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풀이>
1.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2. 전부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사고 직 전 자동차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35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4GN/236