도 유아교육과 학생회칙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학생회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감히 학우님들께 호소합니다.
지난 2월19일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선거가 자격미달로 치러진 불법이란 사실에 2월22일 비상대책위원회(학년 대표단과 학우)를 소집하여 회의를 한 결과 “지난 1월7일에 거행된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선거의 무효 및 자격미달에 따른 직책박탈을 의결”하고 학생회칙에 의거 학생회장 선거를 적법하게 치루겠다 라고 대구.경북 총학생회에 공문으로 위 사항을 통보한 바, 대구.경북 총학생회장은 “자격미달은 인정하나 유아교육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정 할 수 없으니 학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결과를 통보하라”라고 전달(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유아교육과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27일 유아교육과 임시운영위원회(학생회칙 제3장 제14조(구성)회장단(회칙에 의거 제외됨),각 학년 대표단)를 개최하여 또 한번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안건을 의결하여,
대구.경북 총학생회에 통보 한 바, 임시운영위원회의 의결은 반영되지 않았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3월18일 대구.경북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각 학과, 시.군회장)를 개최하여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선출에대한 안건을 다루어 만장일치(기권1표)로 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대구.경북 총학생회 회칙 제3장(운영위원회) 제17조(업무 및 권한) 어느 곳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각 학과에서 발생한 일들을 중재, 의결하라는 조항(권한)이 없습니다.
대구.경북 총학생회 회칙 제7장(학과학생회) 제33조(지위 및 활동)에는 “각 학과 학생회는 당해 학과의 자치기구 이다” “각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회칙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진행된 대구.경북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전면 무효이고 유아교육과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경북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불법으로 당선된 대구.경북 유아교육과 학생회장을 인정함과 동시에 불법으로 만든 유아교육과 회칙과 카페를 묵인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방송대의 특성상 학우님들의 눈과 귀가되어 함께해온 15년의 학생회 조직이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생회가 존재함에 학생회 조직을 관리하고, 학우님들의 길잡이가 되어온 학생회가 개인의 독단과 이기주의로 인하여 15년 전통을 이어온 학생회조직과 학생회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유아교육과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학우들을 속여 가며 당선된 학생회장이 진정한 유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사항에서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과 욕심에 의해서 법과 규칙이 존재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칙을 무시하고 학생회장 자격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 학생회장 자격미달의 사항을 알면서도 개인의 감정으로 인하여 학우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치러진 2006학년도 대구.경북지역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고,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치러지길 원합니다.
2006년 3월 23일
대구.경북지역대학 유아교육과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